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급여
- 임금·급여고용·노동때론이상한땅콩버터안녕하세요. 5인 미만 사업장 중도 퇴사 급여 질문 드립니다.월 급여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1. 기본급(주휴포함) : 1,812,153 / 비고 (209시간, 월)2. 고정연장수당 : 433,238 / 비고 (30시간, 월)3. 연차 수당 : 96,275 / 비고 (10시간, 월)4. 식대 : 200,000월 급여 총액 : 2,541,666(세전)매월 5일날 급여가 들어오고, 급여 산정기간은 당월 1일 ~ 말일 입니다.유급 휴일 관련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근로자의 날(5.1일)주휴일은 1주간의 소정근로를 개근한 경우에 부여하며, 일요일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근무편성표 또는 업무 사정에 따라 주휴일이 변경될 수 있다.「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 5인 이상 사업장에 한하여 적용한다)제2호 내지 제3호의 휴일은 “갑”의 필요에 따라 다른 날로 대체하여 부여할 수 있다. 휴일을 대체하여 부여하는 경우 본래의 휴일은 통상의 근로일이 되므로 그날의 근로는 휴일근로로 인정하지 아니하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갑”의 사정에 따라 유급휴일에 근로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유급휴일로 지정하지 아니한 날은 근로의 의무가 있는 날로 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기타 사항은 근로기준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위와 같은 상황일 때2025년 10월 16일까지 근무 후 퇴사 시 얼마의 급여(세전)을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노는커피실업 급여에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시고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안녕하세요. Gpt 통해서 실업 급여를 알아봤는데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① 첫 번째 직장기간: 2024년 10월 ~ 2025년 8월형태: 단시간 근로(월 6~13일, 고용보험 가입)퇴사 사유: 자발적 퇴사질문:자발적 퇴사이더라도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었다면, 피보험단위기간(180일) 계산에 포함되나요?---② 두 번째 직장 후보 1 — 탑텐 J-Staff기간: 2025년 10월 13일 ~ 11월 12일 (약 1개월)형태: 풀타임(주 40시간), 시급 10,030원, 계약직질문:1. 첫 번째 직장 포함 시 총 180일 이상 고용보험이 충족된다면, 1개월 이하 근무라도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되나요?2. 실업급여는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 기준이라는데, 근무가 1개월뿐일 경우 그 급여만으로 평균임금이 계산되나요?3. 평균임금이 낮으면 하한액(63,000원/일)이 자동 적용된다고 들었는데, 이로 인해 실제 월급보다 실업급여가 많아지는 상황이 제도상 가능한지 궁금합니다.4. 위 상황이 정상적인 수급 사례로 인정되는지, 부정수급으로 오해받을 여지는 없을까요?---③ 두 번째 직장 후보 2 — 콜센터기간: 2025년 10월 1일 ~ 10월 31일(또는 약 3주)형태: 주 20시간(평일 4시간씩), 단시간 계약직질문:1. 주 20시간 근무라면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이 경우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자격 유지가 가능한가요?2. 근무기간이 3주 정도라도 실제 급여를 기준으로 실업급여가 산정되고,하한액이 적용되어 탑텐과 동일한 금액(63,000원/일)을 받게 되는 것이 제도상 가능한지 궁금합니다.3. EF가 마지막 직장일 경우 행정 절차(상실신고, 이직확인서) 에서 유의할 점이 있을까요?두번째 직장을 어디로 가는것이 유리한지도 알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새로운인생을위해생계급여 수급 조건을 알고 싶습니다~제가 저번달에 다니던 회사에 기간만료로 인해서 일을 그만뒀구요.지금 현재는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준비중입니다.실업급여 받는 기간에, 실업급여만으로는 생활이 좀 빠듯한데, 고용보험이 안되어있는 알바라도 조금 할까 생각중인데요.. 한달에 몇번해야 실업급여 감소액이 안될까요? 실업급여 기간중에 알바 1번이라도 해도 실업급여액이 감소가 되나요??실업급여 기간이 끝나고 나서는..국민취업제도를 신청해서 활용할 예정입니다~그리고.. 신청해도 될지 모르겠지만..국민취업제도 신청과 동시에.. 생계급여도 희망하고 있는데요~제가 지금 부모님으로부터 독립하고 1인가구인데, 신청이 가능한지 생계급여 조건이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갑자기미소짓는닭강정실업급여 이전직장 합산 관련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현재 계약직 근로를 하고 있습니다 12월 초에 계약만료 예정이고10-12월까지 3개월 계약이고 이전 직장은 2024.01-2025.01까지 근무했습니다이런경우에 이번 직장 계약 만료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이미뛰어난병아리근로계약서 작성 전에 교육한 것은 임금을 받을수 있나요?주차 알바입니다. 면접때 들는 바로는 실제 출근 전에 교육을 3시간정도 받아야 근무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교육시간도 임금으로 받을수있나요? 만약 사업주가 안준다고 하면 제가 임금 지급을 요구할수 있는 증명 자료는 어떤개 있을까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갑자기젊은시인퇴직금 문의 2024년10/23 입사 ~ 퇴직은 2025년 10월22입니다2024년10/23 입사 ~ 퇴직은 2025년 10월22입니다 그럼 퇴직금 정산을 어떻게 하나요? 10월 달은 22일만 근무인데 22일치 월급 그리거 8,9월 월급이 총액 ÷3이 들어오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매일꾸준한개그맨무급휴가 사용했는데 월급 계산 부탁드립니다!!9월 1일부터 22일까지 근무했고9월 2일 연차, 5일 반차, 22일 연차로 총 2.5일 무급휴가 사용하였으며 22일에 퇴사했습니다.기본 조건• 월급(수습 90%) = 2,625,000원(세전)• 무급일수 = 2.5일• 9월 소정근로일 = 22일• 1일 근무시간 = 8시간• 법정 월평균 근로시간 = 209시간 (주40시간 기준)수습기간 중이고 90퍼인 저 월급에서 22일까지만 근무하였고 2.5일 무급휴가 제외하면 월급이 어떻게 되나요?그리고 어떤 방법을 사용하는지도 말씀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무조건진지한생선구이주휴수당관련 / 근로계약서 미작성 관련9월에 22일 6시간24일 6시간26일 7시간 30분29일 7시간 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하고 근무를 했는데그만두고 생각해보니 너무 화가 나더라구요힘든일은 제가 다했는데 창고정리 등등..급여는 최저시급 10,030으로 해서 받았습니다유니폼도 반납했고요주휴수당 못받을까요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한다고 연랄드려도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일단현대적인우동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및 실업급여 계산1.일단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이상 (3년 10개월 근무함)결혼 후 전입신고 할 지역이 왕복 3시간 이상위 조건은 충족합니다.남자친구 직업이 직업군인이라 혼인신고 후 관사 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혼인신고 - 관사신청 후 전입신고 - 퇴사 - 실업급여 신청이 과정이 1-2달이내에 이뤄지면 결혼을 위한 거주지 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결혼식은 따로 하지 않을 예정입니다..!또 위 과정의 순서는 상관이 없을까요?2. 그리고 제 최근 3개월 급여명세서를 첨부드리니 실업급여를 대략 얼마 받을 수 있는지도 계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가장친근한아몬드알바비 급여일에 입금안해주셨는데 어디 신고해야 해요?급여명세서는 나왔는데 급여는 안들어왔더라구요.만약 계약서상 입금일에 월급이 지급이 안되었다면 어디로 신고해야 하나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