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급여
- 임금·급여고용·노동종종웃는해마실업급여 수급 중 타인의 근로 고용보험 가입에 의한 부정 수급 사례안녕하세요.현재 실업급여 수급 중에 있으며, 지인의 부탁으로지인의 일일근로에 대한 근로 소득 지급계좌를 제 명의로 수령한 바 있습니다.문제는 현재 고용센터에서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지급이 보류가 된 상태입니다.담당 조사관께서는 제가 근로를 한 것은 아니므로,지인 사업장에 '고용보험 정정 신청'을 하면 된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해당 사업장에 문의한 결과, 노무팀에서는 정정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으나세무팀에서는 이미 근로소득이 제 명의 계좌로 송금되었기 때문에 정정 불가하다고 합니다.질문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1. 사업장 세무팀 입장처럼 법적으로 이미 소득 지급이 완료된 이후 수정이 불가한 것인지?2. 제가 지인의 급여를 수령 후 바로 지인 계좌로 해당 금액을 송부한 내역을 고의성이 없다는 증빙자료로 활용 가능한지?3. 사업장 노무팀에서는 정정이 가능하다고 하니 고용보험 서류만 수정해도 되는지?고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늘생산적인순두부찌개근로자인데 근무관련으로 질문합니다.새벽4시 부터 오전8시 까지 월급 160만원 공고를 보고 갔으며 10월 중간 부터 근무 시작으로 현재 까지 근무 중 입니다.궁금한것 .1.새벽4부터 오전8까지 근무인데 8시 훨씬 넘어 끝나는 날이 더 많습니다.근무 시작일 몇 일 이후 사장과 면담 하였으나 현재까지 개선 되지 않고있음.(업체는 일찍 끝나는 날도 더러 있으니 그냥 쌤쌤 으로 생각 하라는 태도)2.현재까지 근로계약서 미작성.3.4대보험은 계속 미루다 들어준다 11월28일 면담 통해 들음.4.마지막으로 각기다른 상호의 대표자가 한 업을 같은 곳에서 같이 하고있으며 현 근로자인 필자를 고용한 것.근무조건이 불합리 한거 같아 질문 납깁니다.업종에따라 뭔가 틀려질수도 있나요??참고로 배송관련일 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풍족한직박구리212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기존 회사에서 경영악화로 권고사직을 받고 실업급여를 2번 받다가 어떤회사에 들어갔다가 맞지않아서 1개월만에 바로 나와서 지금의 회사에 다니고 있고 내년에도 계속 근무할 것 같습니다.이 경우에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날씬한코브라754조3교대 생산업무 관련 문의사항 [근무시간, 월급]안녕하세요4조 3교대 [6일 근무, 2일 휴무]( 07:00~ 15:00 , 15:00~23:00 , 23:00~ 07:00 )시 연봉이 3800 만원을 준다고하면최저시급을 맞춰주는건가요? 아니면 그 이하인건가요? 그 이상인건가요?아무래도 교대직이다보면 휴일, 빨간날, 야간근무도 하니, 일정 수당같은게 붙을거같은데그런거 감안하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부유한호아친47실업급여 수급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실업급여를 받는중인데 궁금한게 있어서 여쭤봅니다.1. 무료 강사로 일주일에 2시간정도 하는데 무료강사로 일하다보니 고맙다며 밥이나 커피를 사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 받아도 되는건가요? 따로 신고해야하나요?2. 온라인 강의 계약을 해도 되나요? 강의를 다 찍은후에 지급 받는 형태인데 궁금합니다.3. 출판사와 계약을 해도되나요 2번과 마찬가지로 출판이 완료되어야 지급 받는 형태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진짜로철저한기술자최저임금 미달로 실업급여 신청하려는데요실업급여 수급 자격과 관련하여 법적인 조언을 구하고자 상담을 요청드립니다.저는 1년 넘는 기간 동안 총무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근무 조건은 주 5일, 1일 8시간이었으며, 월 수령 임금은 400,000원이었습니다. 계약 당시 이미 월급이 법정 최저임금에 한참 미달함을 알고 있었습니다. 현재 저의 목표는 이 최저임금 미달을 사유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입니다.가장 큰 고민은 사업주와의 관계입니다. 사업주분과 관계가 원만했고, 개인적으로는 이직 사유와 관계없이 사건이 커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받기 위해 반드시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최저임금법 위반)을 제기해야만 하는지 궁금합니다. 진정 제기 없이 고용센터에서 수급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 예외적인 방법이 있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보미야보미야미성년 자녀가 알바하다가 월급을 받지 못하게 되면 어디로 문의를 해야 하나요?만에 하나라도 미성년인 자녀가 편의점이나 패스트푸드 점 알바를 하면서제 때에, 제대로 된 월급을 받지 못하게 된다면그 부모는 어디로 이런 것을 문의해야 할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실업급여 상용직한달기준 및 고용보험만가입21년 8월 ~ 25년 9월까지 4년2개월 근무후 자발적퇴사했고 현재 3개월가량 공백기입니다.곧 12/1일부터 ~ 12/31일 까지 한달 단기계약직 출근예정입니다. 한달 단기계약직 근무가 근데 일수가 충족되는건지(상용직맞는지) 궁금하고 4대보험이 아닌 고용보험만 가입이어도 그래도 실업급여신청 수급가능한지 궁금합니다.1. 상용직 한달조건 일수 충족하는지 (12/1일~12/31일)2. 4대보험이아닌 고용보험만 가입이어도 실업급여신청및수급에 문제없을지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미래도자부심이많은타이거퇴사를 하는데 연차수당을 해당연도 시급 기준이 아닌, 발생연도 기준으로 계산해서 준다는 회사.퇴사를 하는 시점에 연차가 많이 남았습니다.그런데, 잔여 연차수당을 계산하려던 중 현재 25년 임금기준으로 통상시급을 주는게 아니라,연차 발생연도 기준으로 통상시급을 계산하여 주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또한, 식대가 매달 동일한 금액으로 받고있는데 식대를 통상시급에 제외한다며, 어떠한 말을 해도 못주며 노동부 신고하면 돈을 준다고 말을 합니다.이 경우 노동부에 진정서 또는 신고하여 돈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가끔발랄한쭈꾸미볶음연봉협상 1년마다 하는거 아닌가요?원래 병원쪽에서 근무 했었는데 거기서는 1년마다 연봉협상을 했었는데지금은 요식업 서비스쪽에서 근무중인데 연봉협상이 랜덤이라고 동료직원들이 얘기해주셔서요연봉협상 안하면 근로법 위반 이런거 아닌가요?제가 법을 잘 몰라서ㅠㅠ 알려주세요ㅜ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