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급여
- 임금·급여고용·노동섹시한꿩190DC형 퇴직적립금 산정 방법 문의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저희 기관은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비영리법인입니다.근로자 퇴직적립금 산정방법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어 글 올립니다.저희는 DC형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있습니다.원칙적으로는 매월 실 수령액의 1/12을 납입해야 하지만저희 기관은 1~11월까지는 평균적인 초과근무수당을 산정하여 고정금액을 적립하고,12월에 연간 개인별 총 수당액을 계산하여 12월 납입액에 +/- 정산하여 납입하려고 합니다.그래서 개인별로 보면 11월까지 납입되는 월 금액에 비해 12월 납입액이 적어지는 사람도 있고.더 많아지는 사람도 있습니다.하지만 연간으로 보면 개인별 보수총액의 1/12은 납입되도록 계산됩니다.혹시 이러한 납입 방법이 관련 규정에 위반되는 점은 없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겁나까다로운숭어퇴직금(평균임금, 통상임금 적용) 계산매달 동일한 급여(수당 없음)를 받는 직원의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면 되는거죠?다른 직원이 통상임금으로 계산(/209*8)하면 퇴직금이 더 많아지니 통상임금으로 계산해서 지급하는게 맞다고 하는데 어느것이 맞는건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끝없이강한음악가부동산 사무실에서 기본급여 없이 월 수입의 퍼센트로 받았을경우 퇴직시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정한 월급없이 사무실 매출중 순수익의 몇퍼센트를 받는 조건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했습니다. ( 대표와 저 두명근무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근무년수는 17년정도 입니다.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완벽히욕심많은라면4대보험 소급적용 및 육아휴직급여 질문 있습니다한 회사에서 2024년 01월 180만원 3.3% 소득공제 후 급여 수급2025년 01월 230만원 3.3% 소득공제 후 급여 수급 했고현재까지 근무 중입니다.근데 제가 임신을 하면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급여를 위해 고용보험 소급적용을 회사에 요청을 했는데 고용보험만 가입은 불가능 하며 4대보험 전부를 가입 해야하는데과태료 및 사업주 피해를 예상해서 회사측 세무사가 불가능 하다는 이야길 하는데요제가 할 수 있는방법은 어떤게 있을까요 ?그렇게되면 저는 퇴직금이나 실업급여도 못 받는게 아닌가요 ?그리고 제가 3.3% 계약을 했던건 입사 당시 4대보험이 다른 근무지에 가입이 되어있는 상태였고그 근무지에서 4대보험 상실이 된 이후 4대보험 가입을 요청을 한번 한적 있긴한데불편한 내색을 해서 , 더 요구는 하지 않았었습니다.평일 매일 점심시간 제외 5.5시간 출근해서 근무를 하고있는데 그러면 4대보험이 애초에 가입되어야 했던 조건 아닌가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레알충직한예술가사장님께서 4대보험을 대신 납부 해주시는데 보수월액이 낮게 신고돼있어요5인미만 사업장에서 주 61시간 근무 중이며 현재 급여를 월 세후 270만원 받고 있습니다4대보험 원천세 이런 건 사장님께서 대신 내주신다고 들었습니다 급여명세서는 받아 본 적도 없고 그래서 저는 세후 270이니 4대보험 원천세 이런거 떼면 세전은 300 되겠다 싶었는데 생각해보니 4대보험 원천세를 사장님이 내주시는데 270만원 받는게 맞나요? 그리고 The 건강보험 어플로 확인해 보니 직장 보험료 보수월액은 200만원으로 잡혀 있는데 이러면 사장님은 4대보험을 적게 내실텐데 제가 270만원을 받는 데에 문제가 없는 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비상한오랑우탄140고용보험 피보험가입기간 계산은 어떻게하는건가요? 그냥 신고일 ~ 상실일 까지의 일수가 아닌건가요?이미지와같이있을때 계산을 해봐야하는데 저는 취득일 에서 상실일까지의 기간으로 고용보험가입기간을 계산했는데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구요. 이미지에있는 주식회사 홈 마스터는 주 18시간 근무였고 (주 5일 약 3.5시간 근무)나머지 3개는 전부 주 40시간 (주5일) 근무였습니다. 근무시간까지도 계산해서 주5일을 반영하고 그런식으로 해서 피보험가입기간을 계산해야한다고하는데 이해가 잘 안가서요 ㅠ..저는 이걸 계산하면 모두 합해서 180일이 넘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줄 알았는데 불가능하다는 주변의 이야기를 들어서 전문가님들의 의견을 여쭙고싶습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멋쩍은정치인고등학생 현장실습생 급여처리 문의드립니다산재보험 신고 후 기타소득 처리예정입니다.필요경비 있는 기타소득 60%로 처리하면 되는걸까요?필요경비 있는 기타소득으로 처리시 60% 공제되어 지급되는데 어떤게 맞는건가요?비과세기타소득으로 처리해도 될까요?고등학생 현장실습비 기타소득 처리방법 문의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퐝퐝퐝사랑근로계약서 제4조 2항: “근로시간의 초과 근무 시 실적에 따라 별도로 계산하여 지급한다.”통상임금 산입 항목과 ‘시간외수당’ 미산입 문제 정리1. 회사가 통상임금 산입한 항목항목 통상임금 산입 이유근속수당 (65,000원) 근속연수에 따라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됨 → 소정근로의 대가로 인정기준수당 (95,000원) 직무·직위에 따라 매월 동일 지급 → 통상임금 요건 충족상여금 (160%) 정기적(매 반기 또는 분기) 지급되고 비성과연동 → 통상임금 산입 가능명절상품권 (200,000원)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은 현금성 급여로 간주 가능여름휴가비 (800,000원) 매년 정기적 지급 → 고정수당 성격 (지침상 통상임금 산입 가능)→ 즉, 모두 “정기적·일률적·고정적 지급” 요건을 충족하므로 통상임금에 산입되었습니다.2. 그러나 회사는 ‘시간외수당’을 제외함회사 측이 흔히 주장하는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1) 회사 주장 요약> “시간외수당은 실제 연장근로에 대한 보상이며, 근로시간의 변동 또는 근로실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니라 연장근로의 대가(제56조 수당) 이다. 따라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2) 근거로 제시하는 계약 문구근로계약서 제4조 2항:“근로시간의 초과 근무 시 실적에 따라 별도로 계산하여 지급한다.”➡ 회사는 이 조항을 근거로, ‘시간외수당’은 연장근로의 대가(비고정) 이라고 주장함.3. 법적으로는 ‘시간외수당’도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음 (1)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통상임금이라 함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 실제 연장근로와 관계없이 매월 동일하게 지급된다면, 명칭이 ‘시간외수당’이라도 고정수당으로 간주. (2) 대법원 주요 판례① 대법원 2013다112520 (전원합의체)> 명목이 연장근로수당이라 하더라도, 실제 근로시간 변동과 무관하게 지급되는 경우 통상임금이다.② 대법원 2019다225132 (2019.12.19.)> “근로자가 실제로 연장근로를 하지 않아도 동일금액을 지급받는다면, 이는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③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7.30. (면세점 판촉직 사건)> 매월 동일하게 지급된 고정 OT수당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고, 별도의 연장근로에 대해 추가 수당 지급 판결. (3) 고용노동부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2025.2.6.)」> “고정 OT수당은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다만, 실제 연장근로에 따라 변동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4. 결론 – 법적 판단 기준 요약구분 회사 주장 법적 판단 (근로기준법·판례 기준)시간외수당이 실제 근로에 따라 변동 변동 지급이면 통상임금 아님 인정 가능시간외수당이 매월 동일, 고정 지급 회사는 형식적으로 “연장근로 대가” 주장 실질적으로는 소정근로의 대가로 통상임금에 포함근로계약서 문구 “실적에 따라 지급” 형식적 문구일 뿐, 실질 지급형태가 판단기준결과 회사는 통상임금 산입을 회피 근로기준법 제56조, 제43조 위반 소지5. 핵심 요약 (감독관 면담 시 설명 문장 예시)> “25년 9월 급여부터 회사가 일부 항목을 통상임금에 산입하면서 소급지급했습니다.그러나 ‘시간외수당’은 매월 동일하게 지급되어 실질적으로 소정근로의 대가임에도 불구하고,근로계약서 문구를 이유로 통상임금에서 제외했습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정기·일률·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은 명칭과 무관하게 통상임금으로 봐야 하며,회사의 미산입 처리는 통상임금 회피에 해당합니다.” 정리하자면항목 통상임금 산입 사유 비고근속수당, 기준수당, 상여, 휴가비 등 정기·일률·고정 지급 → 소정근로의 대가 통상임금 산입시간외수당(고정 OT) 실제 연장근로와 무관하게 고정 지급 → 통상임금 요건 충족 그러나 회사가 ‘형식적 문구’로 제외한 것은 법 위반 소지 임금체불 진정서 접수 가능한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무조건책임감을가진소나무실업급여~ 재취업수당? 질문입니당제가 10월31일에 계약만료 퇴사 예정이며 퇴사 전 다른 곳 일자리를 찾은 상태이며 11월3일부터 근무를 시작하는데 알아보니깐 재취업수당이라는 것이 있어서 제가 해당되는 부분인지 몰라서 여기에 계신 전문가분께 여쭤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유난히깐깐한바리스타미용실 프리랜서 월급 문의 근로자 인정?미용실에서 약 2개월간 프리랜서 형태로 근무 했습니다.계약서상 매출의 60%를 지급받기로 되어 있었지만, 실제 근무 형태는 일반 근로자와 동일했습니다.출근 시간은 매일 오전 10시, 퇴근 시간은 저녁 8시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7시 예약이 없으면 7시 30분에 퇴근했구요. 매장 내에서만 상주했고 염색약, 펌제, 샴푸 등 재료는 원장님이 제공했고, 제 개인 물품은 가위정도였습니다.매출이 저조하자 원장님께서 "숨만 쉬어도 필요한 금액으로 120만 원 지급"을 구두로 약속하셨고, 실제로 지난달에는 120만 원을 지급받았습니다.그러나 퇴사 직전 달에는 50만 원만 지급되었습니다.카톡으로 여쭤보니 계약서만 보시라고 하시네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