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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 임금·급여고용·노동경건한매199제 머리가 딸려서 급여계산좀 해주실분...내일 하루 야간근무 하러 가는데요 제 머리가 너무 딸려서 계산도 안되고 급여계산 어플마다 다 계산된 금액이 틀려서 그러는데 이게 정확히 얼마인건가요?시급은 10500원입니다근무는 21:00 -09:00쉬는시간 22:00 - 22:15 , 점심시간 24:00 - 01:00 , 2번째 쉬는시간 03:00 - 03:15 저녁시간 06:00 - 06:30 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많이소란스러운감자퇴직금 산정방식, 상여금 지급 방식 이거맞나요?제가 11월7일에 퇴사했는데 퇴직금 산정 기간이 8/8-11/7 로 되어있더라구요.저희 회사가 상여금을 12개월로 나눠서 월급에 녹여서 받는데 11월에 7일치 일한 월급 정산서에는 일비? 개념이라 원래 월급에 포함된 상여금이 빠져있습니다.퇴직금정산서에도 8월에서 7일치의 상여금이 빠져있고 11월 월급에도 상여금이 빠져있는데 이게 맞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퍼플펭귄단시간 주말/야간 알바 임금계산에서 수당은 어떻게 산정해야 하나요?안녕하세요 노무사님.4인 이하 사업장입니다.시급 12,000원>1일 3시간 50분씩 * 주3일(금/토/일) 근무의 경우1일 3시간 50분씩 * 주3일(월/수/목) 근무의 경우1일 3시간 50분씩 * 주3일(금/토/일) 시업시각 22시이후 근무의 경우1일 3시간 50분씩 * 주3일(월/수/목) 시업시각 22시이후 근무의 경우모두 4시간으로 기본급을 지급해주기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기본급을 지급합니다.여기서 수당 계산은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위 4가지 사례별로 수당 계산 산출법 좀 부탁드립니다.또한, 공휴일이 겹치는 경우는 어떻게 수당을 챙겨야 할까요?고맙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그런대로신선한리소토단기 물류아르바이트 임금에 관하여 질문저가 무조건 5일 모두 참여해야 하는 물류 알바에 신청하여 4일을 일하고 마지막날은 늦잠을 자서 빠지게 되었는데 이러면 앞서 일했던 4일의 임금을 모두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5일 참여를 전제로 계약했기 때문에 임금에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끝까지격려하는참새기간제 근로자의 근무기간 중 단절로 인한 퇴직금 산정안녕하세요.2년 기간제 근로자 공고가 나와 입사했으나 중간에 사정으로 인해서 2개월의 공백기간 후 다시 근로를 하기로 계약을 했습니다.근로계약서에 25년 1월 1일부터 25년 12월 31일까지 1차 계약기간이고, 2개월 후 26년 3월 1일부터 26년 12월 31일까지 2차 계약기간이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이럴 경우 퇴직금이 1년 일한 부분에만 적용되는지 1년 10개월이 적용되는 지 문의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언제나끼가많은카멜레온야근수당 미지급으로 실업급여 신청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실업급여 관련 질문인데회사를 A 에서 B 로 이전을 하여 대중교통 3시간 이상이 걸립니다 문제는 회사안정화로 인하여 회사에서는 사내대출을 해주었고 이로인해 불필요 방까지 잡으면서 회사 안정화에 힘을 가하였습니다 약 1년째 되가고 있습니다 알아보니 회사 이전후 3개월 내에 실업급여를 신청을 해야한다고 내용 들었습니다...그리고 너무 많은 업무때문에 야근도 밥먹듯이 하며 야근수당도 미지급합니다 포괄이라는 이유로 (주 52시간은 간당간당함/반차/반반차 사용이 많아)이러해도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받을수 있다면 제가 해야하는 조치나 회사에 알려야 하는점이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두이랑889개월 근무후 퇴사하면, 회사가 dc형퇴직연금에 불입한 퇴직금은 회사가 회수하나요?9개월 근무후 퇴사하면, 회사가 dc형퇴직연금에 불입한 퇴직금은 회사가 회수하나요? chat gpt에서는 회수못한다고 나오는데 헷갈리네요.참고로 현재 불입된 금액이 6개월 치 정도 됩니다.불입방식은 월납이구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처음부터편견없는청개구리알바생 계속근로 인정 여부 질문드립니다1) 2023.08.26 - 2025.01.302) 2025.07.04 - 2025.12.22같은 업장에서 위와 같은 기간 근무(알바)를 했습니다. 25년 1월 말 개인적인 사유로 근무를 정리하고 25년 6월 회사측에서 근무를 요청해 2번 기간 동안 근무를 했습니다.1번 기간 근무 마무리 당시 퇴직서 작성은 없었으며 알바생 퇴직금 지급 여부에 대해 알지 못하여 퇴직금을 정산받은 사실도 없습니다. 2번 근무 시작 당시 근로계약서를 새로이 작성한 사실 또한 없습니다.알바생 퇴직금 지급 의무를 이번에 알게 되어 25년 12월에 근무가 마무리 되고 퇴직금을 요청하려고 합니다.1번 근무와 2번 근무의 계속근로가 인정 되어 약 2년 간의 근무가 퇴직금에 인정이 될지, 1번 근무에만 퇴직금이 적용될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많이통통한과일박쥐퇴직 의사 표시 후 임금 계약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현재 재직중인 회사는 매년 1월 귀속분 급여에 임금 인상분이 반영되어 지급되며 1월 급여 지급 며칠 전에 당해 연봉계약서를 작성하는 관행이 있습니다.1월에 퇴직의사를 표하였고, 2월까지 근무 후 퇴직하며 재직 기간 동안에 특별히 징계를 받을 사유가 없는 경우만약 다른 직원들과 비교하여 퇴직자의 임금이 전년과 동일하다면, 문제 발생 소지가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가끔개그넘치는셰퍼드퇴직연금의 정확한 규정이나 법규가 존재하는지??퇴직연금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퇴직연금 이 국가에서 운영하고 의무적으로 운영되고 관리하고 있는건지 회사에서 퇴직연금 DC의 경우 매년마다 입금을 해야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회사에서 정상적으로 입금을 하지 않을경우 법적으로나 국가적으로 제제하는 방법이 존재하는지 알고 싶습니다.퇴직연금은 회사에서 은행과 계약해서 정기적으로 1년에 기본으로 정해진 퇴직연금을 은행에 입금하고 은행은 정해진 방식에 따라 운영하는 방식이라고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회사에서 매년마다 입금을 해줘야 운용이 되고 수익이 생기는데 입금이 되지 않으니 수익이 생기지 않으니 손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현재 재직중입니다.현재 이와 관련해서 해결방법이 존재하는지 알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