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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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급여고용·노동살짝독특한회장님질병으로 인한 자진 퇴사 실업급여관련근로자가 근로의사가 있으나, 사업장의 사정상 근로가 불가하여 질병으로 인해 자진 퇴사의 경우 고용보험법 제101조 제 2항 별표2 근로자 수급자격의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되어 실업 급여 수급이 조건이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여기서 말하는 "질병"이 법적으로 정해진 기준이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여전히착한김치전실업급여중 자원봉사시 발생하는 수입실업급여시에 자원봉사를 하는 곳으로부터 차비로 1만원을 받습니다. 이것도 수입으로 들어가는지 궁금합니다.수입이 발생되면 어떻게 신고해야하는지도 알고싶어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날렵한말벌287육아기 단축근무시 연차 수당이 까이는걸까?2024/1월~2025년 3월 까지 육아기 단축근무 1시간씩 사용하였는데 2025년 연차가 10개남았을시 시간당(17500원) 받아야할 연차금액이 궁금해요~ 생각보다 적게나와서..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근면한슴새140아르바이트 사장님이 담당하는 회계사무소에서 3.3 신고 안해줄때.제가 2025년 12월 6일부터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사장님께서 미리 말씀을 안했다고 2025년 세금계산서 발행이 끝났다고 귀찮은지 수정을 안해줘 1월10일까지 기한으로 아는데 ... 연락은 메일로만 해서 메일도 안 읽으려고 하는 태도야 내년2026년 청년미래적금 가입을 위해 2025년 12월 소득신고가 찍혀야 하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해?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다시봐도여린방어실업급여 통근사유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현재 직장 : 용인실거주지 : 용인 (월세/전입신고X)본가 : 양주현재 위와 같은 상태인데, 본가로 돌아갈 예정입니다.이 경우 통근 거리를 사유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회사에서는 제가 용인에 살고있으나, 주민등록지가 양주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하이만대표 급여를 12월부터 올려주어도 상관이 없는지요? 보통은 정기 주총을 통해서 하는데 임시 주총을 통해서도 올릴 수 있을까요?대표 급여를 12월부터 올려주어도 상관이 없는지요? 보통은 정기 주총을 통해서 하는데 임시 주총을 통해서도 올릴 수 수 있을까요?향후에 임원 보수 규정상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집어넣고 올해 부터 하면 될까요? 임원 보수 규정은 공증이 필수는 아니라고 들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한참대담한사자초단시간근로자/고용보험 가입 및 실업급여 대상 여부초단시간 근로자 (주 15시간 미만) 파견직으로 아르바이트 하고 있습니다.제가 알기론 초단시간은 고용보험 안 들어도 되는데, 여기는 들더라고요. 조금 더 알아보니 월 60시간 이상이거나 3개월 이상 근무면 고용보험 가입 대상으로 찾아봤습니다저의 경우 공휴일이 많이 들어가면 60시간 나올때가 있고 통상적으로는 60시간 미만입니다.또한, 계약이 3개월 단위로 계약해서 3개월 이상 근무에 해당되는지 의문입니다.즉, 저의 경우 고용보험 대상 가입이 맞는지 0.9프로 뗀다고 하네요그렇다면 고용보험이 들어가니 추후 3개월씩 끊어서 계약하더라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180일 넘고, 비자발적퇴사) 궁금합니다.요약 : 주 15시간 미만 + 3개월 단위 계약인 근로자가고용보험 가입 대상인지, 추후 실업급여 해당되는지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하이만대표 급여를 12월부터 올려주어도 상관이 없는지요? 보통은 전기 주총을 통해서 하는데 임시 주총을 통해서도 올릴 수 수 있을까요?대표 급여를 12월부터 올려주어도 상관이 없는지요? 보통은 전기 주총을 통해서 하는데 임시 주총을 통해서도 올릴 수 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향기로운아비1971일 무단결근시 식대 공제도 되나요?근로자가 1일 결근시 그 주의 주휴수당이 지급이 안되는데식대도 200,000원(비과세) 여기서 1일치 차감해야하나요??기본급+식대=월급여 이렇게 책정 하고있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바닐라라떼21528최저월급으로 지급하는 시급직 직원의 공휴일 근무 수당 계산 방법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당사 정규 시급직 직원의 경우 월 만근 시, 최저임금*209시간으로 급여를 지급합니다.이 때, 주말에 근무를 하거나 기본 8시간 외에 연장, 심야가 발생을 하면 따로 수당 지급을 하고요.궁금한 점은, 유급 공휴일에 근무를 할 경우 2.5배를 지급해야 되는건지,아니면 기본 최저임금*209시간에 그 달의 만근, 주휴까지 다 계산이 되어 있는거니 휴일수당 1.5배만 지급을 하면 되는건지가 궁금합니다.진짜 실제로 일한만큼 급여를 지급하는 도급직의 경우는 공휴일에 일을 할 경우 2.5배를 지급합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