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급여
- 임금·급여고용·노동지금이라도식당알바하는사람입니다 도와주세요6개월째근무중입니다 저녁에6시간주6일근무합니다 시급알바는사대보험안들어준다고합니다사장님이맞는건가요? 그리고월급날짜를번번히어깁니다 ㅜ 만약월급을안주면어떡해야하나요 불안해서일하기가힘드네요매달월급못받을까봐 월급못받게돼면해결방법을알려주세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너그러운큰고래230월차관련해서 정산받을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딘.21년2월1일입사 26년3월 1일퇴사자입니다.25년 7월 직원한명 퇴사하면서 미사용분 받았다고 합니다. 퇴사하면서 5인미만이 되었고현재도 5인미만인데 미사용분 청구 가능한가요?월차는 퇴사직전까지도 계속 사용하긴했습니다. 회사노무사쪽에서는 25년월차 차액은 줄수있는데 26년은 안된다고합니다. 맞는걸까요?노동청 진정내도 못받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실업급여 가능한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안녕하세요.도급사와 계약을 해서 콜센터 근무중그런데 곧 도급사가 고객사의 계약 종료로 인해 제가 근무하던 센터가 사라져 퇴사한,상태입니다.도급사에서는 확정된 발령지를 주지 않고, 전배를 희망하는 사람에 한해 회사 채용 사이트를 통해어디로 전배를 갈지 골라서 면접을 보러 가라고 했으며, 현재 근무조건을 맞춰줄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현 센터에서 1년 반 이상 재택 근무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었으며, 전배 시 재택 근무 보장 및 현 임금 보장 불가)근무 조건을 맞춰줄 수 없다고 하길래 저는 전배를 희망하지 않고 센터 종료로 인한 퇴사를 선택했습니다.그런데 도급사 측에서는 그러면 자발적 퇴사이니 전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을 표합니다.1. 근본적으로 퇴사는 저의 선택이 아니라, 센터 계약 종료로 인해 근무중이던 센터가 사라짐2. 회사의 전배 제안은 확정된 발령이 아닌, 희망자에 한해 새로운 센터에 다시 면접을 봐야하는 재취업3. 도급사 내 타 센터로 재취업 시 재택 근무 보장 불가로 인한 근로 조건 인하 (교통비, 식비 추가 발생)[센터 계약 종료라는 내용과 센터 계약 종료전 남은 연차를 모두 소진해달라는 내용과 전배는 희망자에 한해 채용 공고 확인 후 말해주면 면접 일정 잡아주겠다 라는 담당자의 공지 내용은 모두 보관중입니다.]>> 어제 이직 확인서가 올라와서 확인시 11.개인사유로 인한 퇴사로 올라온 상태입니다. 전 퇴사시 사직서에 센터종료로 인한 퇴사로 기재하였고 촬영하여 보관중입니다.고용샌터에 방문하여 문의하니 아직 상실신고가 되지 않아 근로복지 공단으로 문의하라는 답변과 함께 저와같은 경우로 이전에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 사례가 있다고 하는데 정말 실업급여가 인정되지 않을까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어쩌면확신있는카네이션포괄임금시 육아휴직 급여에 고정 시간외수당이 포함되는지 여부포괄임금으로 시간외수당 명목하에 고정수당을 받고 있는데, 육아휴직 급여에 위 수당은 포함/계산되어지지 않나요? 근로하지 않음에도 고정ot 명목으로 준 수당은 포괄임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들었는데 아닌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약간용감한카피바라퇴사 후 못받은 급여 관련 된 질문입니다제가 일주일 정도 다닌 회사 입니다.그러면 안되지만 퇴사하겠다고 카톡으로만 통보를 드리고 출근을 하지 않았어요. (카톡이랑 연락은 답장도 안보고 차단한 상태)퇴사처리는 됐는데 급여를 못받아서요.받을 수 있을까요 ?2년 이상 된 일입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지혜로운사자35출장비를 어떻게 계산하는게 좋은가요??출장비를 어떻게 계산하는게 좋은가요?? 자차가 아니라 대중교통으로 출장가는데 이건 어떻게 계산해서 주나요?? 회사가 생긴지 얼마 안되어서 기준이 없어서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재빠른들소810년 근무한 직장을 퇴직하려고 합니다. 퇴직금은 직전 3개월 급여로 계산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10년 근무한 직장을 퇴직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퇴직금 계산은 꼭 직전 3개월 급여의 평균으로 해야 하나요 ? 최근 몇년전부터급여를 많이 인하하였어서. 10년 총 급여의 편균과 차이가 많이 나서 문의 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홀쭉한물총새230출산전후 휴가 확인서에 통상임금 기재방법 문의출산전후 휴가 확인서에 통상임금 기재방법 문의드립니다.출산전후 휴가 기간이 이럴때 통상임금을 기간별로 적게되있는데이런 경우 통상임금을 어떻게 입력해야하는지요?월급이 250만원일 경우 250만원을 적으면 되는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우아한개미새234아르바이트도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까요?저는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일한지는 1년6개월 정도고 이번달까지 하고 그만두려 합니다.일은 월~금 야간 7시간 일 했습니다. 월평균 1,.600,000원정도 받았고, 4대보험은 떼지 않았고, 근로계약서도 쓰지 않았습니다. 일을 시작했을때 업주는 퇴직금은 없다고 하였습니다. 근데 주변에서는 무조건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업주가 없다고 했는데, 받을수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영원한미어캣17연봉협상 후 퇴직 의사를 밝혔던 연봉협상이 취소되었습니다.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it중견 기업을 다니고있는 40대 직장인입니다.저희회사가 매년 2월에 연봉협상을 합니다.그리고 2월 25일 월급날에 1월 급여에 대한 소급을 포함하여 월급을 지급하고 있습니다.올해 저는 2월 5일에 약 400만원가량의 연봉 증액을 협상하였습니다.그런데 제가 오래전부터 계획하고 있던 전직에 대한 꿈이 있어서연봉협상 후 2월 20일에 퇴사 의사를 밝히였고2월 23일에 퇴사가 확정되었으며 3월말까지 근무하기로 합의하였는데연봉협상으로 협의된 증액분에 대한소급분을 지급할 수없고, 연봉 조정을 취소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저희회사의 취업규칙에는 연봉 협상 후 다음 월급 지급일까지 재직되어 있어야한다는 규칙도 없었고연봉협상 후 연봉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있습니다.그래서 저는 1월 소급분 뿐아니라 2월, 3월 월급 역시 모두 전년도 연봉을 그대로 지급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현 상황이 맞는건지..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건지 궁금하여 글 남깁니다.많은 분들의 의견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