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
- 임금체불고용·노동대담한뻐꾸기38cu 편의점 알바 월급 지급 미납되면 대처사장님의 지시를 몇 개를 이행하지 못해서 사장님이 많이 화나셨어요.이런 상황에서 돈을 못 받을 수 있나요?기본적인 업무는 했어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짙푸른까마귀121프리랜서 임금체불 몇달째 돈을 못 받고 있습니다안녕하세요 공연업쪽에서 일하는 청년입니다.이번년도7월말부터 8월 중순까지 프리랜서 계약 후 근무 하였습니다. 페이는 1차 2차로 나누어 주어지게 계약서에 적혀 있었습니다. 허나 1차금액은 계약한 날짜에 들어오지않았고 몇일이 지난 후 들어왔습니다. 2차 금액은 8월31일까지 받기로했는데 아직까지 못 받고 있습니다. 그 후 전화도 해보고 연락도 해봤지만 답장도 몇일있다오고 전화는 여태까지 딱 1번 받았습니다못받은 돈은 70만원대입니다남들에게는 적은 금액일 수 있지만 저에게는 큰 금액입니다.듣기론 1차금액을 받으면 고소가 안된다고 하던데 방법이 없을가요? 주변에 아는 사람이 없어서 이렇게 질문 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정말참신한짜장면휴업수당 달라는 연락을 못하겠어요..7월에 25일간 일하던 곳이 휴업을 했습니다.세후 월금으로 325만원정도 받았고 8월31일자로 퇴사했습니다.재직중일때 같이 일하던 동료중 한명이 카톡방에 휴업수당 관련 문의했지만 답변은 감정적인 대답뿐이었고 결론은 윗층의 누수 때문에 발생한 일이니 윗층에서 돈을 받아서 주겠다였습니다.이미 퇴사를 한 상태고 일단 기다리면 주겠지 하고 생각하는데 이직후 주변사람들에게 말하니 전 직장 사장의 처리 절차도 잘못된것 같고(보통은 먼저 직원들에게 휴업수당을 월급날에 지급하고 이체내역등 근거로 윗층에 구상권청구) 제가 받아야할 돈이고 7월에 일일알바라도 하면서 돈을 약간 벌긴했지만 그거로는 모자라서 8월에 나가야하는 고정지출들을 모두 비상금모아둔 통장에서 빼서 쓴상태인데 제 성격상 강하게 말을 하지 못하는편이라 돈은 받아야하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영악한쿠스쿠스30체불임금 3배 손해배상청구 조건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제43조의8(체불 임금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① 근로자는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에 사업주가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등의 3배 이내의 금액을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1) 명백한 고의로 임금등(퇴직금 빼고)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2) 1년 동안 임금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한 개월 수가 총 3개월 이상인 경우3)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등의 총액이 3개월 이상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되어있는걸 보았습니다. 근로자인 저는 임금이 25년 7월부터 밀리고 있으며 11월 30일을 끝으로 퇴사합니다.(급여는 계속 밀렸음)질문입니다.① 상술한 법이 25년 10월 23일 부터 시행된 것인데 그렇다면 제가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범위는 10월 급여와 11월 급여 2개월치만 가능한 것인가요?② 질문①처럼 2개월치만 가능하다면 제43조의8 중 제2항과제3항의 사유로는 손해배상을 청구 못하는 것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어쩌면..5인미만 회사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실업급여 가능한가요?5인 미만 회사 직장 내 괴롭힘 적용이 안되어가해자에게 처벌이 불가하지만노동부 조사 후 인정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는게 사실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지나치게세련된김치전고용노동부에 진정서 제출하려고 하는데 궁금합니다대표를 제외한 직원 7명인 회사입니다1. 교대근무 (22:00-10:00)에 근무하고 월 21일 근무하고 계약서상 휴게시간 한시간입니다근무시간이 법적으로 허용된 범위 안인가요?2. 포괄임금제로 월 300만원(연봉 3600만원) 에 계약해서 4.21부터 12.19에 퇴사 예정입니다.진정서를 쓴다면 안준 돈을 받을 수 있을가요? 급여 명세서도 안줬습니다3. 직장내 괴롭힘을 당하고 있습니다.다른 직원들은 늦어도 구두로만 뭐라 하고, 실수해도 뭐라하고 넘어가는데 저는 별것도 아닌거가지고 트집잡고 시말서를 쓰라고 강요합니다(약 50장 분량). 또한 폭언 및 욕설등을 한 기록이 있습니다(녹음본, 카카오톡 캡쳐 등). 고용노동부에 신고가 가능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당찬아나콘다271회사가 제 이름으로 임금채불 대출을 받았는데 실업급여 수급 가능할까요?제가 다닐땐 임금 체불이 된적이 없습니다 3달전에 자진 퇴사로 사직서 작성하고 퇴사했는데 퇴직금을 2달, 3달 뒤에 나눠서 주셨습니다 근데 퇴직금을 제 이름으로 임금 체불 대출을 받아서 주시는거더라구요 이런 경우1. 퇴직금 지연 이자 비용을 받을 수 있는지 2. 실제론 임금 체불이 된적은 없지만 대표가 임금 체불 대출을 제 이름으로 받았으니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되는지3. 퇴직금이 지연된걸로 인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처음부터숭고한자작나무그만둔 편의점 알바가 저를 괴롭히네요편의점 사장입니다.친분이 있어서 근로계약서도 안쓰고 3년간 일시킨 알바가 있는데요.손님에게 인사를 하도 안해서 컴플레인이 많아 최근에 인사좀 하라고 면박준일이 있어요.그 알바는 그 후 기분나쁘다며 그만뒀고 며칠 후 저에게 다음과 같은 사유로 협박을 하네요.최저시급도 안줬고 3년간 고생시켰고 계약서도 안썼다. 퇴직금 지급 사유도 충분하다.그래서 저한테 3400만원 내놓으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노동청 신고한다고요.질문드립니다.위 금액은 타당한지, 그리고 퇴직금 지급사유가 되는지요.제가 노동청에 진정 접수되면 불리한것이 있는지요.답변 좀 부탁드립니다ㅜㅜ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당찬아나콘다271퇴직금을 3달이나 늦게 주셨는데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회사 1년 3개월 근속했고 자발적 퇴사로 사직서 작성하고 퇴사했습니다 회사가 경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퇴직금을 늦게 분할해서 주겠다고 하셨고 대표님은 제 이름으로 임금채불 대출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2번이나 정해진 기한을 지키지 못하셨고저는 그때마다 기다리는거 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1번째 일부 퇴직금은 퇴사 후 한달 반이 지나서 주셨고 2번째 남은 퇴직금은 퇴사 후 세달이 지나서 주셨습니다 이런 경우 임금 채불로 인한 실업급여를 대표에게 요청해도 되는지, 요청을 거부할 경우 고용노동부에 직접 퇴직 사유를 변경할 수 있는지 그리고 퇴직금 지연 이자를 대표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아직도순결한감자칩4대보험이 가입되지 않은 알바인데 해고 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할까요?일하던 사업장은 5인 미만 사업장이고 이번 달 17일에 나가라는 통보를 받고 28일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해고 예고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질문 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