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급여
- 임금·급여고용·노동미래도훈훈한소금주소정근로시간 36시간이면 주6일 근무해도 연장수당 지급 안해도 되나요?소정근로시간(일) 8시간 초과분 -> 연장수당으로 계산소정근로시간(주) 40시간 초과분 -> 연장수당으로 계산 인데근무시간이 월화수는 8시간이고 목금토는 4시간이면 연장수당 지급 안해줘도 될까요?아직 근로계약서 작성 전인데 무급휴무일을 잡지 않고 유급휴무일만 잡으면 되는건가요?아니면 토요일 4시간을 무급휴무일로 무조건 잡아야 하는건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느린콜라253비자발적인 퇴사도 권고사직에 해당되나요?직원이 다쳐서 앞으로 근무가 불가능할 것 같다며 실업급여 처리를 해달라고 하면서사직서, 진단서를 제출했습니다.그런데 사직서에 아래 내용이 적혀있는데요상기 본인은 2025년 *월 *일자로 부상으로 인해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 배치 전환이나 병가, 휴직이 허용 되지 않아 불가피한 사유(비자발적)로 사직하고자 하오니 수리하여 주시길 바랍니다.이건 권고사직에 해당되나요?권고사직이 맞다면 6주 진단을 가지고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Hhs53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위반에 따른 벌금 규모 관련 질의사업주가 아래 3가지 사항을 위반했습니다.1. 근로계약서 미작성(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 >> (근로기준법 제114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 벌금2. 휴게시간 미제공(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 >>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따라 2년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3. 최저임금 위반(최저임금법 제6조 위반) >>(최저임금법 제28조)에 따라 3년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노동청 진정 제기 전, 합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적절한 합의금 산정을 위해, 초범일 경우 각각 벌금 규모를 알고 싶습니다.감사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느린콜라253질병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 관련 문의입니다!! 치료기간 관련안녕하세요.질병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 관련 문의드립니다.며칠 전, 휴무일에 직원이 다쳐서 먼저 일을 못하겠다고 하면서 실업급여 처리를 해달라고 해서제가 사직서와 진단서를 제출하라고 했더니6주 가량 안정가료를 요한다는 진단서와 함께 '기업의 사정상 업무 배치 전환이나 병가, 휴직이 허용 되지 않아 불가피한 사유(비자발적)로 사직하고자 합니다.' 라고 사직서를 메일로 보냈습니다.(그런데, 저는 직원에게 업무 배치 전환, 병가, 휴직 등을 요청 받은 적이 없습니다.)이 경우에도 질병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냉정한홍학2842일에 근무 종료됐고 10일에 해고 통보를 받고 인수인계 자료를 17일까지 주면 급여 주겠다고 하는데 오늘 인수인계 파일 넘겼어요파일 넘겼는데 4시까지 확인하고 급여 준다는데 아직 안 들어온 상태입니다. 임금체불과 부당해고로 신고하려고 하는데 2일 기준 14일이 지난 17일에 신고를 해야겠죠? 지금 당장은 못하겠죠?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햇살123임금체불 지연이자 계산법 입금일 포함?불포함?근로기준법 제43조(지연이자의 지급)에 따른 연 20% 지연이자는 입급일 포함 계산인가요? 아닌가요?예시1. 10월 1일~ 입금일 10월 5일 (입금일 5일포함 총 5일)2. 10월 1일~ 입금일 10월 5일 (입금일 5일은 빼고 총 4일)뭔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노련한불독125출산휴가, 육아휴직 급여계산 관련 문의안녕하세요.이번에 출산하셔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에 들어가시는 직원분의 급여 정산관련 문의입니다.급여는 계산하기 편하게 3,000,000만원으로 가정하겠습니다.1. 출산휴가: 25.10.15 ~ 26.1.12첫 두달 회사지급 / 마지막달 나라지급 2. 26년 발생연차 사용: 26.1.13 ~ 26.2.5.26년 1월 급여 = 1~12일: 출산휴가로 0원 + 13~31일: 3,000,000 X (19/31) = 1,838,710원 3. 육아휴직: 26.2.6 ~ 27.1.1126년 2월 급여 = 1~5일: 3,000,000 X (5/30) + 6~30일: 육아휴직 0원 = 500,000원위처럼 산정하여 지급하면 문제없으맂 문의드립니다.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러블리한꾀꼬리195노동청 형사처벌 질문드립니다아아아아퇴직금 및 임금체불 문제로 노동청 진정에서 형사고소로 전환했었는데 당시 조사관님이 형사처벌원하냐고 물어보셔서 돈을 받으면 형사처벌 취하하고싶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그런데 며칠전 친한 친구도 임금체불문제로 노동청에 갔다왔다고해서 그와 관련된 대화를 나누다가친구는 조사관님께 형사처벌을 원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때문에 합의금까지 얹어서 받았다고 하더라고요.임금체불 기간이 꽤 길어서 200만원대의 지연이자까지 받고 나서 취하하고 싶은데 제가 형사처벌을 다시 원한다고 하면 바꿀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돈을 다 받고 나서 취하서를 제출하는 건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동네선수8년치 퇴지금 및 은행에서 퇴직연금 연금근무기간 8년.월 2.100.000 수령. 2025.9.30.퇴사하였는데,퇴직금 은 몇일안에 나오며. 퇴지금 총액은 얼마를 받을수있지. 아울러 은행에서 퇴직연금 받으라 하는데 무슨내용 인지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샤인힐식당 알바로취직했는데3.3%세금식당 알바로 취직했는데 근로계약서 쓰면서 사업주가3.3세금을 떼지않겠다고 했는데 이게 무슨뜻이며 알바로서의 불이익과 장단점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