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급여
- 임금·급여고용·노동더없이저돌적인쌀국수임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 조건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저는 아래와 같이 임금 체불로 인해 실업급여 신청하러 고용센터에 방문하였는데, 상담 과정에서 ‘일부 지급된 월은 체불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임금 지급 및 지연 내역]- 3월 급여 지급일: 3/21→ 일부 미지급 (급여 50% 급여일 지급)→ 미지급 50% 잔액 지급일 : 5/7 (약 47일 지연)→ 실제 지급일에 50% 지급받았기때문에 지연일수 0일로 계산 됨.- 4월 급여 지급일: 4/21→ 전액 미지급→ 전액 지급일: 5/15 (약 24일 지연)- 8월 급여 지급일: 8/21→ 전액 미지급→ 전액 지급일:8/26 (약 5일 지연)- 9월 급여 지급일: 9/19→ 전액 미지급→ 전액 지급일:9/23 (약 4일 지연)- 10월 급여 지급일: 10/21→ 전액 미지급→ 전액 지급일: 11/21 (약 31일 지연)→ 10/31 퇴사로 인해 약 10일 지연으로 계산됨.‘임금의 3할 이상 체불이 2개월 이상 연속되면 인정된다’는 기준이 있어, 3월급여(부분 47일 지연지급) 4월급여(전액 24일 지연지급),8월(전액 5일 지연지급), 9월(전액 4일지연지급), 10월(전액 31일지연이지만 퇴직일 기준으로 10일 지연지급)모두 합하면 실업급여 해당 요건에 충족되는것이 아닌가요? 안된다면 그 사유를 확인 부탁드립니다ㅠ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내일도흥겨운고구마라떼실업급여 좀 알려주세요 ㅠㅠ 너무 헷갈립니다 ..편의점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일용으로 떼어보니 2023 8월부터 근로일수 5일씩 2025년 4월까지 되어있고 (총 105일)2025년 5월부터는 상용직으로 전환되어 현재까지로 되어있습니다.실업급여를 받으려면 180일을 넘겨야하는 걸로 알고있는데상용직으로 전환되어도 (상용 + 일용으로 180일 넘겨 )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상용직은 고용보험 기간이 어떻게 들어가나요? 일용직은 근무 일수를 알겠는데상용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ㅠㅠ 그냥 한 달 넘기면 30일로 들어가는 걸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귀한멧토끼121아르바이트 퇴직금 지급 조건 질문드립니다.2024년 9월 14일부터 편의점에 고용되어 주 10시간을 근무하였고, 2025년 9월부터 주 15시간을 근무하였습니다.그러던 중 25년 10월 경 같은 매장에서 점주가 변경되어 새로이 근로계약을 작성, 주 15시간 근무 중입니다.이 경우 퇴직시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실업급여 상용직 일용직 이직확인서 발급2021/08/10~2025/09/064년가량 상용직 직장 자발적퇴사후현재 12/1일~12/31일 단기알바 진행중인데이 근무지에서 현재 고용보험만 가입해준다함인사팀 직원분여자분이 애매한게 일용직이라서 이직확인서 발급안될거라고 하는데 저는 고용보험 풀한달이라 고용센터에서는 회사에서 일용직으로 고용보험신고해도 기간이 한달이상이라 상용직으로 보지않냐 했는데 잘모르겠대요 그래서 제가 알고있는게 잘못되었는지하고 여쭙습니다. 1. 근로계약서가 12/1일 ~ 12/31일 한달 계약이어도 회사에서 일용직으로 고용보험신고하면 상용직이아닌 일용직으로 보고 이전회사는 상용직이니까 둘이달라서 실업급여 신청안되는지2. 회사에서 일용직으로 고용보험 신고해도 이직확인서가 신청가능한지 …신청되면 상용직으로 보는지..자세한 답변 부탁드려요ㅠ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모레도친해지고싶은왈라비월보수액신고 질문합니다 알려주세요보통 3월달에 일하고 4월달에 급여지급한다고 가정하면3월월보수액신고를 하는지 4월 월보수액신고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쿨한등에157연장근로수당과 연장근로가산수당 관련 문의입니다.38시간 근무 통상시급이 11778원 이며 주당 3시간 매주 연장근로를 해야합니다. 연장근로까지 포함하면 41시간 근무 8시간 초과로 인해 3시간이 연장근무가 됩니다.1년이면 52주이고 매주 3시간이므로 156시간 하루 더 추가해서 157 이거보다 더 많이 할 수는 없습니다.(예외적으로 연장근무를 추가로 요청하는 경우에는 따로 계산해서 지급)계산하면 연간 지급액이 2,773,719원(연장근로수당 연장근로가산수당합)이 되는데 매달 따로 계산하면 최저 12개에서 최대 15개를 왔다갔다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와 협의하여 평균내서 일정하게 지급하고 231,143원을 지급하고 만약 결근하는 경우 차감하려는데 이렇게 계약하면 문제가 있을까요? 문제가 없게하려면 매달 근로시간 계산해서 해야하는지 아니면 평균내서 드려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고정연장수당 아니기에 일을 더하시는 일이 있으면 더 드리고 덜하시면 차걈할 예정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힘찬에뮤32겸업 근로자 일 때 고용보험은 취득 신고 대상 아닌가요?안녕하세요!이번에 신규 입사자가 다른 곳에서 근로소득이 있어 겸업 근로자인데 이 때 저희 회사에 취득 신고 시 고용보험은 제외하고 취득 신고 하는 게 맞는지 문의 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미래도충실한박쥐회사를 인수한 경영진이 임금인상에 따른 소급분 지급을 회사 인수시점 이후부터 적용한다고 하는데 맞는것인지요?A회사는 자금및 경영악화로 1년간 회생기간 경과후 2025. 7. 1부터 B회사가 인수인계를 받아 운영해 오고있습니다그후 2025. 12월경 노동조합과 2025년도 임금인상에 합의하고, 노동조합은 임금인상 적용 시점인 2025. 2. 1부터 임금인상에 따른 소급분 적용을 요구하였으나, B회사는 자신들이 인수인계받은 7월 1일 이후부터 소급분 지급을 하겠다고 합니다, 이에 노동조합은 기존 A회사의 채권,채무, 노무관련(근로자 고용승계, 퇴직금 유지등)부분 모두를 인수받았으면 기존 임금을 포함한 근로조건도 인수받은 것이므로 임금인상에 따른 소급분 적용시점도 2025. 2. 1부터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요구하고 있는데, 과연 B회사의 주장대로 인수받은 시점부터 소급분을 지급하는것이 타당한 것인지요?아니면 노동조합의 요구가 맞는것인지? 아하의 노무관련 전문가님들의 관련 판단 근거,자료와 함께 소중한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가끔진실된떡볶이3개월 미만 단기 근로자에 대한 연차 산정 문의안녕하세요,3개월 미만의 단기 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하는데 이 사람에 대한 연차 발생 기준이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고용형태 : 12/16~2/20까지 근무, 일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주 5일 근무-질의 : 만근 시 연차 지급이므로 연차 총2개 지급(12/16~1/15까지 연차 1개, 1/16~2/15까지 연차 1개, 2/16~2/20 연차 미발생)으로 산정하면 될지, 아니면 2/16~2/20까지 소숫점으로 지급해야할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쌈박한오릭스46퇴직 연금에 돈이 들어 오지 않을 경우 어떤 법적 조치를 할수 있나요??작년에 같은 회사인데 법인이 다른 회사로 가면서 퇴직 후 다시 입사하게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전에 있던 법인에서 퇴직연금으로 돈이 들어가기로 했는데 1년이 다 되었는데 아직 돈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퇴직 연금에 돈이 들어 오지 않을 경우 어떤 법적 조치를 할수 있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