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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급여고용·노동단아한고양이80고용보험 질문 드립니다.... 단기 계약직 질문실업급여 목적으로 단기 공장을 구하는데 아웃 소싱 업체가 많더라구요,.단기들은 대부분 3.3 프로 일용직으로 뗀다는데...그렇게 해도되는건가요?? 1달 계약으로 들어가려는데 4대보험 넣어주지 않는다고 그러더라구요.나중에 일하다가 넣고 싶다 라고하면 넣을수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매우에너지넘치는연어격주 근무 시간이 다를 경우 주휴수당발생주후수당 발생건으로 문의드려요4시간씩 한주는 3일 12시간 한주는 4일 16시간 근무할때주휴수당이 발생 하나요? 16시간인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 하는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다소푸른두꺼비면접을 봤는데 최저시급보다 2000원 이상 덜 주며 수습기간에 월급을 안준다 합니다오늘 면접보러간 사회초년생입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 면접을 보았습니다. 다만 사장님께서 우리는 수습기간에 월급을 안주며 최저시급이 8000원정도 될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불법인가요? 그리고 신고를 해야할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아마도미소띠는거북이이직 내역이 다수더라도, 1년간 근속했다면 조기재취업 수당 신청이 가능합니까?지난해 실직 이후 실업수당 60일 가량 수급 하다가,빨리 일을 해야되겠다 싶어 1월 초 바로 취업을 하였습니다.그런데 근무환경이 맞지 않아 두달 뒤 다시 이직하였고,이후 계속 3개월 수습계약 후 재계약을 해주지 않거나 당초 단기계약으로만 고용해주어2개월, 3개월, 1개월, 4개월, 1개월(재직 중)....이런식으로 지금까지 11개월 간 무려 5곳의 직장을 다녔습니다.퇴사 시점에 계속 다음 직장을 어떻게든 구직하여,토,일요일을 제외하고는 고용보험/건강보험 및 재직증명서 상 근로일의 단절은 1일도 없습니다.이제 한달 후면 근속 1년이 되는데,이러한 경우에도 조기재취업 수당을 정상적으로 수령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확실히우수한모과중소기업 여성근로자 육아휴직 기간 중 출산한 경우 회사에서 출산전후휴가급여 지급해야 하나?안녕하세요. 우선지원대상기업입니다.여성 근로자가 육아휴직 기간중 임신을 하여 출산을 하였습니다. 육휴직기간에는 무급이었습니다.휴직기간 중 출산한 경우 출산 최초 60일까지 정부지원금 월 21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출산전후휴가급여로써회사에서 지급을 해야 하나요?이분의 통상임금이 월 260만원인경우 50만원을 회사에서 최초 2달간 지급해야 하는 것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강렬한홍여새278주말근무 및 월급제 혼용 시 월차 및 퇴직금 계산 방법근로자 중 한 분이주말(16시간) 7개월 - 월급제 2개월 - 주말(16시간) 8개월 - 월급제 2개월 - 주말(16시간) 4개월이런식으로 주말 알바와 월급제를 혼용하여 근무하셨습니다.이런 경우 연차 및 퇴직금 산정방법을 어떻게 해야할까요?1) 1년미만에는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3.2시간 8시간 같이 월차부여하였는데,1년지나고 난 후 어떻게 계산하여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2) 퇴직금의 경우는 마지막 근무일로부터 3개월 산정하여 계산하는게 맞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지혜로운참매80면접이나 시험 점수 책정 시 합계산과 평균계산의 차이가 있나요?면접이나 시험 점수 책정 시 합계산으로 최종합격자를 선발하려하는데 아는 분이 평균계산으로 하는 게 맞지 않냐고 하셔서 평균으로 내는 순위랑 합계산으로 내는 순위가 어차피 같을 것이다. 라고 하니다른 경우도 있다고 말씀하십니다.다른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으며 근로자 채용 시 합계산 순위 결정이 맞는지 평균점수 순위 결정이 맞는지알려주시고 합계산으로 했을 때 어떤문제가 발생하는지 가르침을 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가끔예쁜느티나무주휴수당 계산할때 초과근무수당도 계산해서 줘야하나요?주휴수당 공식이주 근로시간 / 40 * 8 * 시급이렇게 되잖아요그럼 예를 들어 초과근무하여 1주일 근로시간을 측정했는데 총 근로시간이 48.5라고 한다면 이 사람 주휴수당은48 / 40 * 8 * 11,000 =106,700원 인가요?아니면 40 / 40 * 8 * 11,000 = 88,000원 인가요?시급은 11,000원으로 가정할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항상현대적인소나무1년 이상 근무 시 월중 퇴사의 연차수당 관련 질문현재 만 1년째 계약직으로 회사에 근무 중입니다. 계약은 약 1년 4개월로, 마지막달 중순에 계약이 만료됩니다. (월급은 1-30일 근무 기준 25일 지급)이로 인해 월급여가 감소하여 퇴직금 및 실업급여 또한 함께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어 연차수당 혹은 월말까지 근무한 것으로 하여 급여 수령 및 퇴직금, 실업급여를 수령하고 싶습니다. 근로계약서 상 연차 5일, 매월 1일의 월차가 지급되며, 월차는 미사용 시 소멸된다고 하여 매월 사용 중이며, 연차는 현재 3일 사용하였고 2일을 더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할 것 같습니다. 매년 15개의 법정연차가 지급되어야 한다고 들었지만, 혹시 이런 상황에서 퇴사 전 연차가 지급되긴 하는건지, 퇴직 전 월차를 미사용하여 월말까지 연차수당 혹은 월말까지 근무한 것으로 하여 급여를 수령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기억기억출산휴가,육아휴직 신청하면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할돈은 없나요?안녕하세요이번에 근로자가 26년1월1일 이후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쓰려고합니다장기적으로 1년이상 쓰려고하는대질문1) 출산휴가, 육아휴직기간에 급여를 지급할건 없나요?질문2) 출산휴가, 육아휴직기간에 퇴직금에대한 정산도 필요없는것인가요?( 현제 dc형퇴직금 입금중)질문3) 출산휴가, 육아휴직기간 이후 근무를 안하는대 4대보험은 어떻게 처리해둬야하나요?( 2년9개월 육아휴직 예정)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