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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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급여고용·노동늘명랑한킹크랩사업장 이전으로 장거리> 더 장거리 시 언제까지 실업급여 조건이 되나요왕복 3시간 20분 거리 (90km)출퇴근을 하다가사업장이전으로 왕복 4시간(100km) 출퇴근 중 입니다.25년 7월에 이전을 했고, 26년 1월 현재까지 다니고는 있는데 너무 힘들어서 퇴사를 고민중입니다.사업장 이전한지 시간이 좀 지났는데 이 경우도 실업급여가 될까요? ㅠ 된다면 사업장 이전 후 어느정도 기간까지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더없이웃음짓는소나무실업급여 수급일 수 와 이직확인서 피보허 단위기간이 상관이 있나요?부모님께서 16년부터 25년까지 근무하고정년퇴직으로 실업급여 신청하였습니다.근데 이직확인서 피보험단위기간이 182로 되였어요.이걸로 인해서 실업급여 수급 일 수가 180로 나오는걸까요?노무사님은 이직확인서랑 수습일 수는 상관없고고용 보험 가입기간으로 수급일 수 계산한다고 하는데 근로복지공단에 가서 물어보니 회사에서 이직 확인서를 잘못 쓴거라 하는데 어디서 잘못된걸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특히미려한천재스케줄 근무자의 임금 지급 방법에 대해 궁금합니다.12월 퇴사자입니다.11월에는 총 20일 근무하고 기본급 230만원을 받았고12월에는 29일까지만 근무, 총 19일 근무하고 140만원 정도를 받게 되었습니다.11월보다 하루 차이가 나는데 일할 계산이 됐다고 저 금액을 받게 됐어요.점장님 말씀으로는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고 지금 책정된 것도 포함된 금액이다라고 하시는데제가 의문인 점은 지금 받은 140만원이230만원/31*19 를 한 금액이 지금 받은 140만원이 되더라고요이 경우 주휴수당이 포함된 금액일까요?그리고 또 궁금한 점은4대 보험을 다 떼고 근무하는 정규직 근로자인데 일반 사무직 근로자와 스케줄 근무자의 차이가 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가끔세련된방울뱀명절수당 지급 관련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명절수당 관련 질문을 받아 논의드립니다.현 회사는 별도 지급규정은 없는것같고년에 두번 명절수당을 얼마 준다 정도만계약서에 있는듯합니다.명절이 있는 달에 만근을 할 시상여금을 주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2월까지 근무예정인 직원이 있는데퇴사의사를 밝혔다고헤서3월에 근무를 안 하니까명절수당은 지급해주지않거나 그럴수도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갑자기성실한귀족알바 퇴직금 계산 방법이 궁금해요!!총 일수는 435일이고 시급은 11500원받고 주 5일 3시간씩 일하고 주말에 일할 땐 4시간씩 일했습니다. 퇴직금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거대한 부엉이노인일자리 선정 기준이 궁금합니다.아버님이 노인 일자리를 신청하셨는데 친구분들은 연락이 오고 본인은 연락이 안온다고 하시는데....국민연금 50만원정도 받으시고 기초노령연금도 받으십니다. 기준이 보통 자가가 없고 국민연금 안받으시는분 부터 선정이 되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어쩐지유능한불도그알바 수습기간 첫 달 시급 50퍼만 지급카페 알바 면접을 봤는데 3개월 수습기간 90%만 지급하는데카페 경력이 없어서 교육해야 한다고 첫 달은 교육기간으로 시급 50%만 지급한다는데 괜찮은건가요? 카페 경력이 없어서 일단 괜찮다고는 했는데제 생활비를 빨리 벌어야하는 상황이라서 90%는 괜찮은데 첫달 50%가 좀 걸리네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때론준엄한숭어무급휴직 시 4대보험과 급여에 관한 질문최근 개인 사유로 17일 가량 정도 무급휴직을 했습니다. 이 경우1. 급여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그냥 월급을 일급으로 나누어 일한만큼 일할계산하면 되는건가요? 4대보험료는 원래 월급 기준으로 산정되나요? 아니면 지금 받게된 작은 월급 기준으로 산정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가끔세련된방울뱀상여금 지급 관련 질문드립니다..!회사 상사한테 이야기를 듣고 궁금증이 있어질문드립니다.2월 설날 상여금 받으려면2월 만근을 해야하는걸까요3월까지도 근무해야하는걸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대단히기대하게만드는감귤휴직근로자 퇴직급여(DC형) 산정 방법 질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1. 월 기본급 250만원 받는 시급제 근로자가 2025년 1월 연장근로수당 포함 350만원을 받고, 2월부터 12월인 한 해 남은 기간 동안 육아휴직을 들어갔습니다. 이 경우 DC형 퇴직급여를 반드시 ①번의 식과 같이 불입해야만 하나요, ②번의 식과 같이 불입해도 되나요?근로계약서에 기본급 외에 다른 사항은 없고, 취업규칙에도 해당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① 350 / (12-11) = 350 만원② (350*1 + 250*11) / 12 = 258.34 만원2. 업무 외 상병으로 인한 기타 휴직 근로자가 위와 같은 동일한 기간에 휴직한 경우 DC형 퇴직연금 불입액 산정식이 궁금합니다. 휴직의 사유가 다를 뿐 급여 등 편의상 기타 다른 내용은 위와 동일하다고 가정하겠습니다.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해당 내용을 규정한 문구는 없습니다.① 350 / (12-11) = 350 만원② 350 / 12 = 29.17 만원전문가 여러분의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