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급여
- 임금·급여고용·노동서열무육아휴직 30일 사용 시 육휴급여 수급 가능한가요?총 육아휴직 기간 중 한달(30일)을 남겨두고 복직하는데요이 남은 한달은 추후 육휴사용 가능 기간 내 사용하려고 하는데만약 2027.03.02~2027.03.31(30일) 사용해도육아휴직 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화곡벼뤼퇴직금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좋은답변늘 퇴직할때면 건설에서는 서로 얼굴을붉히는게 다반사인데 노무사를통해 위임하고 필요한 서류들을 제시해주면 회사측과 직접적인 통화를 하지않아도되나요? 그리고 노무사측과에 사례는 선지급인지 아님 해결되고난후 지불인지궁금합니다 그리고 얼마나비용이드는지도궁금합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쿨한등에157육아휴직 대체근로자 아닌 직원이 퇴사 하는 경우육아휴직 대체근로자를 고용하였는데 새로 고용한 대체근로자가 아닌 다른 근로자가 퇴사하어 직원 수가 감소하더라도 지원금(120만원)을 받을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위대한소쩍새67부부공무윈 유급 육아휴직 기간 관련 질문안녕하세요, 공무원 수당등에 관한 규정 해석이 애매하여 질문을 드립니다.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경우 육아휴직수당 및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수당의 지급기간은 휴직일 또는 지정일부터 최초 18개월 이내로 하되, 각 수당의 지급기간을 합산하여 최대 18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1.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각각 3개월 이상 한 경우의 부 또는 모이 규정의 적용 시, 아래 예시의 해석이 궁금합니다(예시)부모 1이 육휴 12개월 사용>부모2가 부모 1의 육휴기간 종료 후 뒤를 이어 육휴 18개월 사용>부모 2의 육휴기간 종료 후 부모 1이 육휴 6개월 사용*부모 1,2는 모두 국가공무원1. 이 경우 부모 1,2모두 유급으로 18개월 육아휴직이 가능한가요?2. 1이 불가하다면 부모 2만 유급 18개월이 적용되나요?3.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사용'이라는 조건은 같은 자녀에 대해 동시에 부모 1,2가 육휴를 3개월 써야 충족되는 조건인가요? 아니면 예시와 같이 순차적으로 써도 충족이 되는 조건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언제나순진한우동입사 1년 미만인데 연차를 땡겨썼습니다 이런 경우 남은 연차가 몇개인가요?9월 1일 입사해서 9월 중순에 연차 하루를 땡겨 썼습니다 회사에서는 해당분 급여를 공제하지 않고 9월 만근치 연차를 땡겨쓴 것으로 감안하여 만근처리해주었습니다그리고 10월은 연차 사용없이 한달 만근하였습니다이런 경우 11월이 되었을때 저에게 연차가 하루 남아있는 건가요? 아니면 제로가 되어있는 건가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단아한얼룩말194퇴사 시 연차수당 정산 문의(입사일/회계년도 비교)안녕하세요.퇴사 시 연차 정산 문의드립니다.Q. 회계년도 산정 회사/2026년 기준 16개 발생사용후 잔여일수 3일입사일 기준으로 재 산정시 4일이 추가 정산되어야함.그럼 총 7일이 수당으로 정산되는 게 맞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그럭저럭인기많은모과토요일 휴일수당이 되는지 질문드려요.상시근로자5인이상 회사는 단기알바생 고용하면 토요일도 시급에1.5배를 지급해야하나요?주6일 월~토 근무날이면 토요일도 일요일근무와 마찬가지로 시급1.5배인가요? 아니면 회사 규칙상 주6일 근무라서 토요일은 휴일수당을 지급안하고 기본시급만 계산해서 지급하면 않되죠?토,일요일 근무는 하루 잔업포함10시간 근무했다면 2시간 잔업했기에 10시간 모두시급*2배 지급인가요?근로계약서에는 일급으로 기재되어있고, 주6일(토요일도 근무날)로 근무하기로 되어있긴한데 시급은 기재안되어있고, 일급으로 기재되면 주급으로 지급된다한들 휴일수당도 받을 수 있나요?근로계약서에 시급은 적어두지않고, 예를들어 시급이12000원인데 시급 미기재, 일급만 적어두고 휴일수당을 최저시급(10030*1.5배)로 지급하는건 법위반에 해당하는거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프로질문러급여지급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현재 개인사업자 밑에서 일을 배우고 있던상황에서 월급을 받았습니다일단 예를들어 말씀드리면350만원에 급여가 들어오면 100만원은 제 월급이고 나머지 250만원은 도로 페이백해드렸습니다사업주의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급여로 지출하고 나머지 금액은 페이백해달라고해서부탁을 거절할수 없는 상황이기에 그렇게 유지해왔고현재는 급여는 없는데 350만원에 대한 입금을 해주면 그거에 따라 전액 페이백을 이번년도까지만 해달라고하시더라구요. 근데 개인사업자라 4대보험도 들어가있지않습니다. 사업주 말로는 급여로 지급되어 나간다고하는데실제로 그럼 저한테는 350만원에 대한 급여가 소득으로 찍히는건가요?이런경우 저한테 어떤 문제가 생길수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식당 홀서빙 무개념 아저씨 아줌마 등등안녕하세요. 식당에서 홀서빙하는 26살 직원입니다.요즘들어 50 60 아저씨들 개념이 없는 거 같아서 올립니다.반말은 기본이고 명령조로 술 가져와, 어이 총각 이것(반찬)좀 더 가져와라.. 그리고 계산도 자리에 앉아서 어이~~ 불러놓고 카드 주면서 계산 딱 이 두마디만 합니다. 제가 그냥 무시해야 하는 걸까요? 원래 이렇게 무개념인 사람들도 있는건가요 제가 너무 인생을 편하게 살았나 봅니다 이런 사람들 처음이라 당황스럽네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인생 선배님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지금이라도5인이하사업장퇴직금받을수있나요?근로계약서에퇴직금에대한조항이없어도퇴사할때퇴직금을받을수있나요? 사장님과둘이일하는테이블9개짜리작은막창가게입니다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