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급여
- 임금·급여고용·노동겁나새로움이넘치는귀족수습기간중 퇴사통보로 인한 감봉 정당한가요월수목 9:30-20:00토 9:30-18:00(휴게 1시간)일 9:30-13:00이날은 13시에 30분에 거의 끝남 추가수당 없음세전 220 이며 수습 세전200 식대포함급여이며식사는 미제공입니다.국가검진을 저번주에 받고 이번주에검사결과상 안좋게 나와 치료와 고강도 근무는더이상 체력상 못할 것 같아 고민끝에이번달까지 근무하고 퇴사하겠다고 말씀드리니처음엔 회유식으로 붙잡더니21일 말했으니 다음달 21일까지 다녀야하고근로계약서에도 30일 이전에 퇴사통보할시감봉의 불이익 있다고 써놨다며 감봉받으려면원하는 날짜에 퇴사하라며 또 적은임금 받긴싫을거 아니냐 너가 일주일전에라도 말해준건고맙지만 자기한텐 직원구할 여유도 안주고책임감없게 인수인계도 없이 그만두는 거고엿먹으라는 거라며 현재 직원들이 유대관계가깊고 소외당하는 기분도 들고 어려서 말도생각없이 하기도해서 충분히 상황 다 알고있다며적어도 1년은 일해야 너도 다른데서 경력쌓기좋지 않냐며 상황 다 봐주겠다. 퇴근시간도조정해주고 심한경우 휴직계도 내주겠다했지만그건 오히려 회사에 폐끼치는 거고 직원들도좋아하진 않을거라고 어쩔수없이 저도 갑작스럽게수치도 안좋고 용종도 있어서 치료를 하루 빨리받아야하는 상황인데 적어도 원장님껜 말씀드리고이번달까진 일하고 다음달부터 치료를 해야만하는 상황이라고 하니까 진단서도 제출하라고할 수도 있다고 자기도 지방간에 당도 있는데일한다며 별거아니라는 식으로 퇴사통보한 오늘 기준다음달까지만 일하고 그안에 직원구하면나가라는게 잘못이냐, 그정돈 해줄수 있지않냐며압박을 하는데 1년 계약으로 수습의 90% 지급을적어놓고 식대비까지 포함이면 최저임금도 미달되는데감봉까지 겪으면 더 미달되는건 아닌지,,제 인수인계 근무자도 2주만 해주고 퇴사하고일요일은 저혼자 원장과 근무라 너무 부담되기도 하고동료선임 입장에서는 빨리 따라와주길 바라는 욕심이너무 크기도하고 입사 일주일만에 저를 뒷담화하다걸리기도 해서 거기서 의욕을 잃은것도 사실이며원장에게도 보고해서 이미 알고 있는 상황인데질병까지 맞물려서 솔직히 저는 스트레스까지받아가며 고강도 근무를 하고 싶지않거든요.그리고 채용사이트에 채용은 계속 올려둔것도아는데 면접보러 온다고 저번주에 연락온거이미 마감했다고 연락했다. 직원구하는게 쉬운줄아냐며 압박만 당하다 다음날 다시 얘기하기로했습니다. 또한 제가 등본이나 통장사본도 까먹고제출 못한것을 언급하며 자기입장에선 너가 일부러그런걸로 밖엔 현재 안보이기도 한다고까지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5일에 입사해 현재 2주넘어가는 배우는 단계라 데스크보는것도 미숙하여 거의 못보게 하고 있어서 새로 뽑히명 기존 선임들에게 배우면 되는 부분이고 중요한 입지에 있는 사람도 아닌지라 인수인계 할 부분도 없습니다. 메뉴얼이 다 있거든요.원장도 왜 혼자나오는걸 부담갖냐며 자기가 더나와서같이 보겠다고 하시기도하고 이제 들어온 사람에게기대치자체가 없다는데… 원장도 본인입장만 고수해서 수습기간에 서로 안맞으면 퇴사하기도 하고 해고통보도 하지않냐니까 저보고 그러면 근로계약서를 왜썼냐고물어보시네요.. 이렇게까지 골치 아플 문제인가 싶어요. 사람이 아파서 그만둘 수 밖에 없다는데..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비범한박새62기본근무외 수당을 주지 않으면 불법인가요회사에서 정규 근무시간외에 야근근무,주말근무를 자주 합니다 포괄임금제라서 수당을 단 한푼도 주지 않는데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해서 불법은 아닌건가요 신고해도 처벌 안 받는 경우가 많을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레알호의적인과학자편의점에서 일했는데 돈 받을수 있을까요화요일 야간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한번밖에 안 했지만 일이 너무 힘들어 그만두겠다고 통보하고 다음주까지만 하겠다고 했더니 다른 사람 구할때까지는 해야 한 다고 해서 알겠다고 했습니다.그럼에도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서 안되면 어쩔 수 없지만 혹시 남은 한번도 대타 구하실수 있는지 여쭤봤는데, 갑자기 무단퇴 사라고 하셔서 당황스럽습니다바로 안 하겠다는것도 아니고 그냥 가능여부만 여쭤본건데 바로 쎄게 나오시니까 더 가기 싫어졌습니다만약 진짜 못 하겠다고 하면, 그래도 사전에 통보한거니 무단퇴 사는 아니지 않나요? 저 하루 나간것도 일급 못 받을 것 같은데 여기서 제가 할 수 있이 없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대단히경이로운백만장자1일소정근로시간 계산해주세요 헷갈립니다화요일 5시에서 11시반(6시간근무30분휴게).목요일 3시반에서 11시반(7시간반근무 30분휴게)금요일 5시에서 11시반(6시간근무 30분휴게)토욜 12시에서 11시(9시간근무 2시간휴게)일욜 12시에서 11시(9시간근무 2시간휴게)일시 1일 소정근로시간은 어떻게되나요?그리고 근로계약서 쓸때도 저시간 그대로 작성되나요?월급제로 주37.5시간 근무로 할것같습니다.어떤글보니 매일근무시간이 다른경우 정상근무일이 소정근로시간이다 하고 누구는 다 더해서 나누기 해라 하고 말이 다달라서 올려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요무치치복권방 알바 수습기간 공제 가능한가요?단순노무 직종에 대해선 수습기간 공제가 불가하다고 알고있는데, 복권방 알바당시 수습기간 명목으로 10% 금액을 3개월간 못받았거든요..근데 노동청에 신고하려고 가니까 단순노무로 인정 안될 수도 있다는 황당한 답변 받았는데 이게 맞나요?노동청에서는 계산하는게 들어가서 안될 수도 있다하는데, 제가 거기선 마감시제 계산할때 계산한것밖엔 없거든요.그렇게 따지면 편의점도 단순노무가 아닌것 아닌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그럭저럭훌륭한진돗개국민연금수령자도 실업급여 수급 가능 한가요?조기국민연금 수령을 할 예정인데 혹 비자발적 퇴사로구직급여 수령이 가능한지 궁금 합니다.전직장 퇴사후 현재 요식업종에 재직중 이며국민연금 수급까진 만4년이 남아 있습니다.그래서 내년이나 후내년쯤 조기수령 신청해보려하는 중입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영원히다채로운소상용근로자 근무시간 적으면 실업급여 영향일수는 주5일로 많은데 하루당 시간이 3시간이라주15시간 월60시간 일수로는 월 20일입니다.상용근로자로 4대를 다 내는데 이 경우 나중에 그만두게 되어 실업급여 산정을 하게 될 때피보험기간에 영향을 줘서 일수가 인정이 안 된다든지 하는 경우가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영원히다채로운소상용근로자 조건이 궁금합니다. 실업급여관련상용 근로자 고용보험에 등록하려면 달 근무 몇 시간 이상몇 일 이상 급여 얼마 이상이라든지 제한조건이 있나요??급여가 105만원 이상이어야 한다는 말이 있는 것 같아서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영원히다채로운소일용근로자 실업급여 수급 시 피보험기간 인정일용근로자가 실업 급여 수급 시 피보험기간을 인정받으려면 달 8일 이상 60시간 이상 근무하여야 하나요?아니면 고용보험에만 가입되어 있다면 달에 2일이든 3일이든 피보험기간으로 인정해 주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너그러운메뚜기97생활지원사 8시간 이상 근무시 휴게시간8시간 근무시에 1시간 휴게시간 가져야한다고했어요오전 1시간30분하고 휴게시간 30분 했어요오후에 7시간30분 했어요하루에 총 9시간 근무했어요오후근무 때 휴게시간 가져야하는데깜빡했어요해결방법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