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급여
- 임금·급여고용·노동항상당당한진달래근로시간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육아휴직급여 신청관련)육아휴직관련 업무를 맡은지 얼마안된 직원입니다.저희회사는 주40시간 + 토요일유급 8시간 + 주휴유급 8시간 으로통상일당 계산할때 소정근로시간을 243시간으로 합니다.기본일당 + ((통상산입상여 / 12개월 / 243시간)*8 ) = 통상일당위와같이 계산됩니다.육아휴직이나 육아휴직단축근무시 고용센터에 관련 신청서를 작성하는데통상일당에 계산되는 소정근로시간은 243시간이고저희가 주5일 근무 40시간이라고 계산했을때 실제 근무하는 일수는 209시간 이라서소정근로일수에는 209시간으로 표기하고 있습니다.고용센터 담당자분께서 통상산입상여 소정근로일수와, 실근로에대한 소정근로일수가 상이하기 때문에급여를 비교할수없고 , 육아휴직급여지급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요법정근로시간이 주40시간은 초과할수 없다고 알고있는데육아휴직급여 신청시 소정근로일수를 243시간으로 작성해야할지209시간으로 작성하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선한달팽이199공무직 근로자 임금협약에 따른 소급 급여 질문입니다 공무직 근로자 임금 협약에 따라 기본급 인상으로 소급 급여 지급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24년부터 25년까지 퇴직하지 않은 근로자는 25년 소급기여금이 나오는데 25년에 채용되었거나 25년 중 퇴직한 사람은 소급기여금이 안 나오는 경우도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완벽히감미로운야채김밥퇴지금정산시 휴직기간 질문드립니다최근 퇴사를 하였으나 퇴직전 정신적 질병에 의해한달 휴직계후 2주좀 안되게 근무하다 퇴직 한경우 입니다이경우 평균3개월에 한달휴직한 무급 산정이 포함이 되어 산정 되는지 휴직전3개월 평균임금으로 산정되는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일단여유있는표범아르바이트 실업급여 관련 질문드립니다약 1년 10개월간 근무했고 계약서 상으로는 주말 양일 6시간 씩, 주에 총 12시간 근무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고, 매장 사정에 따라 추가 근무를 종종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달에 갑자기 매장 사정(매출 감소, 직원 수가 많아짐) 때문에 주말 하루 4~6시간 근무로 조정된다는 통보를 받았고, 20만 원 남짓한 금액으로는 아르바이트를 계속하기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직을 고려 중입니다. 이 경우 자진 퇴사 처리되어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없는지, 혹은 근무 일수 보장 불가로 권고사직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그럭저럭활기있는눈토끼3일 단기알바(일 10시간 근무) 휴게시간과 주휴수당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5인 미만 사업장이고 행사로 인해 단기알바를 고용하고자 합니다.3일 단기알바이고 일 근무시간은 10시간입니다.1. 8시간이상이니 1시간의 휴게시간을 주면 되는지, 4시간 당 30분이니 쪼개어 총 1시간 15분의 휴게시간이 주어져야하는지 궁금합니다.2. 소득세 처리하는 단기 알바인데 15시간이 넘으니 주휴수당이 지급되는 것이 맞나요??3일간 10시간씩 총 30시간 근무합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점잖은멋돼지194일할 계산 일수를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안녕하세요,현재 회사에서 항목(기본급,식대,주휴,연장)으로 분리 계산하고 있는데요.정규직 근로자가 11월 28일(금) 퇴사 시 일할 계산 일수를1. 28일로 항목별로 일할 계산 해야될까요,2. 아님 주휴 인정해서 29일인지, 30일인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한참스마트한육개장퇴직금 지급 기한 2주 이상 동의서 꼭 동의해야하나요?안녕하세요 파견 업체 2년 근무했습니다. 퇴직금 2주 안에 지급 못한다는 내용에 동의를 받는다고 합니다.급여는 익월 정산으로 급여 지급일에 퇴직금을 주겠다고 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퇴사 후 한달 이상은 걸립니다.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서를 내밀 때 제가 동의를 꼭 해야하는걸까요?또한 어쩔 수 없이 동의를 했다고 했을 때 2주 기한 이후의 지급이자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눈에띄게자기주도적인된장찌개6개월 계약직 근무 후 이직 시 직전연봉 고려24년 12월~25년 12월 1년 계약으로 연봉 4400만원 계약직 퇴사 후 일자리를 알아보다가26년 1월~ 6월까지 6개월 계약, 3900만원으로 500만원 가량 적은 금액으로 제안받았는데이후 정규직 이직 시에 직전연봉 달라고 하면 6개월 근로한 연봉을 포함해서 드려야할까요?500만원가량 줄어든 금액으로 향후 이직 시에 금액이 줄어들 것 같아,그냥 실업급여를 타서 바로 이직준비를 할지 고민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쌈박한개구리258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시 근로자 퇴직금 관련 문의사항안녕하세요.현재 개인사업자를 운영중이며 사업관련 모든사항, 근로자등 새로 개설한 법인으로 옮길예정입니다.이럴경우 근로자 퇴직금에 관하여 질문이 있습니다.방법1. 개인사업자 퇴직시 퇴직금 지급 후 법인에서 다시 시작방법2. 법인사업자로 그대로 옮긴 후 개인사업자 근로기간까지 계산하여 실제 퇴사시 퇴직금 계산하여 지급어떤 방법으로 처리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아니면 2가지 다 가능한 방법인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날렵한반딧불244직원 퇴사 후 재입사 시 문제되는 부분이 있을까요?직원이 자금이 필요하여 퇴직금 수령 목적으로 12월 15일 퇴사 후 25일 재입사 할 예정인데 법인입장에서 문제 될 부분이 있을까요? 혹시 같은 달 퇴사도 괜찮을까요?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알려주세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