고용·노동
임금·급여
- 임금·급여고용·노동갑자기예쁜우동퇴사 후 월급 14일이내 지급 합의??근로계약서 작성시 퇴사 시 금품지급은 정해진 급여일에 지급한다고 적혀있었는데 근로자에게 불리한 조건인것같은데(근로곈약서는 작성해야되는데 동의안할수는없으니) 퇴사후 급여를 일찍 받을수있는 방법없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정겨운귀뚜라미226연장근로수당 계산이 이상합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입사 3개월 차 인데 첫 달은 연장근무가 없었고 12월 달은 맞게 들어왔습니다. (오히려 10시간 15분인데 10시간 30분으로 측정해서 넣어줬습니다.+석식시간도 제외하지 않았고요)연장근로수당을 계산해보니 1월달 8시간 14분입니다(근태기록 캡스내역) 근데 계산되어서 지급된 내역은 6시간 30분입니다.석식을 하면 30분 제외하긴 하는데 제 기억상 1-2번 밖에 석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석식시간을 제외한다고 해도 시간대가 딱 안떨어집니다.어떻게 해야할까요? 퇴근기록 을 보니 짧은거는 10분 15분 정도 연장된 내역이 있습니다. (12월 월급명세서엔 다 챙겨줬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끝없이확신있는석류안녕하세요 카페 급여에 관련해서 궁금합니다제가 일8시간 휴게1시간 월220으로 계약서에 적었는데 실상 근무는 9시간이고 휴게는 지켜지지 않고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요구를 해야 하는지 궁금하고 주말에 대타 근무를 뛰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급여도 못 받았습니다 급여제라도 주말 급여는 받는 게 맞지 않나요 궁금합니다 노동법 위법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종종노는샌드위치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 관련 질문 입니다실업급여를 받던 중소정급여일수 1/2시점 기준일이25년 4월 11일 이었습니다.1. 재취업을 25년 4월 11일자로 입사가 되었으면 일자 기준에 부합하는건 맞는거죠?2. 26년 4월 10일자로 퇴사하면 조기취업수당 받을 자격이 완전히 갖춰지는거 맞나요?1/2시점 : 25.04.11입사: 25.04.11퇴사: 26.04.10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벚꽃의계절청년층이 비정규직, 플랫폼 노동에 장기간 머물 경우, 연금이나 실업급여 등 사회 보장 제도에서 어떤 사각지대들이 발생하나요?안녕하세요.4대보험 가입이 불안정해 진다면, 노후나 실직 위험에 취약해질 수 있습니다. 고용 형태의 변화에 제도가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는 지점과 개선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총명한말벌4주유수당이 없는 주13시간 알바인데 3.3%랑 고용보험이랑 둘다차감하는게 맛는건가요?저는 커피숖에서 주13시간 알바를 합니다. 한달에 60시간이 안됨.이런경우 3.3%를 차감하거나 고용보험료만 차감하거나 둘중하나만 차감하고 시급을 입금시켜주는데 3.3%로도 차감하고 고용보험도 차감하고 나머지를 입금시켜주셨는데 이게 맛는건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환한파리매152주5인미만사업장 주44시간근무입니다5인미만사업장에 주6일근무 월~금8시간근무 토4시간근무입니다 최저급여는 얼마일까요?최저급여는 세후인가요? 세전인가요?실수령액이 얼마여야 최저급여위반이 아닌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신기한갈매기246실업급여 대상자에 해당 되는거맞나요??2024.4.15~2025.7.1 자진퇴사2025.11.24~2026.1.24 수습기간 종료실업급여대상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복수박근무시간보다 일찍 퇴근하는 경우가 많은데, 조금 늦게 퇴근할때는 그때마다 수당을 줘야하는건가요?점심 시간 1시간 제외하고 30분 휴게 시간이 있어서, 근무시간이 8시부터 5시30분까지 입니다. 근무 상황에 따라 5시 퇴근할때도 있고 마무리가 늦어지면 5시 40분, 50분에 퇴근할때 간혹 있습니다. 근무시간보다 일찍 퇴근한다고 해서 급여 공제는 하고 있지 않으며, 퇴근시간보다 10분, 20분 늦게 퇴근할때마다 현재는 수당을 지급해드리고 있는데요, 회사 사정상, 올해부터는 월단위로 총 근무시간을 계산해서 초과 시간이 있으면 지급해도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항상선도적인조랑말실업급여 금액 산정 관련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실업급여 금액 산정 관련 문의드립니다.기존에 다니던 회사는 3년 정도 다니다가 자진퇴사하였고,(퇴사일 25년 7월 31일)만약에 26년 2월 1일부터 1달짜리 단기직으로 근무하고 계약만료로 퇴사하고나면, 두달간의 공백기간은 월급이 0원으로 계산되어서 실업급여 금액이 산정되나요?실업 급여 금액 산정이 퇴직전 3개월동안의 평균연봉으로 산정된다고 하는데, 제가 자진퇴사후에 6개월을 쉰 후 1달짜리 단기직으로 근무를 하게되면 어떻게 산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