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급여
- 임금·급여고용·노동맛있는악어3883편의점 5인이상 사업장 여부 알려주세요편의점 같은 사장님이 2곳을 운영 중입니다지리적으로도 매우 가깝고 같은 업종이며 급여 입금도 같은 사장님 명의로 합니다하지만 사업자 등록증을 봤을 때에 한 곳은 사장님 명의한 곳은 다른 분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양도 받은 후 실질 운영과 관여는 100% 한 명의 사장님이 하는 중)근로계약서에 있는 대표자 명도 서로 상이합니다점포는 넘겨 받았지만 사업자등록증 명의변경은 하지 않은 상태질문 드려 봅니다1.이럴 경우에는 1개의 사업장으로 보아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분류 될 여지가 있을까요?(기준 충족시)제 생각이지만 일부러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명의 갱신을 안 하면서 꼼수를 쓰고 있는 것 같아서요2.사업자등록증 명의변경을 하지 않는 상태로 계속 운영하게 되면 사장님이 입는 법적 불이익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지연1004중도 퇴사시 급여계산 질문드립니다.13년정도 근무하신분이 3월 6일자로 퇴사하셔서 2월달과 3월6일까지의 급여를 각각 계산하려는데2월엔 8번의 연차를 썼고 명절이 있는데 일자별 급여로 계산하려고 합니다.계산식 알려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모던한콩중이53직원 무단 결근 및 연락두절로 인한 급여처리카페에서 일하는 직원이 무단 결근에 연락이 되지않고 잠수를 탔습니다. 3월 일주일 나왔는데 급여 처리는 해줘야 하나요? 연락이 안되는 상태입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한결같이자부심있는비둘기1년 근무시 연차랑 퇴직금 갱신 시점이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5인 이상 매장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입사일이 2025년 5월 1일인 인원이 있는데 해당 인원의 연차 15개 갱신 시점과 퇴직금 지급 일정이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2026년 5월 1일까지 근무시 연차 15개와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건가요 아님 5월 2일까지 근무시 지급하여야 하는걸까요??또한 4월 30일까지 근무시 둘 다 지급에 해당이 안되는지 문의드립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공정한왜가리201주휴수당과 시급 문의합니다 알려주세요현재 하루 5 5시간 주 5일 일하며 월급으로 145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사장님은 한달을 22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주 5일 5.5시간이면 주휴수당을 뺀 시급과 주휴수당은 얼마인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화려한친칠라107퇴사자 임금 지급 관련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퇴사자 급여일 지급 관련 문의드립니다.급여일 : 매월 5일 (전월 근무에 대하여 익월 지급)예를 들어 위와 같은 경우 3/10일 퇴사한 경우 급여는 4/5일 지급이 맞는 걸까요? 아니면 퇴사 후 14일 이내 임금 및 퇴직금 전부 주어야 하는게 맞을까요?만약 퇴사한 후 14일 이내 지급이라면 지연이자는 3/24일 부터 계산하는게 맞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제법확신에찬비단뱀아르바이트 과태료 누가 부담하나요?카페에서 일하는 알바생입니다. 저가커피 프랜차이즈에 1인매장이라 항상 너무 바쁜데요 가끔 테이크아웃잔으로 하시고 매장에서 드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한가할 때는 매장컵으로 바꿔드리지만 바쁠 때는 음료 만들기도 바빠 홀에서 어떻게 드시고 계신지 관리가 안됩니다. 오늘 올라온 카페 공지에 테이크아웃 잔 매장에서 사용 시 과태료 개인부담이라고 하는데 제가 관리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수준에서도 제가 부담하는 게 맞나요…? 아직은 그런 일이 없었지만 혹시라도 과태료를 물게 되는 일이 생겼을 때 제가 모든 책임을 떠맡을까 걱정이 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현재도여린개발자6개월 퇴직금 지급의무 개정되었나요?저는 아직 1년이라고 알고있는데 다른사람은 6개월로 알고있어서요. 찾아보니 퇴직금 지급규정이 변경될거라고 하는데 실제로 시행될 가능성이 높을까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어쩐지웃음이넘치는목련1개월 계약직은 연차수당 못받나요?계약직으로 면접 후 1.27~31일까지는 일용직으로 계약서 작성후 일하고 계약직으로 2.1~2.28 한달 계약 후 만근 후 계약 만료로 인해 퇴사했습니다.회사가 바빠 매니저님은 2월 내에 미리 연차를 사용해줄 수 없다고했고 연차수당으로 지급 받으라고했습니다.지금 차장님에게 2월 한 달 개근으로 발생한 연차 1일에 대한 미사용 연차수당도 함께 정산되는 게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 다라고 문의드렸는데.2월 한달 만근 하면 그 다음달에 연차가 발생되어 사용가능하다.3월 근무가 이루어져야 연차사용이 가 능한데 저는 2월까지 일했기 때문에 지급이 불가능하다고 하시 는데 지급 받을 수 없는건가요? 일용직으로 근무한 기간은 연차수당 받을 때 인정 안하는게 맞는건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외로운꽃게250근로계약기간을 대표임의대로변경할수있나요?25년1월1일부터 12월말일까지 연봉계약을 작성했고.26년이되고. 급여담당자인 제가 근로계약서 얘기를 대표한테 했는데..아무말없다가 3월에 3%로 인상을 얘기하셔서 1월분에 작년 급여가 나가서 2월분 급여분부터 인상적용하여 소급분과 정리해서 결제를 올렸더니..갑자기 대표가 임의대로. 계약서 작성을 3월부터 내년2월까지 하자면서..소급분을 지급하지 말라고하고.계약서 불만있으면 사직서쓰고 나가라고 직원들한테.통보했는데..노동법에 문제가 될거같은데..어떤점이 걸리는지 상세하게 알려주세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