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급여
- 임금·급여고용·노동여전히풍성한아몬드퇴사일 변경 요구 및 연차 초과분 공제 관련 문의안녕하세요퇴사 처리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약 2년 근무 후 퇴사 예정이며,실제 마지막 근무일은 이달 말까지 근무 예정입니다.근태 정산 결과 연차 및 추가 휴무 포함하여약 15일 이상 초과 사용(마이너스) 상태입니다.이와 관련하여 회사에서는초과 사용된 연차분에 대해 급여 공제 예정이며,해당 일수를 반영하여퇴사일을 실제 근무일보다 앞당겨 사직서를 재작성하도록 요청한 상황입니다.1. 실제 근무일과 다르게 퇴사일을 앞당겨 작성할 경우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2. 이 경우 노동청에서는사직서 기준이 아닌 실제 근무일 기준으로 판단하는지요? 3. 연차 초과 사용분에 대해급여에서 공제 처리하는 것이 적법한지,별도 합의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4. 회사 입장에서 리스크를 최소화하려면어떤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한지 조언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그래도친절한참새내일채움공제 회사부담금을 근로자가 낼 때 실업급여 수급여부5년동안 내일채움공제 회사부담금을 본인이 내고 있었는데 이게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될 수 있을까요? 5년동안 본인이 충당했던 회사부담금은 대략 750만원정도 됩니다.(매월 12만원정도 입니다.)꼭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아마도낙천적인호두파이직원 근로소득 신고안했근데 소급적용 가능한가요? 식당 주인이고요직원이 작년 11월 근무하였는데여태까지 근로소득 신고를 하지않았습니다.4월 근로소득 신고 할건데 4월부터가 아닌11월로 소급 적용하여 신고할수 있나요?가산금내도 괜찮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싹싹한물수리15이런경우에도 무단퇴사 가능한가요?식당에서 일하고있는 20대남자입니다. 근무는 1인근무로 주간 야간 직원 2명이서 돌아가고 24시간 입니다. 사장은 나오는 꼴을 본적이 없고(1달에 1번?) 월급날도 어제였는데 당일 날 못줄 것 같다. 이번주 주말에 주겠다 라고하며 말씀을 했습니다. 뭐 어쩔 수 없지만 저도 지출 할 부분이 있어서 월급 중 50만원만 미리 달라하였고 오늘(2일)안에 보내준다하였습니다. 근데 보내주지도 않고 카톡도 안보고있는 상태입니다. 이런적이 한번도 아니고 저번에도 이러다 그 날 저녁 늦게 줘서 짜증났는데 이번에도 이래서 스트레스입니다. 그래서 이번주 일요일까지 안보내주면 무단퇴사 생각하고있는데 가능한건가요? 그리고 불리한게 있을까요 제가?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대견한말똥구리25466세 취업시 고용보험가입 의무사항66세에 용역(미화원)으로 취업한지1개월째 되는데요고용보험피보험 취득 통지서를 받았습니다사정이 있어 급여가 노출되면 안되는데요급여는 타인 통장으로 받고 있습니다의무적으로 고용보험을 들어야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대견한말똥구리25466세 미화원 취업 고용보험 가입여부66세 여성입니다미화원(용역)에 취업고용보험을 꼭 들어야 하나요??사정이 있어서 수입이 노출되면 안되는데요급여는 딸 통장으로 받구 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아주얌전한백숙아르바이트로 근무 중입니다. 급여계산을 부탁드립니다최저시급 으로 주4회10시에서 4시주1회 10시에서 9시 주 5일 근무합니다.주휴수당 퇴직금등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급여는 얼마나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그럭저럭연약한카네이션[노무상담] 네트제 하에서 임산부의 근로네트제로 근로계약했으며, 임신사실을 알린후 주40시간 이상 일하던 것에서 주40시간이하로 일하게되면서 연장근로수당을 안준다고 합니다.근로계약서 내용 일부입니다(민감한 정보는 임의로 조정함)을의 월 임금은 기본급과 제 수당으로 이루어지며,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사회보장보험료(고용보험료,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부담금)를 요율에 따라 원천공제한 후 계약한 세후 금액(3,500,000원)으로 지급합니다.임금 상세 항목 (총액 4,028,820원):기본급 (a) 2,650,339원(계산방법: 시급 × 174H)주휴수당 (b) 533,114원(계산방법: 시급 × 35H)연장근로수당 (c) 845,367원 (계산방법: 시급 × 37H × 1.5)세전 총 합계 (a) + (b) + (c) 4,028,820원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이 근로계약서를 보시고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Q. 회사측에 임신사실을 알렸는데, 주40시간이상 일하다가 주40시간으로 근무시간이 줄어서 수당 삭감을해야하는게 적법한건지?(그로스제에는 가능하다고 들었지만 저는 네트제이며 본문에 "세후금액 350만원을 지급한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또한 몇시간을 추가로 일하던 매달 같은 수당을 받아온 급여명세서가 있습니다. 매달 임금이 동일하죠)Q. 근로계약을 다시 하자고 하시는데 해야하는건지Q. 만약 임신초기 단축근무(하루2시간)하게되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게 맞는건지??Q. 삭감하는 수당은 c연장근로수당을 말하는건지?답변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감사합니다:)실업급여 평균급여 계산방식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실업급여 계산 시 퇴직전 3개월 평균급여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6.4월 15일 퇴사 예정)1월~3월분 > 매달 익월 20일 급여지급4월1일~4월15일분 > 5월 20일 급여지급예정 (해당월부터 월급 임금 삭감하신다고함)인 경우 3개월치 평균급여는 2월,3월 + 4월(임금삭감된 15일분) 으로 계산되는걸까요?마지막 달 임금삭감때문에 평균급여가 낮아지는것도 걱정이네요ㅠ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ㅇㅏㅎㅏ퇴직금을 나눠서 주는거 불법인가요?아는동생이 학원그만두는데 퇴직금 주는걸 일정기간 나눠서 줘도되겠냐고 하시는데 그래도되는건가요.? 원래 한번에 받고 나오는거 아닌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