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급여
- 임금·급여고용·노동처음부터깐깐한포도산재기간 출근율 문의드려 봅니다.!안녕하세요 산재기간동안 출근은 하지 않았습니다.임금 외에 회사에서 복지차원으로 나오는 복지수당이 있습니다.상여명목복지수당 지급 원칙은 출근율입니다.산재기간동안을 출근한걸로 인정을 해줘야 되는건가요?아님 실 근로일로만 해서 줘도 지급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걸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느긋한돌고래111기초연금은 또 국민연금과 무슨 차이가 있는건가요?기초연금은 또 국민연금과 무슨 차이가 있는건가요?기초연금은 별도의 연금납부 없이도 나오는 금액인가요?어떻게 책정이 되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저스트두잇새벽5시 ~ 오후 2시 근무 식사시간 질문현재 새벽 5시~오후 2시 근무 중이며 12~13시 점심시간이 있습니다.현재는 아침 식사 시간이 따로 없어서 간단하게 먹는데 근무시간이라안된다고 하네요. 총 8시간 근무인데 아침 식사 시간을 따로 요구 할 수 있나요?만약 가능하다면 아침 식사 시간만큼 늦게 퇴근하면 되는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미래도수동적인순댓국직계가족 법인 사업장 실업급여 여부가능한지직계가족 법인 사업장에 근무하고있는데 22년 10월에 입사를 했고 고용보험은 따로 가입하지 않았습니다.지금 직계가족과 동거를 하지않고있고 실근무를 약 3년동안 했습니다이 경우에도 실업급여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안녕하세요~미지급 급여 지급 방법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회사 자금 사정으로 대표이사 급여를 1년째 미지급 중입니다. (원천징수 신고함)미지급 급여 지급 시 총액을 한 번에 지급 or 월별로 건건이 지급 어떤 방식으로 해도 상관 없을까요?(금액이 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한결같이물컹물컹한백조실업급여 계산법 근무시간 VS 한달급여1. 실업급여 금액은 근무시간으로 계산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한달급여로 계산이 되는건가요? 제가 투잡을 했고 오전직장은 질병사유,오후직장은 계약만료로 신청을 할수 있는 상태인데 두직장 사이에 급여차이가 많이 나서요2. 오전직장(질병사유) -> 주6일 하루 4시간30분씩 근무1일 평균 급여액 84,708원 오후직장(계약만료) -> 주5일 하루 3시간씩 근무1일 평균 급여액 30,090원한달 예상금액이 둘다 어떻게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완벽히충직한사랑꾼퇴직금 정산하는 방법 알려주세요(직원에서 알바로 전환)직원으로 총 근무일수 1년8개월26일마지막 2개월은 알바로 사측에서 필요 시 출근을 하여 정확하지 않습니다.마지막 12월은 2번 출근했습니다.이럴 경우 퇴직금 정산을 어떻게 해야하나요?대표는 더 챙겨주고싶은 마음에 마지막 알바포함하여 3개월로 하면 너무 적지 않냐는데...이럴 경우 계산하는 법이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유나정근로자 퇴직금 산정 시 고정연차휴가수당 반영 여부안녕하세요.현재, 근로자가 1년(25.1.1.~25.12.31.) 근무하고 퇴사해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급여 항목 중 기본급, 고정 연장 수당 등을 제외하고 연차(월차)를 고정적으로 입사월부터 매월 선지급(월차 사용 시 사용월은 차감하는 형태이고, 퇴사 시 정산)하고 있습니다. Q1. 이 경우에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들어가는 임금이라고 볼 수 있을지, Q2. 만약 임금이라고 한다면 연차수당 항목에 3/12로 해서 들어가는 게 아닌 2개월 치(입사월부터 연차를 지급했기 때문에 마지막 달은 지급X)만 기본급에 포함해서 지급하는 걸로 해도 괜찮을지 궁금합니다. 해당 수당의 성격이 애매모호해서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포근한돌고래240퇴직금은 월 임금에 포함한다는 조항이 유효한가요?저희 기관에서 위탁을 맡기고 있는 수탁기관에서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대해 여쭤보고 싶습니다. 퇴직금 관련한 부분인데요,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임금: 시 생활임금 조례에 의거하여 지급-퇴직금은 월 임금에 포함한다.(정확한 금액 명시 없음)1. 퇴직금을 월 임금에 포함해 지급한다는 내용이 계약서 상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유효한 약정으로 볼 수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1년 이상 근무하기 전에 미리 지급을 하는 게 법의 취지에 안 맞는 것 같아서요..2. 만약 이 계약서에 근거해 근무하는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를 했고, 매달 생활임금 이상을 월급으로 지급하고 있었다면, 그 생활임금을 제외한 초과지급분을 미리 지급한 퇴직금으로 보고 퇴직금 지급 의무를 갈음할 수 있는지, 아니면 퇴직 시점에 별도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고독한두더지160퇴직금 계산시 연차수당 포함여부가 궁금합니다?2024년 5월 입사하여 2025년 11월 퇴사로 가정하고,2025년 5월에 11개중 미사용 연차 6개를 수당으로 지급받고,2025년 11월 퇴사때 15개중 미사용 연차 8개를 수당으로 지급받았을때,퇴직금 계산할때 연차수당 6개를 포함하여 계산하나요? 아니면 연차수당을 퇴사하기전 정산해서 포함이 안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