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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급여고용·노동찬란한사마귀48퇴직금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제가 26년1월1일부로 퇴사 하는데 연차수당 지급 되는건가요??????아니면 1월2일까지 근무를 해야 연차수당을 지급해주는건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다시봐도친밀한닭발퇴직금 지급시 통상임금 연차수당 산입퇴직금 지급시 통상임금 계산시 연차수당 산입 여부연차수당 포함 이었던거같은데 24년10월에 변경 되었다고 캡쳐 화면 제시 하네요있었는데 변경 된건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다시봐도친밀한닭발퇴직금 통상임금시 연차수당 산입 여부입사 18.10.19일자 퇴사 26.1. 31일자근무 만7년 근무한 근로자 퇴직금 지급시 통상임금 계산시 연차수당 산입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영리한들소74알바를 다르면 권고사직인가요????사장인 입장으로써 한달도 안된 알바분이일을 가르쳐도 에에 거리면서 다른곳으로 가버리고,본인의 실수로 음식에 플라스틱을 잘라서 넣어버리는 둥지속적인 매장에 피해와 절대 일할 준비가 안돼있는 사람인데 어디서 들은 바로는 제가 자르면 권고사직이라 달마다 120씩 줘야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직원이 아니라 알바여도 해당되는 사항인가요?일한지는 아직 한달도 안된 상황입니다근무시간은 주1회 휴무 오전 9시 출근 오후 5시 퇴근8시간 근무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했구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유난히센스있는자스민퇴직금 관련해서 질문을드립니다...2025년 3월 1일부터 일을시작했는데요근로계약서를 3월 5일날 작성을하였습니다 그러면 퇴직금을받을라면 2026년 3월 1일까지 근무를해야하나요 2026년 3월 5일까지 근무를해야하나요 ??누구는 1일이고 누구는 5일이고 헷갈려서 질문을 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심각한반달곰2225인 미만 사업장 잔업 수당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현재 제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는데, 잔업 수당에 대하여 여러 모로 알아보고 있는 중이라 전문가 분들에게 의견을 여쭙고자 합니다.저는 현재 월 평균 40시간 정도 잔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잔업한 시간에 대하여 '원래의 월급에서 환산한 시급'으로 잔업수당을 제공받는 것이 아닌, 최저시급(약 1만원)으로 제공받고 있는 상황입니다.일이 쉬운 일도 아닌데 잔업으로 일하는 것에 대하여 원래 근무시간에 쳐주는 시급보다 오히려 적은 시급으로 일하고 있는 것이 납득이 잘 안되어 질문드립니다.현재의 잔업 시간 및 잔업 수당이 법에 저촉되는 점이 없는지 전문가 분들의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또한 만약 근로계약서에 대하여 해당 요소에 대한 노사 간 합의가 이루어진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또 어떻게 되는 것인지도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산뜻한왕나비198신용불량자인 직원 급여를 현금 지급해 달라고 합니다.5인 미만 사업체를 운영중입니다.직원을 채용했는데 급여를 타인통장이나 현금으로 받기를 원해서 해주었는데, 알고보니 신용불량자라 급여를 본인통장으로 받을수 없는 사정이 있어서 요청한거였습니다.나중에라도 사업자가 급여지급 문제가 발생되지 않기 위해서 본인 통장으로 급여를 입금해 줘야 하나요? 아님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특히부드러운체리3개월 단기 아르바이트 연차 사용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3개월 사무직 아르바이트 중인데, 11월에 발생한 유급연차를 계약서 및 사전공지 없이 11월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했습니다.여기서 문제는 제가 12월말에 연차를 사용하겠다는 의사를 11월 말에 밝혔음에도, 급여 처리가 완료됐다고 12월에 쉰날을 무급처리 하여 12월달 연차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합니다.또한, 11월 월급명세서를 12월 초에 요청드렸는데 12월말인 어제 줬습니다. 1. 당월에 발생한 유급연차를 사용안했다고 당월에 돈으로 지급하는게 맞는지 (계약서 및 구두로 공지한바 없음)2. 급여처리가 완료됐다고 연차처리를 안해주는게 맞는지3. 월급명세서 요청시에만 지급하고 한달 뒤쯤 지급하는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깔끔한코끼리1152026년 내년 연차수당에 문의드립니다내년1월2일퇴사예정입니다 제가 찾아본것은 1월1일부터 새로운연차가 발생한다고 했는데 공휴일이라2일날 발생을 한다 하더라구요 근데 1일날 근무를 하고 2일 특휴처리를하면 새로발생한 연차수당을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발생이안되면 5일 월요일도 휴가처리를하면 받을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영원히푸근한고슴도치지각, 조퇴인한 주15시간 미만 주휴수당1. 예를 들어 주15시간 근무하는 직원이 지각 또는 조퇴로 인해 그 주에 15시간 미만 근무한 경우에도 결근이 아니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건가요?2.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게 맞다라고 한다면)예를 들어 주15시간 근무자가 지각 또는 조퇴로 인해 그 주에 14시간을 일했다고 한다면 14시간에 대한 주휴수당을 줘야하는지?아니면 15시간에 대한 주휴수당을 줘야하는지?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