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급여
- 임금·급여고용·노동매우에너지넘치는연어격주 근무 시간이 다를 경우 주휴수당발생주후수당 발생건으로 문의드려요4시간씩 한주는 3일 12시간 한주는 4일 16시간 근무할때주휴수당이 발생 하나요? 16시간인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 하는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다소푸른두꺼비면접을 봤는데 최저시급보다 2000원 이상 덜 주며 수습기간에 월급을 안준다 합니다오늘 면접보러간 사회초년생입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 면접을 보았습니다. 다만 사장님께서 우리는 수습기간에 월급을 안주며 최저시급이 8000원정도 될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불법인가요? 그리고 신고를 해야할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아마도미소띠는거북이이직 내역이 다수더라도, 1년간 근속했다면 조기재취업 수당 신청이 가능합니까?지난해 실직 이후 실업수당 60일 가량 수급 하다가,빨리 일을 해야되겠다 싶어 1월 초 바로 취업을 하였습니다.그런데 근무환경이 맞지 않아 두달 뒤 다시 이직하였고,이후 계속 3개월 수습계약 후 재계약을 해주지 않거나 당초 단기계약으로만 고용해주어2개월, 3개월, 1개월, 4개월, 1개월(재직 중)....이런식으로 지금까지 11개월 간 무려 5곳의 직장을 다녔습니다.퇴사 시점에 계속 다음 직장을 어떻게든 구직하여,토,일요일을 제외하고는 고용보험/건강보험 및 재직증명서 상 근로일의 단절은 1일도 없습니다.이제 한달 후면 근속 1년이 되는데,이러한 경우에도 조기재취업 수당을 정상적으로 수령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확실히우수한모과중소기업 여성근로자 육아휴직 기간 중 출산한 경우 회사에서 출산전후휴가급여 지급해야 하나?안녕하세요. 우선지원대상기업입니다.여성 근로자가 육아휴직 기간중 임신을 하여 출산을 하였습니다. 육휴직기간에는 무급이었습니다.휴직기간 중 출산한 경우 출산 최초 60일까지 정부지원금 월 21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출산전후휴가급여로써회사에서 지급을 해야 하나요?이분의 통상임금이 월 260만원인경우 50만원을 회사에서 최초 2달간 지급해야 하는 것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강렬한홍여새278주말근무 및 월급제 혼용 시 월차 및 퇴직금 계산 방법근로자 중 한 분이주말(16시간) 7개월 - 월급제 2개월 - 주말(16시간) 8개월 - 월급제 2개월 - 주말(16시간) 4개월이런식으로 주말 알바와 월급제를 혼용하여 근무하셨습니다.이런 경우 연차 및 퇴직금 산정방법을 어떻게 해야할까요?1) 1년미만에는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3.2시간 8시간 같이 월차부여하였는데,1년지나고 난 후 어떻게 계산하여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2) 퇴직금의 경우는 마지막 근무일로부터 3개월 산정하여 계산하는게 맞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지혜로운참매80면접이나 시험 점수 책정 시 합계산과 평균계산의 차이가 있나요?면접이나 시험 점수 책정 시 합계산으로 최종합격자를 선발하려하는데 아는 분이 평균계산으로 하는 게 맞지 않냐고 하셔서 평균으로 내는 순위랑 합계산으로 내는 순위가 어차피 같을 것이다. 라고 하니다른 경우도 있다고 말씀하십니다.다른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으며 근로자 채용 시 합계산 순위 결정이 맞는지 평균점수 순위 결정이 맞는지알려주시고 합계산으로 했을 때 어떤문제가 발생하는지 가르침을 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가끔예쁜느티나무주휴수당 계산할때 초과근무수당도 계산해서 줘야하나요?주휴수당 공식이주 근로시간 / 40 * 8 * 시급이렇게 되잖아요그럼 예를 들어 초과근무하여 1주일 근로시간을 측정했는데 총 근로시간이 48.5라고 한다면 이 사람 주휴수당은48 / 40 * 8 * 11,000 =106,700원 인가요?아니면 40 / 40 * 8 * 11,000 = 88,000원 인가요?시급은 11,000원으로 가정할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항상현대적인소나무1년 이상 근무 시 월중 퇴사의 연차수당 관련 질문현재 만 1년째 계약직으로 회사에 근무 중입니다. 계약은 약 1년 4개월로, 마지막달 중순에 계약이 만료됩니다. (월급은 1-30일 근무 기준 25일 지급)이로 인해 월급여가 감소하여 퇴직금 및 실업급여 또한 함께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어 연차수당 혹은 월말까지 근무한 것으로 하여 급여 수령 및 퇴직금, 실업급여를 수령하고 싶습니다. 근로계약서 상 연차 5일, 매월 1일의 월차가 지급되며, 월차는 미사용 시 소멸된다고 하여 매월 사용 중이며, 연차는 현재 3일 사용하였고 2일을 더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할 것 같습니다. 매년 15개의 법정연차가 지급되어야 한다고 들었지만, 혹시 이런 상황에서 퇴사 전 연차가 지급되긴 하는건지, 퇴직 전 월차를 미사용하여 월말까지 연차수당 혹은 월말까지 근무한 것으로 하여 급여를 수령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기억기억출산휴가,육아휴직 신청하면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할돈은 없나요?안녕하세요이번에 근로자가 26년1월1일 이후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쓰려고합니다장기적으로 1년이상 쓰려고하는대질문1) 출산휴가, 육아휴직기간에 급여를 지급할건 없나요?질문2) 출산휴가, 육아휴직기간에 퇴직금에대한 정산도 필요없는것인가요?( 현제 dc형퇴직금 입금중)질문3) 출산휴가, 육아휴직기간 이후 근무를 안하는대 4대보험은 어떻게 처리해둬야하나요?( 2년9개월 육아휴직 예정)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유난히유식한선비실업급여수급하려는데 본인명의로 얻은 가게가 있으면 안되나요?어머님이 일용직근로를 하시다가 그만두게 되어 실업급여신청하려고 하는데요사업자가 있는건 아니고 친척이 가게를 운영하다가 빚이 많아져서 파산신청 하면서 가게임대명의만 어머니명의로 바꾸셨다는데이것땜에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