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급여
- 임금·급여고용·노동미래도충실한박쥐회사를 인수한 경영진이 임금인상에 따른 소급분 지급을 회사 인수시점 이후부터 적용한다고 하는데 맞는것인지요?A회사는 자금및 경영악화로 1년간 회생기간 경과후 2025. 7. 1부터 B회사가 인수인계를 받아 운영해 오고있습니다그후 2025. 12월경 노동조합과 2025년도 임금인상에 합의하고, 노동조합은 임금인상 적용 시점인 2025. 2. 1부터 임금인상에 따른 소급분 적용을 요구하였으나, B회사는 자신들이 인수인계받은 7월 1일 이후부터 소급분 지급을 하겠다고 합니다, 이에 노동조합은 기존 A회사의 채권,채무, 노무관련(근로자 고용승계, 퇴직금 유지등)부분 모두를 인수받았으면 기존 임금을 포함한 근로조건도 인수받은 것이므로 임금인상에 따른 소급분 적용시점도 2025. 2. 1부터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요구하고 있는데, 과연 B회사의 주장대로 인수받은 시점부터 소급분을 지급하는것이 타당한 것인지요?아니면 노동조합의 요구가 맞는것인지? 아하의 노무관련 전문가님들의 관련 판단 근거,자료와 함께 소중한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가끔진실된떡볶이3개월 미만 단기 근로자에 대한 연차 산정 문의안녕하세요,3개월 미만의 단기 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하는데 이 사람에 대한 연차 발생 기준이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고용형태 : 12/16~2/20까지 근무, 일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주 5일 근무-질의 : 만근 시 연차 지급이므로 연차 총2개 지급(12/16~1/15까지 연차 1개, 1/16~2/15까지 연차 1개, 2/16~2/20 연차 미발생)으로 산정하면 될지, 아니면 2/16~2/20까지 소숫점으로 지급해야할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쌈박한오릭스46퇴직 연금에 돈이 들어 오지 않을 경우 어떤 법적 조치를 할수 있나요??작년에 같은 회사인데 법인이 다른 회사로 가면서 퇴직 후 다시 입사하게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전에 있던 법인에서 퇴직연금으로 돈이 들어가기로 했는데 1년이 다 되었는데 아직 돈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퇴직 연금에 돈이 들어 오지 않을 경우 어떤 법적 조치를 할수 있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제일유일한차돌박이해외 현지 취업 후 급여는 한국 통장으로 받을시 세금 관계가 궁급합니다.안녕하세요 동남아 국가로 현지 취업 하려 합니다. 가족은 한국에 거주 하고 1년 2차례 휴가로 방문할 수 있습니다. 휴가는 2주 입니다. 현지 법인이고, 급여는 한국 통징으로 원화로 지급 빋습니다. 월급여로 1100만원 정도가 되는데, 이럴경우 한국에서 세금을 내는건지요 ? 소득세 신고를 해야 된다는데, 어떻게 할지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대찬나비250기존에 8시간 근무였지만 6시간 단축근무 시행시 실업급여 기준안녕하세요. 기존에 8시간 근무를 했었는데 회사 경영 어려움으로 인해 5월~12월까지 6시간 단축근무 시행하였고, 그에 따라 임금 삭감 된채로 근무를 했습니다. 실업급여의 기준이 최근 3달로 알고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는 6시간 근무한 급여가 기준이 되는걸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일반적으로절제하는작가근로계약서에 없는 상여 퇴직금에 포함시켜야하나요?근로계약서에 나와있지는 않지만 매년 연말 성과에 따라서 상여를 지급하고있습니다.퇴직금지급할때 포함되어야 하는게 맞을까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연차수당을 다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4년넘게근속중 25.0607일 입사, 6.08이후로 퇴사시 새로생기는 연차수당 다 받을수있는거맞나요? 헷갈리네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겁나창조적인독수리고용주 임의로 급여 삭감 시 어떻게 되나요?안녕하세요 교육서비스업 종사자입니다. 저희는 5인 이하 사업장이고, 저는 월급제로 일하는 전임선생이에요. 직업특성상 연차와 월차는 따로 없고, 공휴일에 근무하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지난 추석에 입시로 바빠 주말 제외 전부 8시간 근무했고, 추가수당은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번 달에 휴가를 다녀왔어요. 그런데 고용주가 이번 달 급여를 상의 없이 삭감했습니다. 전화해 따지니 7일 휴가였으니 그럼 추석에 근무한 5일치만 더하고 이틀치는 빼고 주면 어떻겠냐고 하시네요. 참고로 제가 근로계약서와 사대보험을 요구하고 있는데 개인사정을 이유로 차일피일 미루고 계십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제법확신에찬비단뱀계약서와 다르더라도 근로자 인정 받을 수 있을까요?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주24시간 이상 근무하는 알바생입니다. 계약서는 5시간씩 이틀 일하는 것으로 작성을 했고 제 요청으로 3.3프로씩 떼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계약서 상 근로자에 해당이 안되고 그럴바엔 차라리 3.3프로로 떼고 연말정산을 받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 말씀을 드렸고 사장님도 알겠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3.3프로 떼길 원했더라도 근로자로 인정받고 그동안 못받은 주휴수당이나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계약서는 사장님꺼 한장만 작성하고 저에게는 미교부하셨습니다ㅜㅜ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미래도충실한박쥐시내버스 운수회사를 인수받은 경영진이 임금협상시 인수받은 이후부터만 소급적용한다고 하는데 맞는것인지요?시내버스 회사가 경영악화로 회생신청후 새로 인수받은 경영진과 임금 협상을 진행중입니다새 경영진은 2025년 7월경 인수 인계 받으면서 기존 회사의 채권,채무,노무(근로자 인원, 임금,퇴직금등)관련사항 일체를 인수받아 경영하면서 노동조합과 2025년도 임금교섭을 진행중인데, 노동조합의 임금시효는 2025. 2. 1부터 개시됩니다, 그러나 회사는 자신들이 인수받은 2025. 7월부터 임금을 소급적용하고 그 이전(2025. 2. 1부터 2025. 7월까지)기간분은 자신들이 인수받기전 이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는 식으로 거부하는데,회사의 논리가 맞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저희 노동조합은 기존 사업관련 일체를 인수인계 받았기 때문에 임금 시효가 적용되는 2025. 2. 1부터 소급하여 임금 인상분을 소급하여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거부시 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진정까지 제기하려고 하는데,,, "아하"의 노동전문가님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