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급여
- 임금·급여고용·노동대찬청가뢰70저 알바 주휴수당 받을수 있는건가요?19살 10월부터 일했고 이번이 첫 알바입니다. 사장이랑 다툼이 있어서 누나랑 상담하다가 알게된건데 제가 평일에는 오후18시부터 21시까지 일하고요. 주말에는 오후18시부터 22까지 일하면서 7일 다 일합니다. 10월 달에는 가게사정으로 10월15일날 가게를 쉬었고 나머지는 개근했습니다 근데 월급이 1,087,000원 들어왔더라고요. 월급 받을때는 주휴수당 개념이 없어서 그냥 넘어갔는데 왜 주휴수당 안받냐고 누나가 근로계약서 봐줬는데 근로계약서 상으로는 전 5일 3시간 일하는 걸로 되어있었습니다. 좀 헷갈려서 그런데 저 주휴수당 받을수 있는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고매한라마카크243병가로 돌아온 근로자 주휴수당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저희 회사 근로자가 일주일정도를 병가로 2주정도 결근을 한 상태입니다상태입니다.그후 2주동안은 소정근로 시간을 근무하지 않고, 주6일 4시간씩 시간을 줄여 근무를 하였다면 주휴수당을 2주치는 줘야하는게 맞는건가요?따로 시급에 관련된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시 않았으며, 기존 월급에 대한 근로계약서로 시급 책정후 지급하려고 하는데, 시급+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건지 아니면 소정근로일을 만근하지 않았기때문에 지급을 안해도 상관없는건지 궁굼하여 문의드립니다.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갑자기훈훈한목살학원강사 4대보험 가입 관련 문의드립니다. 주 15시간 미만 근무자는 고용, 산재보험이 필수이고건강보험 등은 필수가 아니라고 알고있는데,주 15시간 이상 근로자는 무조건 4개 모두 들어야하는게 맞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현재도책임감있는과일박쥐실업급여 수급 도중 취업되었는데 남은 수당은 못받는건가요?12월 10일이 마지막 수당 날짜인데 12월 1일부터 출근하게 되었습니다 신고를 안하거나 그럴 생각은 당연히 없고요. 이런 경우에는 일부 수당이라도 받지 못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종종웃는해마실업급여 수급 중 타인의 근로 고용보험 가입에 의한 부정 수급 사례안녕하세요.현재 실업급여 수급 중에 있으며, 지인의 부탁으로지인의 일일근로에 대한 근로 소득 지급계좌를 제 명의로 수령한 바 있습니다.문제는 현재 고용센터에서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지급이 보류가 된 상태입니다.담당 조사관께서는 제가 근로를 한 것은 아니므로,지인 사업장에 '고용보험 정정 신청'을 하면 된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해당 사업장에 문의한 결과, 노무팀에서는 정정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으나세무팀에서는 이미 근로소득이 제 명의 계좌로 송금되었기 때문에 정정 불가하다고 합니다.질문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1. 사업장 세무팀 입장처럼 법적으로 이미 소득 지급이 완료된 이후 수정이 불가한 것인지?2. 제가 지인의 급여를 수령 후 바로 지인 계좌로 해당 금액을 송부한 내역을 고의성이 없다는 증빙자료로 활용 가능한지?3. 사업장 노무팀에서는 정정이 가능하다고 하니 고용보험 서류만 수정해도 되는지?고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늘생산적인순두부찌개근로자인데 근무관련으로 질문합니다.새벽4시 부터 오전8시 까지 월급 160만원 공고를 보고 갔으며 10월 중간 부터 근무 시작으로 현재 까지 근무 중 입니다.궁금한것 .1.새벽4부터 오전8까지 근무인데 8시 훨씬 넘어 끝나는 날이 더 많습니다.근무 시작일 몇 일 이후 사장과 면담 하였으나 현재까지 개선 되지 않고있음.(업체는 일찍 끝나는 날도 더러 있으니 그냥 쌤쌤 으로 생각 하라는 태도)2.현재까지 근로계약서 미작성.3.4대보험은 계속 미루다 들어준다 11월28일 면담 통해 들음.4.마지막으로 각기다른 상호의 대표자가 한 업을 같은 곳에서 같이 하고있으며 현 근로자인 필자를 고용한 것.근무조건이 불합리 한거 같아 질문 납깁니다.업종에따라 뭔가 틀려질수도 있나요??참고로 배송관련일 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풍족한직박구리212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기존 회사에서 경영악화로 권고사직을 받고 실업급여를 2번 받다가 어떤회사에 들어갔다가 맞지않아서 1개월만에 바로 나와서 지금의 회사에 다니고 있고 내년에도 계속 근무할 것 같습니다.이 경우에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날씬한코브라754조3교대 생산업무 관련 문의사항 [근무시간, 월급]안녕하세요4조 3교대 [6일 근무, 2일 휴무]( 07:00~ 15:00 , 15:00~23:00 , 23:00~ 07:00 )시 연봉이 3800 만원을 준다고하면최저시급을 맞춰주는건가요? 아니면 그 이하인건가요? 그 이상인건가요?아무래도 교대직이다보면 휴일, 빨간날, 야간근무도 하니, 일정 수당같은게 붙을거같은데그런거 감안하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부유한호아친47실업급여 수급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실업급여를 받는중인데 궁금한게 있어서 여쭤봅니다.1. 무료 강사로 일주일에 2시간정도 하는데 무료강사로 일하다보니 고맙다며 밥이나 커피를 사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 받아도 되는건가요? 따로 신고해야하나요?2. 온라인 강의 계약을 해도 되나요? 강의를 다 찍은후에 지급 받는 형태인데 궁금합니다.3. 출판사와 계약을 해도되나요 2번과 마찬가지로 출판이 완료되어야 지급 받는 형태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진짜로철저한기술자최저임금 미달로 실업급여 신청하려는데요실업급여 수급 자격과 관련하여 법적인 조언을 구하고자 상담을 요청드립니다.저는 1년 넘는 기간 동안 총무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근무 조건은 주 5일, 1일 8시간이었으며, 월 수령 임금은 400,000원이었습니다. 계약 당시 이미 월급이 법정 최저임금에 한참 미달함을 알고 있었습니다. 현재 저의 목표는 이 최저임금 미달을 사유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입니다.가장 큰 고민은 사업주와의 관계입니다. 사업주분과 관계가 원만했고, 개인적으로는 이직 사유와 관계없이 사건이 커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받기 위해 반드시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최저임금법 위반)을 제기해야만 하는지 궁금합니다. 진정 제기 없이 고용센터에서 수급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 예외적인 방법이 있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