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급여
- 임금·급여고용·노동사려깊은고니203연장 근로 식사 시간 포함 여부 30분 일괄 적용6시 이후 식사여부 상관없이 연장 근로 수당 계산시 식사 시간으로 30분 무조건 차감해도 되나요? 취업규칙에 30분 내용은 없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겁나풍부한목련중도퇴사 퇴직정산 및 연차수당 정산에 관하여2023년 10월 30일 입사 2025년 11월 09일 퇴사입니다.제가 오늘 급여정산이 되었는데 금일 정산된 급여 내역에 2025년 발생 연차수당이 포함되지 않아보여 금일 확인요청 드릴 예정인데, 관련하여 제가 연차수당에 관해 계산을 올바르게 했는지 궁금합니다.회사 연차 규정상“직원이 퇴직하는 경우에는 역년 기준으로 부여한 총 일수가 입사일 기준보다 적을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재정산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해당 기준에 따라 확인해보면, 총 15일의 연차가 발생하여 정산이 되어야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맞을까요? 기존 연차는 모두 사용완료 하였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아직도협력적인셀러리공휴일 근무시 1.5배 지급관련 질문안녕하세요.5인미만인 것 같은 근무지에서 일을 하고있는 근로자입니다.5인미만사업장인경우 1.5배 지급이 의무는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애매한부분이 많은 것 같아 궁금한부분이 있습니다평일에만 근무하는 4대보험을 내는 근로자가 4명입니다.그리고 주말출근만 하는 직원이 평균 8명씩 근무를 하고 둘째 넷째주 일요일에는 휴무를 합니다.주말직원들의 한달근무기간이 짧아 주급으로 일당을 지급하고 일용직으로 구분이 되어있는거로 알고있는데이런 경우에는 평일직원들의 공휴일 근무수당에 1.5배가 적용이 가능한가요 ?주말근로자들의 근무기간은 7명정도가 4~5개월을 넘은거로 알고있습니다.사전에 평일에 공휴일이 있어도 출근을 하자고 구두로 약속한바 있습니다. 이런 약속같은 것이 1.5배 미지급에 영향이 있는걸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영원히웃는임금근로중에 사업자등록 실업급여 수급문의근로소득자로 일하던 도중에 사장이 급여를 밀리기 시작하여사업자를 내고 약 4개월정도 100만원 미만의 수익이 있었는데 근로일과 겹치는건 3개월정도고 퇴사 이후에도 한달정도 유지했었습니다.현재 휴업중인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갑자기잠이많은시금치임금 환수 문제에 대해 질문하려 합니다.제가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이 아르바이트는 활동 내역 및 일지를 업무용 구글 스프레드시트에 기록하게 돼 있습니다.단기 아르바이트라 11월까지만 하는 거예요.제가 여타 동료들에 비해서 활동이 많이 미진했습니다. 특히 10월 중후순에는 제 업무를 동료가 일부 대신하기도 했었습니다.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제가 실제로 활동한 것에 비해 너무 많은 활동 시간을 시트에 기록하지 않았냐고 관리자가 문제삼기 시작했습니다. 이 문제를 회사 내에서 방어하겠다며 "이 사람이 근로상 착오가 있어서 의도치 않게 근무태만을 했고, 그래서 11월 임금은 받지 않기로 했다"라는 변론을 짜왔습니다.그런데 제가 암만 봐도 이 제안이 그렇게 적절하지 않아보여서요, 계약서에는 근로상 태만의 기준도 적혀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주당 14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는 조항이 있어서 그 조항에 충실하게 업무 일지를 작성하기도 했고요. 또한 저 변론을 말하면서 "활동비가 환수될 수도 있다"고 말하기도 했는데 계약서에는 환수를 언급한 조항도 없어서 이게 실제로 가능한지도 의문입니다. 하지만 일이 너무 커지는 것도 내키지 않아 그냥 11월 임금을 포기하고 이 제안을 받아들일까 싶기도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내내야무진마술사퇴직금/건설일용직으로되어있서는데/근로장려금받았서는데못받는다고종합소득세신고국세청에들어가보니까얼마나오던데요/난지금3'3%로되고받고있슴/고용보험은모릅세금3'3%떼고받고있습니다윌급은10일단위로3번받고있고고용보험은안들었는것같슴최근에다처서지역건강보험쓸라고해서안된닥고했슴/산재안하고5일근무얘기하던데/일당20만한달400-500받는데요/퇴직금/일못할것/받을수있나요??국세청에법인회사있던되요/세금얼마??궁금합니다/20년되서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이미멋쩍은숭어초과근무수당 공휴일 끼어 있을 때 어떻게 하나요?평일 5일중 2일이 공휴일이며 나머지 3일을 근무(8시~18시) 했을 시 8시 ~9시에 대한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해야 되는게맞나요? 아니면 주40시간 이상 근무가 아니기 때문에 초과근무가 안되는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건강한생쥐70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의 급여일이 다를때 계약서가 우선인가요?생산직 사원입니다.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의 급여일이 다를때 어떤게 우선 작용하나요. 근무 연수는 1년6개월 넘었고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근무한것을 익월 말에 지급 받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급여 지급일이 익월 말일로 잡혀 있고 취업규칙과 급여 규정집에는 매월 15일 지급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현재 회사 급여일은 익월말 지급하고 있으며 실질적으로는 1개월 연체된경우입니다. 보통 중소기업에서 이렇게 많이 한다고 들었는데 질문 드립니다. (취업규칙및 급여 규정집 개정시 저는 회사 미취업상태입니다.)1. 근로계약서의 급여일과 취업규칙및 급여규정집에 급여일이 다를때 어떤게 우선인가요. 2. 실질적으로 보면 현재 회사급여 지급은1개월 연체인데 사측이 근로계약서대로 지급하면 문제 없나요. 3. 만일 취업규칙이나 급여 규정집이 우선이면 매월15일 연체가 발생하는데 맞는지요. 4. 번항의 내용이 맞다면 매월 지연 연체사유로 퇴사및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요좋은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건강한생쥐70근로계약서의 급여일과 취업규칙및 급여규정집에 급여일이 다를때 어떤게 우선인가요?실질적으로 보면 현재 회사급여 지급은1개월 연체인데 사측이 근로계약서대로 지급하면 문제 없나요? 만일 취업규칙이나 급여 규정집이 우선이면 15일 연체가 발생하는데 맞는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레알공부하는개미핥기주휴수당관련미지급에 대한 질문입니다.11월3일(월) 육아휴직을 사용하였고 10월마지막주는 개근을 하였습니다. 1,2일 에 대한 주휴수당을 회사에서는 11월 근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하는데 받을 수 없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