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급여
- 임금·급여고용·노동다시봐도호화로운미루나무3개월 미만 실업급여에 대해서 문의드려요전직장은 25.03에 입사하여 25.11에 퇴사했고 그다음 이번직장에 25.11.11에 입사하여 26.01.31에 퇴사했는 데 휴업으로 인해 권고사직으로 퇴사했는데 세후 급여 전직장 과 똑같이 250정도 받았는데 실업급여 월 얼마 받을까요..?실업급여 대상이 될까요? 실제 마지막직장이 3개월 모자라는 데요..그리고 평균 임금에 60%를 지급받는다고 하는데 그럼 한달에 1,500,000원을 받는걸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다시봐도호화로운미루나무3개월 미만 실업급여에 대해서 문의드려요전직장은 25.03에 입사하여 25.11에 퇴사했고그다음 이번직장에 25.11.11에 입사하여 26.01.31에 퇴사했는데 휴업으로 인해 권고사직으로 퇴사했는데 세후 급여 전직장과 똑같이 250정도 받았는데 실업급여 월 얼마 받을까요..?실업급여 대상이 될까요? 실제 마지막직장이 3개월 모자라는데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당찬보석새36알바 두개 할려고 하는데 보험 문제로 물어볼게 있습니다!제가 주말에 카페 알바 하는데 거기는 고용보험 . 산재보험 드는데 다른 곳에는 4대보험 들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해도 가능한지 물어보고 싶어요! 4대보험 들었는 곳에서 3개월만 할 생각이에요 ! 장학금 받기 위해서 두개 하는거라.. 4대보험 다 들어야하는데 카페눈 15시간 이상이 아니여서 두개 하는겁니다! 만약 이렇게 된다고 하면 같은 통장으로 하면 안되겠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태권만두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은 월급이나 수당 등이 얼마나 될까요?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은 월급이나 수당 등이 얼마나 될까요? 국회의원이나 도의원은 월급이 꽤 되는거 같은데 시의원도 월급으로 생활이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얄쌍한콘도르243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전직장에서 4년 3개월 근무 후 자진퇴사한지 12개월 됐고, 아르바이트로 한달 정도 근무했어요~0.9% 고용보험이랑 산재를 제하고 입금받았는데 실업급여를 신청할수 있는건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털털한표범171국가직 공무원들의 진급 체계가 궁금합니다모두 일반 공공기관이나 사기업처럼 년수가 차서 진급하는게 아니라 심사나 근속진급을 하는것 같은데 어떤 직렬은 선배님이 진급을 하셔서 기회가 되고 어떤 직렬은 그런 경우가 없을땐 근속만 하는것 같았습니다 지방직은 조금 그런 기회가 많은것 같고요 그리고 진급이 안되신분들은 대우공무원 대우라는걸 받던데 그건 급수별로 동일한 기간이 지나면 그냥 받게 되는건지 궁금하네요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느긋한돌고래111야근을 했을 때에 야근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이는 범법행위인가요?야근을 했음에도 회사에서 야근수당을 지급하지 않게 된다면 이는 범법행위라고 볼 수 있는건가요?회사는 반드시 지급할 의무를 가지는 건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기막히게즐거운수제비퇴사 시 연차수당 정산에 대한 질문입니다.(월급에 연차수당 포함)2025년 2월 27일 입사2026년 4월 6일 퇴사근로 계약서 월급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있고연차수당은 매월 지급하는데 휴가는 자유롭게 쓰고 휴가 사용시 연말이나 퇴사시에 정산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여태 연차 사용시 월급에서 차감 X)2월 27일 이후로 1년차가 되어 연차 15개가 발생하는데 4월 6일 퇴사하면연차 15개를 못 쓰는 것에 대한 돈을 지급 받아야 하는데,이미 2월 27일 입사부터 그 전에 발생한 월차?( 1년 미만일 경우 한 달에 하나씩 주는 연차 ) 를 다 소진했으면(연차 15개 - 사용한 월차) 만큼의 금액을 정산 받는건가요?그리고 제가 연차를 안 쓰고 나가는 경우 말고 연차 15개를 다 쓰고 나가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건가요?그 사용한 만큼의 돈이 나오는 건가요? ex) 4월 6일부터 연차 15개를 사용하면 4월 21일까지의 돈이 나오는지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이런날이고용보험 일용직 누락된걸까요? 궁금합니다.25년 8월에 8일간 단기알바 했습니다.타르트 업체 팝업행사... 그런데 이번에 실업급여 때문에 고용보험 사이트보니 8월에 그 업체건이 없습니다.당근알바 공고에는 3.3%사업소득 처리라고써져있구요... 그럼 고용보험 처리 안해주는게 맞나요?아님 고용보험 그쪽에 요청해야하나요?그리고 다른 단기알바도 (1일 ) 했는데 3.3프로제한다는 말도 없었어요. 그런데 고용보험에 안뜨면이것도 누락신고 해야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슬거운치와와101퇴직후 퇴직금 받는 시기,톼사 통보날짜,연차 수당안녕하세여 3월중순에 회사통보루 4월초에 퇴직하려고 합니다. 퇴사통보시기가 짧은 이유는 회사가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것 같아서 입니다 과거에 퇴사하신 선생님중 연차수당 못준다고 해서 그 일수만큼 까서 퇴사를 앞당기셨습니다 제가 그만둘때도 그럴 것 같습니다(다음 이직하는 직장에서 결과가 3월중순에 나온다고 하여 그런 것 도 있습니다.)A. 퇴사통보 3월중순에 해도 문제 없을까요? (3월중순에 퇴사통보 후 4월초에 퇴사하려고 합니다.)A.퇴직금을 받는 시기가 퇴사후 14일 이내라고 알고있는데 대부분 한달뒤에 주시는 분들이 많아서요 한달뒤에 받는게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까요?A.퇴사할때 연차수당을 받고 싶은데 회사에서 못주겠다고 하면 신고 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