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급여
- 임금·급여고용·노동눈에띄게융통성있는여우실업급여 통신기록 달라고 하는데 줘도 되는건가요?실업급여 받는중 면접 갔다 왔다는 서류를 다 제출 했는데 의심 스럽다며 통신기록 달라고 하는데 줘도 되는건가요? 개인정보 동의해서 자기들도 저 통신기록 확인할수 있는거 아닌가요? 왜 달라 그러는건지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느긋한돌고래111퇴직금도 이제 제때에 수령 못하는건가요?퇴직금도 이제 제때에 수령 못하는건가요?듣기로는 퇴직금을 퇴직을 해도 수령 못한다는 얘기가 있던데요.정말로 이런 법안이 생겨나게 되나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클래식한콘도르138월매출에 따른 인센티브도 퇴직금 계산 시 포함되나요?안녕하세요.저는 기본 월급 외에 월 총매출에 따라 인센티브를 정기적으로 지급받아왔습니다.근로계약서에도 총매출 1% 인센티브로 명시되어 있고매달 매출에 따라 금액은 다르지만 꾸준히 인센티브를 받아왔습니다.이 경우 인센티브도 퇴직금 계산 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게 맞을까요?아니면 성과급으로 간주되어 제외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훤칠한곰263퇴직금 관련 질문입니다. 사장님 바뀜매장에 사장님이 바뀌셨는데 일하는 시간, 4대보험, 다 똑같이 새로 계약서를 썻습니다. 그럼 퇴직금도 새로운 계약서를 쓰고난뒤 일년이 지나애 하나요?ㅠㅜ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가나다1234퇴직금 연차수당 반영 헷갈립니다..도움요청드려요퇴직금 산정시 전년도 미사용 수당 청구권 발생한 개수 *통상임금 *3/12를 퇴직금에 반영해주잖아요근데 여기서 궁금한게 저희 사업장이 연차 일부는 수당으로 지급했고 일부는 수당 지급안해줬습니다!헷갈리는게 여기서 퇴직금을 산정할때 1.실제 지급한 금액 *3/122.실제 청구권 발생한 연차개수 *통상임금 *3/123.( 실제 청구권 발생 연차 - 이미 정산해서 지급한 개수 ) *통상임금 * 3/12 중 어떤걸로 퇴직금에 반영해야하는지 헷갈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유난히당당한미루나무연차수당 지급에 관한 질문있습니다....안녕하세요 1년 1개월 근무 후 곧 퇴사 예정입니다. 저희 회사는 회계년도를 써서 내년 1월에 연차가 제대로 들어옵니다. 퇴사 하려니까 회사에 직원들이 내년에 퇴사하지 연차수당 못 받는다고 말하길래 저는 무조건 줘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선 이 상황에서 제가 퇴사 후 연차를 받을 수 있을까요?1년이 될때까지 월차를 월에 한개씩 부여받다가, 1년차가 되었을때 비례산정법이라 하여 부분 연차를 3개 정도 지급 받은 상태입니다. 저희 회사는 연차촉진제도를 쓰긴 하지만, 저는 월차를 1년간 썼기에 그동안 대상자가 아니였습니다. 아직 해가 안지난 현재 시점에서 퇴사 예정입니다. 비례산정하여 받은 3개 연차 말고, 정식으로 부여 받아야 하는 15개의 연차를 제가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압도적으로혁신적인공주퇴사한 직원에게 환수받아야할 돈이 발생하였으니 퇴사자는 반납을 거부 한 경우 법의 관련 내용올해 6월 퇴사한 퇴사자에게 두루누리 지원금을 환급해주어야 한다는 공단으로부터의 연락을 받고 공단에 기준보수월액을 정확히 산정하여 입사시 기분보수월액이 잘못됨을 인지하고 변경을 요청하였고 변경된 보수월액으로 계산하여 두루누리 지원금을 환급해주었음 그러나 10월경 공단으로부터 기준보수 월액이 변경 되었으니 두루누리지원금 환수대상이 되어 환수조치가 결정되었다는 답변을 받음 이에 퇴사자에게 기준보수월액이 변경되어 환수조치로 바뀌었으니 반납을 요청하였으니 본인은 납부 의사가 없다 기관에서 알아서 해라 라며 연락을 두절하였습니다 이에 기관에서 가능한 대응아니 관련법령은 어떤것이 있을까요?환수금은 150만원정도 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하나율아버이연차초과한 근무자가 퇴사를 하게 되어서 마지막 급여 정산을 하려고 합니다.급여구간: 11/1~ 11/30급여지급일: 11/21 (선지급)퇴사일: 11/21초과연차수: 5개급여(EX): 기본급: 200만원, 식대: 20만원, 고정연장수당 80만원 = 총 300만원급여 계산방벙3,000,000 / 30 X 21일 = 2,100,000원초과 연차수당3,000,000/ 30 X 5개 = 500,000원총 액 1,600,000원 지급 하면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아직도감각적인양장피포괄임금3000 관련 질문입니다!!연봉 3000에 계약서상 기본 주 40시간에 야근시간15해서 총 55시간 기준으로 기재되어있습니다.물론 55시간을 초과할만큼 매달 야근을 한건 아니지만 그래도 월급은 계약서상 시간 조건에 맞춰서 지급 받아야 하는 건가요?달 실수령225만원정도 입니다.노동부도 가봤는데 회사에 연락해봐라 여기서 뭐라말할수있는건 없다,해서 여기다가 물어봅니다ㅜ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어쩌면똑똑한여우퇴직 시 이월된 연차에 대한 수당 지급 관련안녕하세요.회사는 연차촉진제도 시행 중이며, 초과근무에 대해서는 수당이 아니라 보상휴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스템상으로 연차를 쓰기 전에 보상휴가를 사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노사협의사항)작년에 발생한 연차 15개 중 10개만 사용하고 5개는 올해로 이월하였습니다. (회사는 연차촉진제도를 사용하였으나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 안했음)올해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미사용한 보상휴가와 이월된 연차 모두를 수당으로 받을 수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