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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임금·급여고용·노동근사한잠자리90연봉인상률이 법적으로 정해져있나요?한 회사에서 연봉협상을 할때최대로 얼마까지만 올려줄 수 있다는법적규정이 있나요?인상률이 법적으로 정해져있다는말은금시초문이라 질문드립니다.상장회사입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임금·급여고용·노동매우인기있는외계인퇴직금 계산 시 직급수당이 미포함됐어요24년 1월 13일 출근 - 25년 11월 13일 퇴직했습니다퇴직금에는 직급수당이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월급명세서에 직급수당이 포함된 달은 25년 7월부터고 25년 1월 - 6월까진 월급이체 후 따로 이체해줬습니다 이런 경우엔 직급수당이 퇴직금에 포함이 안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다소까탈스러운진돗개야간 및 주말 당직자 급여산정 부탁드립니다평일 19:00~익일 09:00 휴계시간(23:00~06:00)격일근무토요일 15:00~익일 09:00 휴계시간 19:00~20:00 23:00~06:00 격주근무일요일 09:00~익일 09:00 휴계시간 13:00~14:00 19:00~20:00 23:00~06:00 격주근무2명 2교대로 근무중입니다최저임금 기준으로 급여산정이 가능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대체로빨간비둘기프로젝트 계약직 근무기간 근속연수 포함 여부안녕하세요.현재 산학협력단 연구과제(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업)에 계약직 연구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현재 계약기간은 25년 9월~12월(4개월)이고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12월에 계약이 만료됩니다.이런 상황에서 제가 동일한 기관의 계약직 채용에 지원하여 26년 1월부터 근무를 할 계획입니다.퇴직금 산정에 포함되는 근속기간은 25년 9월부터인가요 아니면 26년 1월부터 인가요?근무기간은 연속적이지만 수행하는 업무는 다릅니다.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꽃다운날다람쥐207급여 계산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2025 10월 1일부터 18일까지 근무했고 주5일 400입니다 월차 4개와 공휴일 근무 2개가 있습니다 얼마 수령해야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대체로사랑스런햄스터재직자 퇴직연금 불입에 따른 지연이자 발생안녕하세요!DC형 퇴직연금 가입된 회사입니다.연1회 납입하는 재직자 퇴직연금을 미납했을시 발생되는 지연이자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퇴직자경우 14일안까지는 10% 14일 이후부터는 20%라고 되어있는데재직자의 경우는 기간과는 상관없이 지연일수에 대하여 10%로 지급인건지 궁급합니다.추가로 만약 퇴직연금 납입일에 대해 퇴직연금 규정상 별도 지정하고 있다면 지연이자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지도 함께 확인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매일자신감있는구관조고용보험 이중가입에 해당되는가요?주1회 같은 요일에 타사에 고용(건강보험 제외, 고용&산재&국민연금 가입되어 있음)되서 근무하시는 분을 근무하지 않는 다른 요일에 근무하는 걸로 해서 채용하면 고용보험 이중 가입이 되는 건가요?이 분을 채용하게 되면 당사에서 따로 서류절차나 가입절차 시 복잡하거나 까다로운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채용 담당자이고 현재 채용이 시급하며 구인이 잘 되지 않는 상태이나, 상부에 보고 시 복잡하다고 안된다고 하실까봐 근거자료가 필요해 문의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새까만꾀꼬리184일자리창출계획서 작성 중 상시근로자 기준 문의합니다일자리창출계획서 작성 중인데 근로자 중 회사 고문들도 상시 근로자에 포함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비상근이긴 한데 상시 근로자에 포함이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강직한슴새102실업급여 두번 받고 조기취업수당 받았는데 질문있습니다.2023년에 실업급여 두번인가 받고 조기취업해서 1년뒤 2024년 6월에 조기취업수당을 받았는데 그 뒤로 일을 쉰적은 없습니다.여기서 질문입니다.2026년 3월에 퇴사하고 사업장에서 실업급여 받을수있게 해주면 실업급여는 또 받을 수 있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영특한까치2874대보험 납부(회사전액 부담)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현재 재직중인 회사에서 4대보험을 전액 회사가 납부하고, 월240만원 급여를 수령하기로 되어있습니다.또한 월 만근시 연차1회가 발생하고, 수습기간(2개월)은 퇴직금 을 계산하는 근무개월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작성되어 있습니다.제가 11월 을 끝으로 퇴사하겠다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현재 수습기간 입니다)이번 11월 말일이 일요일 이라서 근무를 하지않는 날 입니다. 사직서 에 29일 퇴사 하는것으로 작성을 하라고 하시고, 또한 수습기간중이라서, 퇴직금 지급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연차지급은 말이없고 퇴직금 적립1회 로 10만원을 제공하시는 것으로 급여명세서 로 표시되어 있습니다.(근로계약서 상 사용하지않은 연차는 10만원으로 계산 지급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이럴경우, 한달치 4대보험을 회사가 납부할 필요가 없게되는 것이죠? 이거 제가 받아야 할 금액을 못받는거 아닌가요?(4대보험 신고 금액도 손해보는거 아닌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