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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급여고용·노동살짝쿵저돌적인클로버1시간 단축근무시 급여 계산방법 문의드립니다!기본급 2,804,780원(209시간, 주휴포함)(시급계산시 13,420원)위 기본급에서 11월 만근 가정하에 매일 1시간씩 단축근무시(평일근무, 주말 휴무)1, 2번중 기본급 계산으로 알맞은 방법이 무엇인가요?1. 기본급 2,804,780 - (시급13,420*30일) >달력 전체 날짜로 계산 2. 기본급 2,804,780 - (시급13,420*20일) >실제 근무한 평일 계산시 20일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우짜스까잉노무사님들 편의점 시급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제가 편의점 알바를 하는데 만약 처음 면접 볼때 점주가 최저시급이 아닌 7500원을 시급으로 준다 했을때 거기에 동의한다는 문자를 보내고 알바를 몇달 한다면 제가 나중에 알바를 그만두고 못받은 최저시급을 다 돌려 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있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돌려받을지 그리고 현실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해도 어려울수 있는지 알랴주세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육아휴직 후 복귀일(주말) 출근 시 휴일근로 인정되나요?안녕하세요. 휴일근로 수당에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육아휴직(2024. 11. 1.~2025. 10. 31.) 만료 후 다음 날인 2025년 11월 1일(토)부터 출근하여 11월 2일(일)양일간 주말근무를 하였습니다.근무형태는 교대근무를 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경우 주말근무한 것에 대한 휴일근로가 인정되는지 궁긍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느긋한제비249학자금 상환 공제 기간 관련 질문있습니다.올해 입사한 근로자 중 한분이 학자금상환 대상자로 통지서가 왔습니다.원천공제기간은 25년 12월 1일~26년 6월 30일까지인데저희회사의 급여는 11월 귀속, 12월 지급입니다.이런경우면 12월에 지급하는 11월 귀속 급여부터 공제하면 되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자진퇴사후 공백기3달이후 단기계약직 실업급여 금액21년 8월 ~ 25년 9월까지 4년2개월 근무후 자발적퇴사했고 현재 3개월가량 공백기입니다. 12/1일부터 ~ 12/31일 까지 한달 단기계약직으로 일할생각인데 1. 한달조건 일수 충족하는지 (12/1일~12/31일)2. 실업급여 예상금액이 직전3개월 평균으로 계산이라던데 그럼 마지막 한달근무만하면 그전2개월은 수입이없으니 금액이 줄어드는건지 아니면 일 실업급여 하한액 64,192원을 기준으로 받을수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줄어든다면 3개월짜리 일을 구하는게 좋을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살짝쿵저돌적인클로버1시간 단축근무시 급여 계산방법 문의드립니다1시간씩 단축근무 진행중이라 급여에서 1시간씩 제외하려고 하는데1. 월력 일수(달력 전체날짜) 기준으로 계산되어야하는지2. 실제 근무 일수(주말제외 평일)로 계산되어야하는지궁금하고,3. 급여대장 항목 중 기본급에서만 단축근무 금액만큼 제외되면 되는건지4. 주휴수당에 영향있는지문의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무조건부유한독수리월급제 급여정산(26년1월1일부터)최저시급 인상으로 문의드립니다.5인이상 사업장 입니다.급여 정산기간이 (전월21일 ~ 당월20일까지) 입니다.최저임금 월급제 직원분이 계셔서 실수하여 급여 지급하면않될것 같아서 아직 26년이 되려면 일수가 조금 남아있지만최저임금 월급제분들 급여정산 잘못 지급하면 노동부 진정서접수된다고 하여 사전에 방지하고자 알아보려고 합니다.26년1월 급여 정산기간: 25.12.21 ~ 26.01.20일까지 - 31일 근무1)2025년 최저시급 @10,030 - (11일 근무)예) 근무 일수 11일 × @10,030 = 882,6402)2026년 최저시급 @10,320 - (20일 근무)예) 근무 일수 20일 × @10,320 = 1,651,200 (1/1일 ~ 1/20일)2026년01월분 (세전) 총 지급 급여: 2,533,840원급여정산을 이렇게 지급해야하는진 궁금합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 오늘하루도 수고하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진짜로화기애애한살모사산재휴직후 퇴사 이직확인서 작성법 관련안녕하세요 근로자가 25년 5월부터 25년 11월까지 산재요양 후 업무상 복귀가 어려울것같아 권고사직(해고)로 퇴직처리하였습니다 이직확인서 작성중 궁금한게있어서 문의드립니다 평균임금 산정명세 휴직기간동안 무급인데 공란으로 표기하면되는지요? 2.기준시간연장 사유코드는 4. 기타사유 로 접수하면되는건지,, 작성한내용이 맞는건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ㅠ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늘손꼽히는아나콘다알바하는 곳의 상사분이 다른 알바나 정직원들이 모두 듣는 곳에서 화를 냅니다.정확히는 알바가 아니라 한국장학재단에서 근로장학생으로 선발되어 근로 중입니다. 제 근로지는 그냥 상점 같은 곳이고 업장내에 사장님 같은 개념은 없습니다. 같이 일하는 분들은 30-50대 정직원분들과 저와 같은 근로장학생들입니다. 일은 선배 근로장학생이 후배 근로장학생에세 인수인계를 하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몇 주 전부터 한 정직원분이 저에게 일을 안 한다고 혼내시며 이런 저런 일들로 혼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나는 그런적이 없는데..."라는 생각만 드는 그런 내용이었지만 남자분이시고 워낙 무서우셔서 혼날때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갑자기 다른 알바들과 정직원들이 모두 듣는 앞에서 엄청 혼내시기 시작하셨습니다. 들어보니, 제가 알고 있는 업무랑 그 분이 알고 있는 업무가 다르더군요. 제 선배분이 업무를 잘못 가르쳐주신 것이었습니다. 그 선배분께 그렇게 배웠다고 말하니 그 분에게도 그 자리에서 화내기 시작하셨는데 선배는 이미 이런 얘기를 듣는 게 흔한 일이었는지 초원하여 한귀로 듣고 한귀로 흘리고 있었습니다.저는 오해를 하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사과만 받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럴 생각이 전혀 없으시고 "그럼 얘네들도 일을 다 잘못 배웠겠네."라고 하시면서 모두가 보는 앞에서 제 동기들에게 "너도 이렇게 배웠냐?" 이런식으로 나오십니다.이런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주변에 물어보니, 다른 알바들 앞에서 혼내는 것으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다는 데 맞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은혜로운도롱이98금요일 퇴사하면 주말 급여 어떻게 되나요?일은 11월28일까지 근무하기로 했습니다29일,30일 주말이여서 원래 출근 안 하는건데사직서 적을때 30일로 적어도 되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