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급여
- 임금·급여고용·노동처음부터깐깐한포도근로계약 및 시간 문의드립니다!!!예를들어A.기본 월209시간연장간주근로수당 월20시간 포함되어 근로계약서 작성. (토요일은 무급휴무)한달기준 평일 실연장이 3,300(55h)면 주52시간 위반인건가요??B.주52시간 설명을 이해하기 쉽게 해주세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럭셔리한친칠라136중도퇴사시 정확히 얼마를 받게되는지 궁금해요11/16일부터 근무시작. 일월화수목근무. 금토휴무11/23일부터 일월화 근무 (실제 근무일8일. 주말2일)연봉4천. 계약서상 중도입사자의 경우 해당 월의 총일수를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임금을 지급한다. 4000/12/30(한달)*10= 대략111만원? 혹은 4000/12/21(실제근무일 대략)*8=대략126만원 근무가 일월화수목이라 헷갈리네요. 어떻게 지급받게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대단히수상한음악가연차수당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교대근무 5명 주5일 1명 주4일 2명주2일 2명 주20시간 1명직원6명 대표아버지근무(탕약담당)총 7명입니다대표아버지 직원에 포함된다고알고있습니다저희는 상시5인해당 연차수당발생한다는데 대표 안된다고 우기네요해당되는것 아닌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특히영리한자두급여 계산에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안녕하세요!회사 입사 후 개인사정으로 인해 하루 근무하고 퇴사를 하게 되면, 근무한 일급은 얼마가 나오는건지 문의드립니다.근무시간은 평일(월~금) 오전 9시~오후 6시이고,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으며 입사 전 메일로 수습기간 동안 연봉 2900만원을 지급 받는 것으로 계약을 하였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역대급진지한소나무중도퇴사 주휴수당 지급기준 문의드립니다주가 질문드립니다주40시간 근무표에따른 주5일근무입니다그래서 월-일까지 근무표에 따라 5일근무 2일 휴무입니다중도퇴사시 주휴수당 계산을 해야하는데 정리해봤습니다주휴수당 지급기준주15시간 근무이상 근무/소정근로일개근 이면 주휴수당 발생예)월.화8시간씩 근무 수.목.금연차사용 주휴수당지급예)월8시간근무 화.수.목.금연차사용 주휴수당미지급예)월.화.수.목.금연차사용 주휴수당미지급예)월.화.수.목.금 근무후 퇴사 주휴수당미지급예)월.화.수.목.금.다음주.근무후 퇴사 주휴수당지급예)달이 나눠지는 주 주휴수당지급 기준은 주휴일이 속한달에 지급 10월 마지막주가 일요일로 끝나면 주휴수당10월에 포함지급 11월 시작주가 토.일요일로 시작하여 일요일이 포함된 달이니 11월에 포함지급이렇게 계산해주면 되는걸까요?그리고 하루근무에 30분씩 시간외근무를 하고있어 계산해 주는데 연차사용한날은 제외한 실제 근무한날만 계산해 주면 되는거죠?찾아보면서 나름 정리를 해봤는데 맞게 한걸까요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노린이육아휴직 복직후 보직변경시 급여는 어떻게 받아야하나요관리직으로 일하다 육아휴직 들어갔습니다.일반직 10명당 관리자 1명으로 이루어져 있다가 일반직 15명당 관리자 1명으로 구성이 변경되며 복직시 돌아갈 제 자리가 없어졌습니다.그래서 일반직으로 복직을 했고,다행히 임금보전은 해주기로해서 지금은 일반직 업무를 하고 있지만 급여는 복직전 관리자 급여와 동일하게 받고 있었습니다.그런데 이번에 급여가 인상되었는데요.일반직과 관리직 모두 30만원씩 올랐습니다.일반직 급여가 기존에 제가 받고있던 급여수준으로 오르다보니 저는 인상을 해줄수 없다고 합니다.저는 일반직과 동일하게 급여를 받아야하나요?아니면 관리자였으면 받을수 있었던 인상된 관리자 급여로 받을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가장경쾌한오랑우탄알바 두 번째 출근만에 잘렸어요. 제가 문제겠죠..글이 조금 길어질 것 같습니다제가 일하는 곳은 해물포차 입니다냉동이 아닌 주문 받자마자 손질해서 주는거다보니 인기가 많아 손님이 엄청 많습니다. 18개는 일반 테이블이고 5개는 룸으로 총 23테이블입니다.회식이나 외식으로 많이 오셔서 한 테이블 당 대부분 4명 이상 이십니다.첫 날 출근에 선배 알바생 분께서 테이블 번호 알려주셨습니다. 제대로 안알려주셔서 포스기 보고 외웠고요.다른 건 다 물어봐야 했습니다.첫 날에 날 잡고 배우는게 아니라 일하는 동시에 계속 물어가며 배워야 했어요.그래서 손님이 김 더달라고 하면 이모님한테 김 어딨는지 물어봐야 했고, 쌈장, 참기름, 초고추장, 메뉴판 세팅, 반찬, 그릇 등등 그냥 테이블 번호 빼고 다 물어가며 해야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포스기나 멘트, 반찬 세팅 등 이전 고깃집알바에서 배운 것들은 안묻고 알아서 했습니다.첫 날에 이모님이랑 테이블 치울 때 일 잘한다고 칭찬해주셨어요.고깃집보다 세팅할 게 훨씬 더 많고 치울 것도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룸 형식으로 된 테이블을 치울 때 허리를 굽히고 무릎으로 움직여야 했습니다.퇴근하고 무릎을 보니 세곳에 멍이 들어있었어요.그리고 잘 때 누웠더니 허리가 엄청 아팠습니다.근로계약서는 첫 날에 작성했습니다.12월 23일까지 주 3일 5시간(6시~11시 까지)일하는 것으로 적었어요.첫 날에 이모님이 3시간동안 일시키고 저를 퇴근시켰어요.퇴근시키면서 스케줄 짜서 연락주신다고 했고요.다음날 월요일 오후 전화로 갑자기 화,수에 출근하면 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그래서 주 2일이요? 라고 물었더니 그렇다고 하시길래 알겠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로계약서랑 얘기가 달라서 그만 둘려다가 경력 쌓아야 하니까 계속 근무하기로 결정했습니다.오늘 화요일이 두 번째 출근이었어요.6시부터 일했습니다.배울게 엄청 많다보니 오늘도 계속 물어야 했어요.김치전 리필해달라고 하시길래 포스기를 보니 김치전 리필이라는 문구가 없었습니다. 물어보니 주방에다 말하면 된다고 하셨어요. 그 외 국물 추가(추가 비용 있는지), 어떤 반찬을 얼만큼 더는지(첫 날에 안가르쳐주셨어요. 물어봐도 자기가 하겠다고 다른 거 하라고 하셨어요.)등 이런 것외에 다른 것들을 물으면서 배워나갔습니다. 물어볼 때마다 계속 화내셨지만 그래도 계속 물었어요. 안가르쳐 주셨는데 어떻게 알아요?그렇잖아요..일은 3시간 정도 일하고 있을 때 일어났어요.손님이 김을 더 달라고 하셔서 김을 가지러 갔습니다.그 길을 이모님이랑 다른 알바생이 막고 있었어요.엄청 중요한 얘기하시는 것 같아 대화막으며 비켜달라고 말을 걸 상황이 아니였어요.그래서 대화 끝날 때까지 이모님 뒤에 서있었습니다.제가 다시 그 상황으로 돌아간다고 해도 똑같이 그냥 기다렸을겁니다. 대화하시는 거 조금만 들어도 진짜 말을 걸 상황이 아니였어요.제가 뒤에 서있는 걸 보셨는지 다른 이모님이 말을 하셨어요. 제 기억 상으론 ”왜 이리 바글바글 모여있노“ 였어요. 전 제게 물어보신건지 전혀 몰랐어요.제게 물어보신게 아니라고 생각할 정도로 말이 엄청 작게 들려서 혼잣말 하신 줄 알았습니다.다른 이모님이 저 말씀하시고 얼마지나지 않아 대화가 끝나셨길래 잠시만요 하고 김을 가지고 손님께 전달해드렸습니다.그 이모님이 제가 일부러 무시하고 대답안한 줄 알고 알바생과 대화하셨던 이모님에게 물어도 제가 답을 안한다고 말하신 것 같아요.그래서 그 말을 들은 이모님이 저를 불러’물으면 답 좀 해라. 지금 니혼자 일하잖아.‘ 라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네‘라고 답하자 ’가서 일해‘라고 말씀하셨습니다.시간이 좀 더 지났을 때 였습니다.저를 부르시더니 저보고 ’우리 가게랑 안맞는 것 같다. 다른 일자리 알아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일한지 3시간 30분 쯤 되었을 때 말씀하셨어요.그래서 저는 알았다고 하고 바로 퇴근했죠오늘 손님분께서 제게 너무 착하다고 팁 주시려고 하셨고, 청소면 청소 멘트면 멘트 아는 거 다 동원해서 일했습니다. 손님이 부르시면 대답하고 술 갖다드리고 음식 주문해드리고, 이모님이 테이블 치우라고 하시면 테이블 치우고 그냥 시키는 거 다 해냈습니다.저는 대답안한거 때문에 잘렸다고 생각해요.진짜 열심히 했는데 잘린 건 제 문제겠죠.문자로 물어보는게 나을까요.이해가 안되기도 하고 오해 풀고 싶기도 하고.그냥 좀 그래서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노린이급여명세표 구성항목 금액을 회사맘대로 바꿔도 되나요?24년 입사하며 기본급+식대20만원+업무수당+시간외수당(8h)=300만원으로 근로계약서 작성하였습니다.25년에 임금이 10만원 올라 310만원이 되었는데, 급여명세표 확인시 식대가 15만원으로 줄고, 업무수당도 줄고, 시간외수당(포괄) 금액을 늘렸더군요. 총금액은 맞지만 세부항목을 회사맘대로 바꿔놓았습니다.질문1. 이렇게 세부항목 금액을 회사맘대로 바꿔도 되는건가요?질문2. 식대가 20만원이 비과세인걸로 아는데 회사맘대로 15만원으로 바꿔놔 세금을 더낸 꼴입니다. 이거 돌려받을수 있는 방법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현재도즐거운거북이시간외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의 가산의 의미근로기준법 56조 에서 야간수당 100분의50 가산하여 지급한다라는게 사측은 시급*야간업무시간*0.5해서 지급해야한다고 설명하는데 맞나요?제가 생각하기엔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의미는 시급+(시급*야간업무시간*0.5) 라고 생각되는데56조의 100분의50, 100분의100 가산하여 지급하여야한다에서 가산의 의미를 알려주세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럭셔리한친칠라136입사 후 퇴사시 이런경우 페이를 어떻게 받게되나요11/16 일요일 입사후 일월화수목 근무형태로 일했고. 금토는 휴무. 다시 11/23-일월화수 일하면. 연봉4천일 경우에. 일할 계산해서 월급을 받을까요? 11/16~26일 근무라 얼마를 받는지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