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급여
- 임금·급여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4대보험 및 세금 공제로 급여를 알수 있나요??저는 월급에 410만원에 공제 60만원 정도 세후 350만원인데 남친은 공제 80만원이더라고요 그러면 급여는대략 어느 정도인지 알수 있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꽤성실한물개육아기단축근무자의 초과근무에 대한 해석?1.단축 전 근무시간 : 09~18시2.단축 후 근무시간 : 09~16시(2시간 단축)3.단축근무 중 초과근무 : 필요시 단축근무자가 요청하여 사용자의 허가를 받고 16시 이후 (최대 주 12시간 이내로) 진행해옴. (2025년 3월부터)***그런데 갑자기! 초과근무라 함은 정규업무시간인 18시 이후부터 적용하는 것이라고 해석하며 16시~18시 사이의 근무를 초과근무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환수하겠다고 함***본인은 단축근무 개시 전, 고용부 문의 때도 16시 이후부터 초과근무 적용된다는 답변 받은바 있음.이에 대해 올바른 해석 요청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귀여운풍금조20고용승계 후 급여조건 대폭 하락 시 대처 방법 문의드립니다...제가 근무 중인 용역회사가 금년 12월 말일 부로 계약이 만료되고, 다른 용역회사가 원청에 들어옵니다(같은 업무)현재 회사에서는 계약만료이니 퇴사하라고 사직원을 받고있습니다. (전국 약 70여명)근데 보통 이런 경우 고용 승계라고 해서 원래 일하던 사람들이 다음 들어오는 용역회사로 넘어가더군요.근데 변경되는 급여 조건이 거의 최저시급 수준으로 낮아졌습니다. 원하는 경우에만 지원을 하고, 아니면 오지 말고 식인데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나요?? 고용 승계 의무는 없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제일저돌적인햄스터고용보험 피보험 일자 계산 부탁드립니다올해 3월부터 10월 말까지 건설업 근로자로 근무하였는데 업체를 여러번 옮겨서요 4월15일~5월24일은 상용계약으로 기재가되어있고 나머지는 일용계약인데 일용만 합산하면 133일입니다상용근무 기록도 합산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며칠로 기록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레알고급스러운매미국민연금 가입예고문이 왔는데 알바 소득이 있어도 예외 신청 가능한가요?만 20세 대학생입니다.알바로 월 약 50만원 정도 소득이 있고, 주 12시간 정도 일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최근에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로 가입예고문이 오면서 5만원 정도를 납부하라는 고지서가 도착했습니다.이런 상황에서 제가 정말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건가요?월 소득도 적고 학생 신분인데 실제로 연금을 내야 하는 상황인지 정확한 기준과 해결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최고로영리한탐험가초단기알바근무 4대보험가입여부 확인초단기 알바 근무 한달40-50시간 근무시 4대보험 가능한가요?초단기라 어는달은 30시간 어느달은 50시간이기도 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느긋한제비249하루근무하고 일그만둘때 급여 질문(보험료공제)11월1일에 입사하고 오전근무만 하고 퇴사를 바로했습니다. 이럴때 지급액만 7만정도되는데 여기서 연금,건강,고용 다 공제하나요? 듣기로는 일용직처리는 안하고 4대보험 취득상실처리한다고 하는데 1일에 하루근무할때 연금,건강,고용 다 공제가 되는지 고용보험만 공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아직도저돌적인닭발퇴사시 연차 회계연도 기준 계산이 궁금합니다회사 회계연도는 1월 부터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제가 2023년 8월에 입사 후2023년 12월까지 월차 1씩 받아서 4개를 받아서 사용했고2024년 1월이 되니 연차 15개를 부여해줬습니다2025년 1월에 15개를 부여 해줬는데만약 제가 2025년 12월에 퇴사 할 경우또는 2026년 1월에 퇴사 할 경우퇴사시 월차 + 연차 계산을 어떻게 해주는지 모르겠습니다현시점 2025년 12월2년 3개월을 회사에 출근했으니1년 전까지는 12개의 월차1년이 넘은 후 15개의 연차 발생2년이 넘은 후 15개의 연차 발생총 12+15+15 = 42개의 휴가 발생이 맞을까요?2025 12월에 퇴사 할 경우제가 총 부여 받은 4+15+15 = 34개 연차회계연도로 계산 할 경우 실제로 받아야 하는 휴가가 부족한데42-34 = 8개의 휴가만큼 퇴사시 돈으로 주는 것인지요?2026 1월에 퇴사 할 경우회계연도로 연차 15개를 주지만총 받은 휴가 4+15+15+15 = 491개도 쓰지 않고 퇴사 할 경우그냥 위의 42-34 = 8개의 휴가만큼 퇴사시 돈으로 주는 것일까요?회사에서는 보통 퇴사 할 경우 휴가를 다 쓰고 가도록 되어 있어서2025년 12월에 퇴사해야 하는 것인지2026년 1월에 퇴사해야 하는 것인지 너무 어렵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정말흥미로운수박단기 알바도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12월 한달간 단기 아르바이트로 금토일 각 5시간씩 주에 총 15시간 일하는데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이 경우에 주급으로도 첫 주부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굉장한파리매76현장근로자 질문 있습니다 어머니가 근무중입니다 ㅠ저희어머니가 20년 넘게 공장에서 일을하고 계십니다그 회사에서 근로계약서도 오래전에 한두번쓰고 안썼고연봉협상도 20만원 몇년전에 올려준게 다고 3교대 이신데야간 근무 추가수당도 없이 세후 매월 200만원 받으신다는데 회사에 문제가 잇는거 아닌가요 ? 연차도 못쓰게하고 퇴사할때 3년 연차만 퇴직금포함해서 주면 법적으로 안걸린다고 그렇게 준다했다는데 연차한번 못쓰고 일중이시고 목과 팔통증으로 병원 계속 다니시는데 회사가 너무 괘씸한데 회사가 문제가 있는게ㅜ아닐까요? 근로계약서도 연차도 급여도 법적으로 문제 삼을수 있을까요 아줌마 아저씨들만 일하는곳이라 다 그렇게 아무것도 모른체 일하고 계신다네여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