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
- 임금체불고용·노동은근히운좋은해파리장비대금 미지급관련 답변 요청합니다!재선충 방제 모두베기 작업비 미지급으로 질문남깁니다.지역: 강원도 춘천시 사북면 원평리사업: 재선충 수종전환 사업정산임업 김대표 → 저희 장비팀(구두 계약)계약 형태: 서면 계약 없이 구두로 작업 진행작업 내용저희는 벌목 현장에서 다음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06 굴착기: 벌목 목재 집재 및 정리- 02 굴착기(쏘우그래플): 벌목 후 정리- 02 굴착기: 위험목 잡고 자르기(1일) 및 토장에서 목재 집재 정리- 캐리어: 벌목목 운반작업 기간은 2026년 2월 1일 ~ 3월 4일까지이며 이틀 휴무를 제외하고 약 한 달간 작업했습니다.-아버지: 대부분 06굴착기로 작업, 캐리어-본인: 대부분 02쏘우그래플 작업, 02로 토장에서 목재 집재 정리(산털이할 물량이 많아 5일 다른 장비 불러 일 시킴(저희가 임금 줘야함). 2일은 위험목 제거(원래 김대표가 임금주기로 함. 정산 확인됨) /캐리어 3일은 다른 사람 시킴)벌목된 목재 물량은 약 1,300톤 정도로 추정됩니다.작업 대금 정산 기준(일대 기준 계산)현재까지 작업한 장비 사용 일수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06 굴착기(1일×25) + (0.5일×4) = 27일27 × 800,000원 = 21,600,000원- 02 쏘우그래플(1일×19) + (0.5일×3) = 20.5일20.5 × 1,100,000원 = 22,550,000원- 02 굴착기(1일×6) + (0.5일×3) = 7.5일7.5 × 700,000원 = 5,250,000원- 캐리어(1일×5) + (0.5일×4) = 7일7 × 800,000원 = 5,600,000원총 작업 금액은 약 55,000,000원 정도로 계산됩니다.현재까지 받은 금액작업 중 다음 금액을 지급받았습니다.- 2월 4일: 1,500,000원- 2월 10일: 2,000,000원- 2월 13일: 2,000,000원- 2월 19일: 6,000,000원 (현재 민사 분쟁 관련 공탁 상태)- 2월 28일: 2,000,000원수령 금액은 13,500,000원 입니다.현재 분쟁 상황현재 작업 정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저희는 벌목 후 토장에 목재를 모아두었고, 남은 작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캐리어로 우적을 토장으로 추가 운반- 운재 작업 후 현장 복구현장 상황벌목된 목재는 파쇄 후 토장에 상당량 쌓여 있음전부터 정산을 계속 요구함. 3월 7일 이천만원 정산해달라고 문자남김(답없음). 목재 집재 작업을 완료한 후 06굴착기와 02쏘우그래플 장비는 목재 파쇄 후 다 운반할 때까지 일 못하기도 해서(토장 자리없음으로) 잠시 바깥일을 이동시킴. 계속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아 3월 8일 작업 대기를 위해 캐리어와 02굴착기를 입구로 빼놓음. 파쇄기와 다른 06굴착기가 드나들 수 있음. 막지 않음. 3월 9일 남아있던 장비 2대도 다른 일을 하기 위해 빼감.3월 9일 만나 저희가 3월 15일까지 이천만원을 먼저 정산해 달라 요구 알겠다고 함. 3월 16일 오전 10시쯤 입금이 안됐다고 전화하니 이런 저런 말로 회피하기만 함. 저녁에 다시 전화로 요구했더니 또 이런 저런 말로 논점을 흐림.처음에는 다른 현장의 장비가 정당 800만원에 작업하기로 했다고 하여 저희도 그렇게 하겠다고 했음. 근데 일하면서 보니 잣나무를 벌목공이 쓰러트린다음 반 잘라주기로 했는데 안해서 저희 장비대가 더 들어가게 되었음. 그래서 정당 800만원은 단가가 안맞다, 02쏘우그래플 장비대는 따로 챙겨주라 얘기했음. 하지만 김대표는 언제 그랬냐고 못 들었다고 함. (김대표와 아버지가 얘기한 녹음본은 없고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챙겨줄지 모르겠다며 저에게 말씀하신 녹음본은 있음) 3월 9일 얘기할 때도 일단 이천만원 주고 장비대는 다시 논의하기로 했음.그래서 법적대응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까요? 내용증명을 우선 보내려 하는데 임금을 기존 얘기하던 정당 800만원으로만 적어야 할지, 일대로 적어서 보내야 할지도 고민입니다. 장비대 합의가 안된 상황에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폐지줍는 고블린원청에서 돈을 못 받았다고 기다리라고만 하는데, 원청에 직접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안녕하세요.임금 관련 문의사항입니다.일용직을 하고 있는데요 원청에서 돈을 못 받았다고 기다리라고만 하는데, 원청에 직접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시크한비단벌레37임금체불 및 해고에 관하여 질문 드립니다.안녕하세요현재 계약직으로 직장을 다니다가 계약종료를 통보 받았습니다. 안지 일주일만에 잘려 해고 예고 수당과 퇴직금을 달라고 했던 상태인데 해고예고수당을 주기 싫어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퇴직금도 최대한 적게 산정해서 주려고 하는게 보이구요 점점 지연되어 미지급을 한지 한달이 지났습니다 .결국 내용증명까지 보내어 일주일의 시간을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급이 되지않아 노동청까지 접수가 된 상태입니다.원하는 것은1. 퇴직금 및 해고예고수당 (퇴직금 20% 지연이자 포함)2. 2월 급여 및 연말정산 급여 입니다.현재 계속 재직중으로 나오고 있어 실업급여때문에 퇴사로 바꿔달라는데도 계속 재직중으로 되어있습니다.회사 측에서는 법으로 문제생길 경우 저를 무단 결근으로 해고처리를 하려고 아직까지 재직중으로 하고 있습니다.노동청까지 사실 가고싶지 않았는데요.일을 크게 만들고싶지 않았습니다.근데 회사측은 제 맘과 다르게 지급도 느리고 어떻게든 안주려고 버티고 있는게 보여 결국 마지못해 선택하였습니다.노동청에는 있는 증거를 다 모아 첨부한 상태입니다.지급이 확실히 될지 궁금합니다.법적으로 문제가 되면 회사측에서 노무사를 고용할거라고 하더라구요 .저는 대표자가 제가 싫고 맘에 안든다는 이유로 예고도 없이 강제 퇴사당한 입장입니다. 너무 억울한 입장인데 돈도 주기 아깝다는 얘기까지 들으니 더 억울한 심정입니다...문제는 회사가 법인이라 2명이서 일하던 일을 제가 다 떠맡아서 하게 되면서 업무 강도와 버거워 법인 대표자를 변경하던중 중단하게 되어 변경이 어려워지게 되었습니다.지금 새로오신 선생님이 하고계시는데 혹시 그걸로 저에게 문제가 생기지 않을지 걱정이 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퇴사하고싶은루피최저임금 위반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는데퇴사전에 최저임금 위반액을 요구해서 받아내면 그 후에 실업급여 신청할때 임금체불 확인서가 필요하다는데 이걸 사업주에게서 받으면 되나요?만약 안써준다고 하면 노동청에서 감독관 통해서 받으라고 하시던데 만약 저 처럼 임금체불액을 받은 경우에도 감독관 통해서 받는게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모레도즉흥적인천사급여와 퇴직금을 채불로인해 못받았어안녕하세요 현재 다니던 직장에서 급여 채불로인해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회사에서는 권고사직이라는말로 작성해서 서류를 해줬고요 현재 급여는 4개월치에 연차수당+연말정산 그리고 퇴직금 4년2개월치를 못 밭은 상태입니다 재직중일때 대출금을 잘 갑아나가고있었는데 급여를 준다준다하면서 주지안아 작년 9월에 개인회생까지 하게되면서 형편이 많이 힘들어젔고 생활이 무너지기시작했습니다 겨우겨우 졸라서 한달치라도 달라고 수차레 매달려서 2달정도는 버티다가 안되서 보험도 해지하고 엄마가 모아두신 금도 다 팔수박에없어 겨우 이번달 버티고있습니다전부 받을돈은 2천만원 조금넘는데 이거 어떻게 받아야하나요 내일이면 노동청에 고발하는 날이되어서 고발하고하면 나라에서 먼저 받을수있는돈이 천만원까지라고 들었는데요 나머지 금액은 어떻게 받아내야할지 막막합니다 어떻거해야 받을수있을까요? 제발 알려주세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수려한갈매기180판결문과 체불확인서 질문 (재발급 혹은 근로복지공단 2번째 신청 관련)근로복지공단에 작년에 지급 거부된 후 불복 신청 기한 지나서 다시 신청 후 거절되면 불복하고자 합니다(임금체불 건 간이대지급금).그 이유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보험 미가입으로 인하여 강제 성립하더라도 이전 근로자 미입증으로 저만 잡혀서 부지급 처리된 바 있으나, 2025년 4월에 사업주 가족이 보낸 내역에 보면 그 이전에 알바비 미지급(OOO) (M/DD) 라는 내용이 있어서 이걸로 증빙하고자 합니다.그런데 근로복지공단 재신청할 때, 기존에 제출했던 체불확인서나 판결문은 근로복지공단에서 폐기하지 않고 보관 중일까요? 만약 그렇다면 제가 다시 제출하지 않아도 그걸로 그대로 쓸 수 있나요(신청서만 접수)?이행권고결정문으로 승소했던 이력이 있다면 체불확인서는 미제출해도 되나요? (확인서가 최초 발급일로부터 6개월이 지났습니다.)사업주 가족이 보낸 증거 파일만 업로드하고자 하는데 괜찮은가요?만약 판결문도 다시 보내야 한다면, 이미 구조공단에 제출해서 없고 현재 군인이라 나가기도 힘든(그나마 3월 말에 휴가) 상황인데,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없나요(구조공단 통해서 오프라인으로 배송받았고 이를 이후 절차를 수행하는데 구조공단에 제출했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살짝여유로운왕도마뱀퇴사일/입사일 어떻게 정하는게 좋을까요현회사 1년 9개월째 재직 중 경영상황이 안좋아서 이직을 하는데 이직할 회사에는 4월1일에 출근한다고 하였습니다현회사에는 이번달까지 하고 퇴사한다고 이야기할건데 제가 생각한 계획은 퇴사일을 31일로 적고 31일까지 연차사용 -> 4월1일에 이직회사에 입사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 다음날이라고해서 그럼 30일까지 연차사용 -> 31일 퇴사일 -> 1일 입사 이렇게 해야하나요?그리고 급여가 3개월 밀린상태이고 4대보험도 작년부터 밀린상태인데 퇴사 후 밀린급여나 밀린 4대보험, 퇴직금 등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요?연말정산은 회사에 돈 없다고 안줄것같은데 그럼 5월에 제가 따로 개인으로 신고해서 받아야하나요?퇴사 시 필요한 서류들은 어떤게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팔팔한황로81간이대지급금 4대보험 미가입이면 오래 걸리나요?만약에 4대보험 미가입 상태의 임금체불건인데감독관의 확인서를 받고신청하면 최대 14일안에 처리되는걸로 알고있는데4대보험 미가입이면 더 길어지나요?사장이 멋대로 가입 안해놨어요..4대 보험료도 (근로자분) 소급 적용되서 들어오는건지..제발 꼭 정확히 아시는분만..ㅠ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벚꽃의계절노동조합이 없는 작은 회사에서 임금 체불이 발생했을 때 노동자가 현실적으로 취할 수 있는 첫 대응은?소규모 회사의 경우 사장이 차일피일 미루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문자나 녹취, 급여명세서 등 어떤 자료를 먼저 챙기고 어디에 신고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이 될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듬직한노루162이런 경우도 임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약 3개월간 근무했고 임금은 한 번도 받지 못했습니다. 근로계약서 또한 작성을 계속 미루며 결국 해주지 않았고 현재는 고소고발 진행중, 상대의 도주 및 실종으로 인해 기소중지가 된 상황입니다. 대지급금은 상대가 인정한 상황에서만 가능하다고 알고 있고 지금 당장 대금을 받을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 건가요? 실업급여 조건에는 맞는 것 같은데 아르바이트인 데다가 근무기간도 짧고 사업주 자체가 말그대로 도주한 상태라 서류도 준비하지 못합니다. 노동부 진정 과정에서 문자기록 등으로 체불사실은 증명한 거 같지만 서류가 없어서 뭐가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