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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급여고용·노동감자깎이2주만 일했는데도 실업급여가 나오나요?안녕하세요.이전직장 근무는 3년이상했습니다.8월경 자진퇴사후 좀 쉬다가4대보험 되는 공장에서 주40시간 2주단기일했는데저도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눈부신복어52중도퇴사 급여 이금액이 맞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안녕하세요10월 15일까지 근무했는데(오전8시반~오후6시근무)기본급 세전 250만원 세후2,217,920원중도퇴사했는데 얼마 입금받아야 하나요..?40만원정도 들어와서 올려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충분히자부심있는고기만두임신근로자 근로시간 단축시 급여 삭감월요일은 9시간, 화요일은 10시간, 토요일은 5시간 근무합니다.임신기간이라 1일 8시간까지만 근무가 가능하다고 하여 기존 24시간에 21시간으로 줄여서 근무를 하려고 합니다.기존 주 24시간에서 주 21시간으로 변경하면 급여 삭감없이 반영해 줘야 될까요? 아니면 시간 비례해서 삭감해도 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더없이보고싶은블랙베리2교대 근무 중 임신, 주간근무변경과 퇴직금2교대 근무로 1년 (11개월쯤 되어가요) 조금 안 되었어요. 그러다 임신사실을 알게 되어 회사에 알리려는데 궁금한 것이생겼습니다.혹시나 육아로 인해 육아휴직 이후 퇴사를 하게 될 경우를 생각하면 ... 돈생각 안할 수 없는데요..퇴직금 금액 생각해서 몇개월 쯤 더 다니다가 육아휴직을 생각중입니다. 그런데 회사에 말하고 주간으로 바뀌게 되면 혹여 1년이 넘어서 부득이 퇴직을 하게 되었을 때 퇴직금 산정이 주간근무 기준으로 발생할 것인데 그럼 퇴직금이 절반가까이 줄어들게 될텐데.. 100만원 남짓이어도 ㅠㅠ 저는 아쉽네요..질문은 2교대로 한달 좀 안되게 더 하면 교대로 딱 1년인데.. 그 후에 말하게 되면 주간으로 근무시간이 바뀌기 전에 퇴직금을 2교대 급여를 기준으로 중간정산 받을 수 있나요?아니면 꼭 퇴사 직전 3개월 금액으로만 산정이 되나요(육아휴직 중 퇴사하게 되었을때)?회사에 복직해서 돈 잘 벌면 좋지만 혹시나 퇴사시 손해 보기는 또 싫은 마음이 공존 중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내일도튼실한스시퇴사자 급여일 익월말 지급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계약서상 퇴사자의 급여와 경비는 퇴사날짜의 익월말에 지급 되는 걸로 쌍방 합의한다. 라고 써져있습니다퇴사자가 이걸로 걸고 넘어가면 문제가 될까요? 계약서상에는 쌍방합의한다라고 써져있고 서명, 지장까지 찍었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이미우수한야채김밥근로 계약서 부당한 특약사항 무효 가능 한가요?본인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할때 연봉 3,700만원에 3.3%를 3개월간(수습기간) 공제 한다고 안내 받았습니다.[입사: 25.06.23 / 퇴사: 25.09.03]• 월 세전 급여: 3,083,333원• 3.3% 원천징수: 3,083,333 x 0.033 = 101,750원• 세후 실수령: 3,083,333 – 101,750 = 2,981,583원2,981,583원 금액으로 지급되어야 되는데, 수습기간 3개월 간 '3.3% 공제, 4대보험은 3개월 이후 적용'이라 안내받았으나, 실제로는 수습기간 중 (4대보험료 + 3.3% )를 공제하여 실수령액이 다릅니다.근로계약서 임금 6번 내용-연봉: (3,700만원_세전) (월급여: 270만원_세후) > 3,700만원의 4대보험료를 공제 하였을때 월급(270만원)근로계약서 특약사항 11번 내용-수습기간 3개월을 정하며 이기간의 급여는 270만원/월 지급한다.(단 4대보험은 수습기간이 끝난 3개월 후부터 가입 가능하며 정직원으로 발령한다)날짜도 2022년 12월 01일 로 다릅니다이 근로 계약서 부당한 특약사항으로 신고 할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핑크내복 빵구났써요 하이187통상임금 계산하는 방법이 알고 싶습니다.통상임금 계산하는 방법이 알고 싶습니다. 회사에 통상임금을 적용한다고하는데요. 보니깐 현장작업자는 돈을 더 받는데 사무실은 덜받는 느낌이여서요. 직접 계산해 보려합니다. 알려주세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약간웃음많은말추석연휴로 인한 월급 밀렸는데 이래도 되나요일용직 알바직로 계약해서 일급을 받긴하는데 월급으로 주거든요 근데 10일이 월급날인데 연휴로 밀려서 15일에 준다는데 이래도 되는건가요? 직원은 먼저주고 알바는 밀려도 되나요? 그리고 저 계약 방식도 좀 그런거 아닌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꽤건강한보스근로계약서 급여 관련 몇 가지 여쭤볼게 있어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노무사님께 질문드릴 내용이 있어서 이렇게 글 작성합니다. 일단 저는 연봉 3700만원 + 상여금 100만원 (6개월 근무 시 지급)이라는 회계 사무 공고를 보고 입사 지원했습니다.(채용 공고 캡쳐본 다 있습니다)지원 당시 해당 회사는 모바일 소프트웨어 기업이었고, 막상 면접을 보러 가보니 적혀있는 회사와 위치도, 사업장도, 사업자도, 대표자도 전부 다 다른 건설업 회사였습니다.두 회사는 전부 사업자(대표자 명)가 달랐으며 (실무하는 대표와) 저는 급여를 생각하여 그 회사에 건설업 사무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막상 회계로 들어가니 일도 주지 않고, 회계 일도 배우지 않고 시간이 흘렀습니다.8/18일부터 근무를 시작하여 9/4에 퇴사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였고, 근로계약서 안에 수습기간은 6개월로 명시되어 있으며, 세후 270에 특약조항으로 수습기간 시 세후 270만원에 3.3을 추가로 공제 (뗀다는) 한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세후라고 명시되어있지만, 4대보험은 가입하지 않았으며, 정확히 3.3 공제를 진행했는지 여부는 모릅니다. 4대보험도 가입하지 않고 4대보험료와 3.3까지 뗀 금액을 지급한다는게 의아하여 노동청에 신고했습니다.8월 급여는 지급 받은 상황이고, 9월 급여는 아직 받지 못한 상황이라 이 부분까지 노동청에 신고를 한 후 오늘 조사를 받고 오는 길입니다. 그런데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 질문드립니다.1. 근로계약서 상 그리고 고용 사이트에 올라온 공고 상 "세전 3700만원"이 명시되어있습니다. 그러나 4대보험은 가입 하지 않고, 4대보험료를 떼는 것과 3.3% 공제를 함께 진행하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감독관님과 이야기해보니 '특약사항' 때문에 해당 급여가 정당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특약 사항에는 이렇게 명시되어있습니다.수습기간 입사일로부터 6개월 (26.02.18)까지 정하며 이 기간의 급여는 270만원/월 (3.3% 공제) 지급한다. (단 사대보험은 수습기간이 끝난 6개월 후부터 가입하며 정직원으로 발령한다)이렇게 명시되어있는데, 본 근로계약서 상 연봉 3700만원에 3.3%만 공제를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월 289만원 언저리가 됩니다. 이 특약사항 때문에 감독관님께서는 월 270만원에서 3.3%공제가 맞다고 하시는 상황입니다. 4대보험 미가입 자체가 불법적인 행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특약조항이 무효가 아닐 수 있을까요? 정말 법이 말이 안됩니다. 원래 받아야 하는 급여의 반도 못 받게 되어 여쭤봅니다. 특약조항이 무효임을 밝히고 싶습니다.2. 8월 한 달 급여를 1,131,390원 받았습니다. (8/18~8/31 근무, 주말 제외, 8/29일에 지급 받음)9월 급여는 아직 못 받은 상황입니다. 제대로 급여 계산을 해주신다면, 차액과 받아야할 금액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급여 계산을 할 때 연봉 3700만원에 3.3%뗀 금액으로 진행 해야하는지? 아니면 270만원에 3.3%뗀 금액으로 진행해야 하는지?)감독관님은 자꾸 270만원에 3.3% 뗀 금액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급여 역시 그렇게 처리해주셔서 40만원 정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해주셨는데.. 3700만원으로 알고 들어왔고, 해당 사항으로 알고 일했던 저는 (근로계약서를 늦게 작성했음) 너무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어 여쭤봅니다. 급여 명세서 역시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신고 완료한 상태입니다.3. 위 내용과 관련하여 허위 구인 광고 신고 역시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30인 미만 사업장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미래도훈훈한소금외국인 표준근로계약서 갱신해야 하나요?작년에 외국인 근로자 데려올 때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 작성했습니다.근데 외국인 근로자분이 본국에 서류를 제출해야하는데 표준근로계약서가 필요하다고 해서 구비해줘야하는데임금이 작년 최저임금으로 작성된 표준근로계약서로 줘도 되는건가요?현재 25년 최저임금으로 받고 있는데 임금을 25년 최저임금으로 수정해서 줘야하는걸까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