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급여
- 임금·급여고용·노동영특한까치287사직서 관련 내용증명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11월1일 부터 말일 인 30일 까지 한달근무후 퇴사를 하는데, 말일 인 30일이 일요일 입니다.재직중인 회사는 월요일 부터 토요일 까지 근무이고일요일 은 근무를 안하는 날이라서 한달만근 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직서 에 29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 걸로 작성을 하라고 하셔서 생각없이 그렇게 해버렸네요.근로계약서 에 4대보험을 회사 가 전액납부 하고, 세후금액을 제가 받는다는 조건인데, 국민연금공단 에 납부내역을 확인해보니, 이번 11월분 고지금액이 납부가 안되었다고 나옵니다. 회사에서는 납부를 했다고 이야기 하구요.사직서 에 29일로 작성이 된 부분을 경리가 시켜서 한 부분이라는 것을 법적으로 증빙할 부분이 없는데, 4대보험 전액 납부 가 안될경우, 어떻게 할수있는 방법이 없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훌륭한호랑이13실업급여 책정 계산이 되는 알바가 어떻게 되나요??현재 11월말까지 직장에 다닐거고 자진퇴사합니다.12월~1월 이직 알아보면서 단기 알바 하다가안되면 2월에 콜센터같은 1개월 풀로 9-6인 알바하고 실업급여를 타려고 생각중인데요..중간에 하는 알바가 실업급여 금액 산정에 포함이 안되려면4대보험이 적용 안되는 알바를 구해야되는건가요?보통 이런건 달에 120 110 이정도로 받으니까 금액이 줄어들어서 최대한 회사에서 일했던거+콜센터 금액으로만 받고싶거든요..예시로 11월까진 210만원(자진퇴사)12월엔 50만원(단기알바로 채움)1월에 210만원 1달(9-6) 일해서 받고 계약만료로 퇴사시실업급여 평균임금계산이 달 156만원으로 되는건지...직장에서 최저를 받았고 콜센터도 210정도만 받는다면중간에 알바를 얼마나 하던간에 200만원 이하라면 실업급여 하한액이 나와서 큰상관이없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지나치게편안한바텐더임금체불 진정서 작성하는법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임금체불로 진정서 쓰려고 하는데 물류센터에서 근무 했고 피진정인에 회사 대표를 쓰는 건가요? 회사대표는 누군지 잘 몰라서요 현장관리하는 사람은 차장님, 대리님 이렇게만 아는데 이럴때는 어떻게 작성해야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가장미소짓는벌새이 경우에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전전회사 A2017년 6월 입사, 2025년 3월 퇴사 - 자진퇴사전회사 B2025년 5월 입사, 7월 계약만료->실업급여 4회차까지 수령현회사 C2025년 11월 입사, 2026년 2월 계약만료 예정이 경우 2026년 2월에 계약만료로 퇴사하면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만약 받을 수 있다면 몇개월이나 받을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정말저돌적인커피연차관련 궁금사항들 문의드려요 답변부탁드립니다1.4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근무하면 연차가8개인가요 9개인가요?2.일년근무자는 연차가 몇개발생하게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지금이라도5인미만사업장사대보험료얼마나될까요5인미만사업장 식당주방에서일합니다월급340이면사대보험료얼마나내야하나요자세히알고십어요 계산이어렵고복잡해서요 ㅜ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가장미소짓는벌새실업급여 계약만료 2회 연속이어도 받을 수 있나요전전회사 6년전회사 2개월 / 계약만료> 실업급여 받음지금 회사 3개월 후 계약 만료인데요.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끝까지반짝반짝한레몬내년2월까지 근무예정인 아르바이트생인데 국민연금 가입예고문이 날아왔어요아르바이트라 수입이 일정하지 않고 내년 2월까지 할 예정인데 지역가입자로 가입예정이라고 우편이 날아왔습니다필수가입이 아닌걸로 아는데 그냥 방치해도 되는걸까요?납부예정금액이 8만 6천원쯤으로 보이는데 납부를 하지않고 미루고있어도 되는건가 싶어서 질문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한참보기좋은대나무프리랜서 퇴직금으로 인정이 될까요?제가 우선 하는일은헤어메이크업, 건당 계산하여 매달 5일에 월급을 받음 신랑신부 야외촬영 (동행)같이가서 도와주는 일을 합니다출근 매일 6~11시 사이로 사실상 지정됨(예약 기준) 퇴근은 야외촬영이 노을지면 끝나서 샵에 돌아와서 드레스와 소품 정리하고 퇴근하면 계절별로 노을지는 시간이 달라서 보통 6-9시 사이에 퇴근예약 배정, (밴드캘린더)업무 지시, 교육, 대청소 모두 원장 지시드레스, 드레스 소품, 세탁세제, (야외에서 드레스가 더러우면 지우고 오라고 세탁세제줌)돌돌이 (야외에서 진드기가 드레스에 붙어있으면 떼어오라고 돌돌이줌)등 업무 관련 물품 모두 원장이 제공 , 메이크업 제품은 제 소유, 헤어,드레스,소품 등 샵 제공 업계특성상 고객들 피부예민함이 달라 메이크업도구는개인장비를 다 사용함외부 업체 동행 .헤어메이크업 금지 조항 존재고객들이 야외동행.헤메 지정 불가원장이 나를 “오픈멤버”라고 부르며 관리고객을 직접 모집한 적 없음가격 협의한 적 없음(금액원장이정함)야외 촬영 금액일부중 예약금5만원을 원장이 받아서 3.3떼고 월급으로 줌 (나머지 금액은고객에게 제가 직접받음 )스케줄도 원장이 짬.2021년 중순 전까지 저는 프리랜서로 다른 활동을 잘 하고 있었습니다.2021년 7~8월경, 원장이 2022년 청담지민 오픈 계획을 알려주며 같이 하자고 제안했습니다.저는 메이크업 실력을 더 배우기 위해 서울에서 미리 예약해둔 메이크업 클래스를 언급했고, 원장이 지인을 소개해줘서 그 지인에게 클래스를 받았습니다.2021년 가을부터는 손 맞춰보자는 의미로 출장 헤어·메이크업 일정 일부를 저에게 배정하기 시작했습니다.22년부터 샵오픈과 함께 오픈멤버로 들어갔고 2023년 이전에는 계약서 없이 한 달 건별로 말일에월급 지급, 세금 미원천징수, 가끔 떡값 지급2023년 중순 이후 계약서 작성, 3.3% 원천징수, 야외 촬영 총비용중 예약금 명목으로 5만 원을 원장이 고객에게 받아 처리, (원장이 5만원을 예약금을 받아3.3 공제후 주고 나머지 금액은 고객에게 직접받음)메이크업 비용과 함께 매달 5일 지급근무 기간 동안 원장이 지시한 교육, 대청소빠진 적 없음다른 직원의 요청(휴무, 월급 인상 등)을 원장이 저에게 전달원장이 그 직원들이 대가리가 컸다고 말함 심리적 압박으로 인해 무슨말을 할수가 없었음모든 업무를 원장 체계 아래 수행, 의견·결정권 제한그리고 고객들에게 짜여진 헤어메이크업 안내문자와 동행안내문자를 보냈고 고객들이날짜변경하고 싶거나 취소를 원할때 제가 원장한테 전화해서 원장이 몇시로바꿔줘 또는 카카오채널로 연락하라고해 라고 듣고 신부에게 그대로 전했습니다야외촬영이 끝나면 신부 사진을 원장에게 전송전송한 사진들이 원장 인스타그램에 다수 게시됨출근하면 바닥쓸고 쇼파 먼지제거, 거울도 닦으라고 지시했습니다그리고 이미 노동청에 신고한 상태고원장이 이렇게 시간낭비하면 손해배상청구하겠다고 근로감독관한테 전해달라했다고 합니다제가 샵소속으로 들어갔다고 친한 작가님이 쓰레기통을 선물해주셔서 제자리 옆에 놓고 썼는데 원장님이 쓰레기통도 샵에두지 말고 집에 가져가라 그랬습니다그리고 외할머니가 돌아가신 날조차 제가 독단적으로 쉬지 못했고, 원장에게 쉬어도 되냐고 허락을 받아야햇습니다 그리고 한직원이 몸이안좋아서 원장한테 저한테 일 넘겨도 되냐고 물으니안된다고 통제했습니다제가 아는 프리랜서란자유롭게 여려군데에서 일을받거나 고객을 직접 모집하거나 일하는장소가 한군데가 아니자유롭게 이동할수있고 물품도 다 제 물품을사용해야하며 , 스케줄도 받고싶을때 받고 쉬고싶을때 안받고 , 출퇴근도 자유로워야 하고업무도 스스로 선택하거 스스로 책임져야하고누군가에게 지시를 받지 않고 일하고 금액도 스스로 정하고 일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비록 기본급이 없었어도 매달 5일에 고정적으로 월급이 들어왔고 , 프리랜서계약서를 작성하고 3.3을 떼었어도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였습니다.그리고 프리랜서계약서 쓰기전에는 계약서없이 똑같이 근무했습니다. 그리고 출퇴근시간이 명확히 정해진게 없었어도 업계 특성상 예약제로 운영되는 점, 6-11사이에 출근을 했고 퇴근도 업계특성상 노을지면 퇴근하는 점, 또한 프리랜서라면 야외촬영 끝나고 바로 그곳에서 퇴근을 해야 맞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항상 다시 샵으로 돌아가 드레스와 소품을 정리하고 퇴근했습니다2년 넘는시간동안 한 업체 장소 한곳에서 계속 일했습니다제가 생각나는대로 적다보니 이해가 안가실까 걱정되지만 문의드려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다시봐도호기심있는기린실업급여 수급 조건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더 이상 재직했다가는 급여를 받지 못할 것 같다는 판단과 회사에 대한 신뢰 상실로 인해 자진 퇴사하였습니다.자발적 퇴사임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은 회사 귀책 사유로 인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단축 근무 및 급여 삭감: 회사의 경영난으로 인해 한 달 동안 단축 근무를 협의 하에 진행하였으며, 이 기간 동안 원래 급여의 70%를 수급하였습니다.급여 지연 지급: 급여일보다 하루 늦은 적 1회, 이틀 늦은 적 1회로 총 2회 급여가 지연되어 입금되었습니다.성과급 미지급: 연봉에 포함된 성과급을 성과 달성에도 불구하고 경영난을 이유로 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했으나, 회사 측의 성과 미달 주장으로 인해 최종적으로 임금체불로는 인정받지 못했습니다.4대 보험 상습 미납: 회사가 4대 보험료를 상습적으로 미납 또는 지연 납부하여, 2025년 4월 이후 3개월 이상 미납되거나 지연된 내역의 고지서가 자택으로 등기 우편으로 배송되기도 했습니다.디자이너 직무였으나, 상사로부터 "회사를 살리기 위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요구하며 일주일에 20~40개씩 아이디어를 제출하라는 등의 업무 범위를 벗어난 과도한 지시를 받았습니다. 또한, 단축 근무 당시 상사가 근무 시간이 부족한 것 같다며 임금 삭감을 일방적으로 통보하려 했습니다. 상기 사유들을 근거로 하여,회사에 대한 신뢰 상실과 근로 의욕 저하로 퇴사한 경우가 고용보험법상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