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급여
- 임금·급여고용·노동침착한거미239알바 당일 퇴사 후 임금 삭감 통보 및 휴게시간 미부여, 계약서 효력 질문드립니다. * 근무 기간: 2024.12.10 ~ 2025.02.05 * 근무 시간: 11:00 ~ 16:00 (일 5시간 / 주 5일) * 계약 시급: 14,000원 * 퇴사 사유: 건강 악화로 인해 당일 퇴사 통보 후 퇴사안녕하세요. 아르바이트 퇴사 과정에서 업주와 임금 문제로 갈등이 있어 노무사님의 고견을 구합니다.1. 퇴사 통보 기간 미준수를 이유로 한 임금 삭감 (위약 예정 금지 위반 여부)근로계약서 별지에 "1달 이내 퇴사를 원하는 경우, 급여는 해당 연도의 최저 시급으로 계산하여 지급됩니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저는 몸이 너무 아파서 당일 퇴사를 했는데, 업주는 이 조항을 근거로 기존에 일했던 기간의 시급(14,000원)을 최저시급으로 지급 할거 같습니다. (현재 월급날인 10일에 임금이 들어오지 않음을 토대로 예측중에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에 따라, 이미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대해 계약서상 시급보다 낮게 지급하는 것이 법적으로 유효한가요?2. 휴게시간 미부여 및 계약서상 공란하루 5시간을 근무했지만, 휴게시간을 따로 보장받지 못했습니다. (손님 없을 때 매장 내에서 대기하며 10~15분 정도 밥을 먹은 게 전부입니다.)첨부한 계약서 사진을 보시면 휴게시간 부분이 '공란'으로 비어있습니다.계약서에 휴게시간이 명시되지 않은 점과 실제 미부여 사실을 근거로, 못 쉰 휴게시간에 대한 임금 청구 및 법 위반 신고가 가능할까요?3. 주휴수당 문제계약서상 '기타급여(제수당 등)' 항목에 '없음'으로 체크되어 있습니다. 만약 업주 주장대로 시급이 최저시급으로 삭감된다면,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으므로 주휴수당을 별도로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4. 근로계약서 지연 작성근무 시작일은 12월 10일이나, 근로계약서는 근무 시작 일주일 뒤에 작성하였습니다. (수정 전 후 계약서 두 개다 보관중입니다.)작성 당시 임금 삭감 조항 등 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포함된 내용을 늦게 받았는데 , 늦게 작성된 점이나 불공정 조항이 포함된 점이 추후 노동청 진정 시 참작 사유가 될까요?사진 첨부합니다. 전문가님들의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그래도도움되는돌하르방월급제 중도퇴사 시급으로 계산하나요 일수로계산하나요급여 지급방식은 월 1일부터 말일까지 다음달 10일에 지급되는 방식이구요 주5일 하루 휴게시간 제외11.5시간 근무했습니다 25년 12월26일부터 31일까지 총 4일 일한 세후 금액 566590원 입금되었는데 이건 맞게 들어온것같습니다 다만 26년 1월 1일부터 1월 10일까지 쉬는날제외 총 8일 일했는데 세후 504600원이 입금되었습니다 일을 4일이나 더했는데 금액이 매우적길래 회사측에 문의해본결과 회사가 월급을 31일로 나눈 뒤 실제 근무한 8일을 곱해서 지급하는 방식을 쓴것같습니다 제가 검색해본결과 일수가아닌 일단 월급을 시급으로 환산후 시급x근무시간x근무일수 이게 맞는것같은데 어떤게 맞는건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일수로 계산하게되면 근무시간이 긴 근로자입장에서는 시급제보다 훨씬못받는건데 불리한거아닌가요? 근로계약서에는 9시부터 22시까지 휴게시간제외 11시반 30근무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운좋은향고래247거소이전 으로 실업급여 타는 경우 필요서류?실업급여 수급시 배우자와 거주를 위한 이사 등으로 실업급여 타려는 경우 고용센터 방문해서 제출 및 준비해야하는 서류가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제일빼어난오렌지연봉협상을 하지 않았는데 올려준 월급, 협상을 했다고 할 수 있나요?현재 피부과의원에 근무 중인 직원입니다. 저희 병원은 1년이 되면 연봉협상을 하는 게 아닌 1월과 6월로 정해두고 소급급여?로 주는 형태로 진행 중입니다. 24년 9월에 입사하여 26년 1월에 연봉협상을 하는 게 맞지만 바쁘다는 이유로 미뤄졌고 협상을 하지 못한 채 월급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저는 협상하지도 않은 월급으로 올라가있었고 명세서를 받으니 기본금은 오히려 이전보다 낮아져있습니다. 그리고 없었던 연장수당이라는 게 생겼고 월 소정 근로시간도 이전과 다르게 적혀있었습니다. 여기서 제가 궁금한 건 제 동의 없이 월급을 올려서 준 것이 연봉협상을 했다고 할 수 있나요? 그리고 기본금은 왜 낮아진걸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ㅠㅠ 병원측에 물어보긴 할건데 그 전에 저도 좀 알아두고 대화 나누고 싶어요ㅠㅠ 사진 첨부합니다! 12월에 나와있는 기본금은 이전에부터 계속 바뀌지 않던 부분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꽤달달한긴팔원숭이5인 미만 사업장 퇴직금+연차수당.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 중인데 저희는 연차를 줍니다 나중에 퇴사를 했을 때 연차 수당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연차가 있는 것과 연차 수당은 별개인 건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깔끔한게논240편의점 알바생 실업급여 질문입니다.편의점 주말 2일 주당 18시간씩 일하는데 지금 2년일했고 이제 사정상 그만두려고 합니다.고용보험 확인해본 결과 월에 6~7일씩만 등록해놨고 월급액이랑 대비해 액수도 작게 적어놨습니다.주휴수당 당연히 하나도 못받았습니다.일 그만두고나서 신고할 생각입니다.여기서 궁금한게 저거 고용보험 날짜 이상하게 되어있다고 신고해서 정정하고 주휴수당관련으로 임금체불 진정넣고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가능하다면 고용보험 날짜 정정 어떻게하는지 궁금해서2일+주휴일로 주3일씩 넣으면 되는건가요?어떤방식으로 신고를 해야할까??근로계약서도 작성했고 거기에도 9시간씩 주 2일 근무 하는것으로 적혀있습니다.아참 그리고 고용보험도 일용직으로 되어있는데 주2일 지속적 근무인데 말이안되는데 바꿀 수 있나요? 그래야 주휴일 포함해서 주3일씩 고용보험에 들어가는것 아닌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가을이오면플랫폼 경제는 전통적인 노동 개념을 어떻게 재정의 하고 있나요?안녕하십니까.프리랜서와 긱 워커의 증가의 경우 고용 안정성과 사회 안전망에 새로운 문제들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가 장기적으로 경제 구조에 미칠 영향이 무엇인지 의견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갈수록여유있는수달이경우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내용참조5인이하 법인체 식당 입니다(5년째 근무중 )직원으로 3년 근무하였고최근2년은 대표님 명의지만 제가 사업체를 맡아서 하구 있습니다 (2년은 계약서 씀)이경우 퇴사시 앞 3년치 퇴직금은 요구 할수 있나요?퇴지금 공소시효는 3년 인걸로 압니다또,퇴직금 없다고 한다면 대처 할수 있는 방법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살짝쿵쾌활한돈나무실업급여 1달 계약직 기간 기준이 궁금해요1월 자진퇴사했고 2월 2일부터 한달짜리 계약직 만료 후 실업급여 수급 계획입니다.한달 미만의 기간은 일용직으로 판단되어 최종 근무지는 반드시 한달 이상의 기간을 가져야 한다고 알고있습니다.다만, 헷갈리는게 2월은 28일로 일수가 짧은데일용직 여부를 판단하는 '한달'의 기준이 30일 혹은 31일 이런식으로 판단되는건지 아니면날짜상 한달(ex. 2월 2일 ~ 3월 1일)이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중소기업법무담당직원급여인상 기준 월이 궁금합니다. 회사마다 다른가요.1윌1일 입사자의 경우다음해 1월부터 연봉이 오르는것인가요회사 정책에 따라 다르게 진행될수있나요.즉 4월일괄연봉협상진행한다는 등소급해주지않아도 무방한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