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
- 임금체불고용·노동노동자알바 퇴직금 세금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4대보험 미가입, 원천징수 하지않고 일한 시간만큼시급제로 임금을 받고 있는 단시간근로자입니다.퇴사 시 그동안 못받은 주휴수당과 퇴직금을 요청할 예정입니다.체불된 임금만 지급된다면 4대보험을 소급적용해달라고 요청하지 않을 예정입니다.1. 여태 임금이 원천징수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주가 주휴수당과 퇴직금 지급 시 세금을 뗀 후 지급할 것이라고 하는 것이 타당한가요?2. 위의 경우에 저는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그동안 받은 임금에서 소득세를 내야하는 것인가요?또한 4대 보험도 소급가입해달라고 해야하나요?3. 여태 소득에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 하지않고, 주휴수당과 퇴직금 또한 원청징수하지 않고 받을수 있나요?4.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제기할 경우에는 주휴수당과 퇴직금 산정 시에 세금을 떼야하나요? 아님 세전으로 산정해주시나요?전문지식이 없어서 너무 헷갈립니다. 전문가 분들의 상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유난히로맨틱한육전임금체불 미지급관련 대처방안에 대해서 궁금합니다.6월13일부터 8월27일까지 재직예정이고 현재 8월26일입니다. 한달 월급이 다음달 20일날 지급되는 방식이며 7월 월급분이 8월 20일날 지급되지 않았고 26일까지 기다려달라고 한 상황에서 오늘 다시 전화가 와 29일이나 30일까지 지급해주겠다고 대표가 말한 상황입니다. 해당 사업장은 8월까지만 하고 정리한다고 한 상황에서 돈을 받을 수 있을지 8월 월급분도 못받을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할 지 막막합니다. 저희 사업장은 4대보험을 따로 떼지 않아서 만일 진정서를 제출 했을 때 사업자가 월급을 안주거나 사업장이 폐업되었을 때 간이대지급금 받을 수 있는 지도 궁금합니다.전화내역녹음이나 근로계약서 7월분에 대한 급여명세서나 연락했던 것들은 가지고 있습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언제나건강한맥주회사의 인사위원회 심의 회의록을 근로자 본인 인사관련인데 회사측에서 자료 요구 거절시 대응 방법이 있나요¿인사위원회에 근로자 본인 인사건으로 심의가 진행되었고、 심의가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인사위원회 결과와 이의제기 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했습니다。심의결과나 이의제기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회사측에서 심의 결과를 통해 임금삭감 통보 공문을 메일로 보냈는데 그 공문에 인사위원회 결과이라고 근거를 두어 근거자료를 요청했는데 메일로 보내줄수 없고 방문 열람하라고 한다。 이를 신고할 수 있나요¿ 관련 근거 법령이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역대급생생한강아지임금체불 신고 가능한 사항인지 문의드립니다1. 입사일 24년 3월 4일2. 25년 1월 1일 부터 상시 5인 미만 사업장 되었음.3. 25년 1월 31일 부터 7월 30일까지 육아휴직 사용.4. 25년 7월 31일 해고 통지 받음.5. 25년 8월 31일 면직6. 위 기간동안 연차 10.5개 사용 사용자측은 25년 2월 1일 부터 5인 미만 사업장이 되었으므로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연차는 총 10개 발생했으므로 초과된 0.5개 제하고 마지막 급여 지급하였음.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1년 이상 근무할 경우 15개 연차 발생한다고 되어 있음에도 5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근로기준법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지급의무 없다고 주장함.질문. 면직 후 임금체불로 고용노동부에 진정할 예정인데, 사용자 측의 주장이 타당한 지 확인 부탁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노동자개인과외교습자 알바 불법채용 시 근로자성 인정안녕하세요현재 개인과외교습자로 신고된 사업장에서 알바로 근무중입니다. 사업주는 근로계약서미작성, 임금명세서 미교부, 사대보험 미가입 등 사업주로서 지켜야할 의무를 하나도 하고있지 않습니다. 최근에 개인과외교습자로 신고된 사업장은 직원 채용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이 경우에 저는 불법알바라 자격요건이 충족되어도 주휴수당,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나요?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을 넣을경우 사업주는 불법알바채용으로 불이익을 받는지 문의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아주자비로운펭귄이런 상황이 처음이라 어떻게 대처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알바로 일했던 음식점 사장과 임금체불로 노동청 조사까지 받고 저번주 목요일날 입금 받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입금 받았고 끝났줄 알았지만 이렇게 문자가 와서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궁금합니다(퇴사 후 2주간 입금이 되지 않아 2주가 되던 날 새벽에 가게 바깥 테이블에 유니폼 반납후 사진 찍어 보냈던 상황인데 사장쪽에서는 유니폼 없다,알아서 찾아와라 라는 식으로 주장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내내순진한배임금체불 관련하여 회사의 의도가 궁금합니다.현재 재직중인 회사에서 경양 악화의 문제로 급여가 3개월째 체불중입니다. 8월 초에 6월 급여의 50%가 입금되었고 월급날인 어제 8월 25일에(정상적이면 8월 급여 지급일) 7월 급여의 50%가 입금되었습니다. 왜 6월 급여의 나머지 50%를 건너 뛰고 7월 급여의 50%를 지급했는지 의도가 궁금합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뜨끈한감자연장근로 미지급 관련 진정 준비 자료. 제발 도와주세요ㅠㅠ안녕하세요.저는 현재 연장근로 미지급 건으로 노동청 진정을 준비 중입니다.저의 근로계약서 상 임금 체계는 아래와 같습니다. • 근로계약서 주요 내용 • 연봉: 2,750만 원 • 연장근로수당, 야근 수당, 주말근무 수당 등 별도 규정 없음 • 포괄임금제 조항 없음그러나 실제 근무 상황은 계약서상의 임금 체계와 달리, 현실적으로 연장근로가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최근 다른 노무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현실적으로 연장근로가 반드시 필요했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승인이나 지시가 없더라도 연장근로로 인정된 판례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에 따라, 제가 보관 중인 증거들이 해당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1. 확보한 증거 및 경험 1. 근무기록 • 주말 포함 2~3주 이상, 주 52시간 초과 근무 연속 발생 (출근 9시, 퇴근 밤 10시) • 깃로그 및 근무기록 보관 2. 관리자 발언 녹취 • “너희들이 야근하고 주말에 출근한 거 안다” • “B 프로젝트 하다가 갑자기 A 프로젝트가 치고 들어와서 우리가 야근을 하는 거다. 일정을 늘리는 건 없다. 최선을 다해 일정 기한 내에 맞춰야 한다” • “네가 한 건 최선이 아니다” 3. 건강 관련 자료 • 6개월 이상 정신과 상담 기록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내원 기록) 4. 업무 압박·강제 정황 • 현재 신입이며, 과도한 업무 강도와 책임감으로 회사에서 울며 힘듦을 토로 • 전날 밤 10:30, 상사의 부재중 전화 2통 및 제3자를 통한 발언: • “OO이 집에 갔니? 난 얘가 밤새서라도 다 할 줄 알았다” • 위 발언 이후 다음날 회사에서 울었고, 상사가 사실상 강제로 자정까지 근무를 유도 (직접적 강제 증거는 없으나 전후 상황상 명백)⸻2. 문의 사항 1. 위 자료들을 종합했을 때, 연장근로가 불가피했고 회사가 이를 묵인·승인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지 2. 노동청에서 더 객관적 자료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증거는 어떤 것인지 (상사의 직접적인 연장근무 지시는 확보하기 어려울듯합니다) 3. 추가로 보강해야 할 부분은 무엇인지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굉장한여우243간이대지급금? 도산대지급금? 법인파산하면 못받나요?안녕하세요3개월째 회사에서 급여가 안나오고 있습니다...고용보험에는 가입이 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으나... 보험료를 내고 있는지는 미지수입니다.(저 말고 다른 직원분들은 국민연금등이 미납되어 있다는 연락을 받곤 하십니다.)급여 문제로 그만두신 분들이 엄청 많으며, 그 자리에 신입을 다시 채용하고 그 신입에게 급여를 주지 않아서 또 그만두기를 반복하고 있는 회사로 확인하였습니다. 그만두신 분들은 대지급금이라는 제도를 통해 급여를 받으셨고, 그 한도 금액을 넘어선 분들은 1년 넘게 못 받고 계시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회사에 급여 이야기를 했더니퇴직처리해줄테니 일은 계속 하면서 급여는 대지급금으로 받아가라고 안내를 하고 있을 정도입니다.실제 대표와 법인사업자등록증상 대표는 다른 사람입니다.(바지대표)이런 법인을 여러개 가지고 있으며, 법인대출&파산을 여러번 진행해본것도 대표 가족에게 직접 들었습니다.🙏🏼여기서 질문드립니다.간이 대지급금 한도 금액은 700만원이라고 이야기 들었습니다(입사 1년 미만인 경우 700, 1년이상은 1000만원)✅법인이 파산 또는 도산 했을 경우에는 간이대지급금으로도 미지급된 급여를 못받나요?✅간이대지급금? 도산대지급금? 이름이 여러개던데.. 신청하는 방법이 달라지나요?✅신청해서 회사가 협조적이지 않는다면 간이대지급금도 받기까지 오래걸릴까요?(보통 얼마나 걸릴까요?)✅지급 한도 금액이 700만원이 맞나요?✅가령 월급이 세전200만원 , 실수령 170만원 이라고 했을때, 한도금액 700은 세전 금액을 기준한다고 알고 있습니다.4개월을 일해서 못받은 돈이 세전 800만원/세후 680만원 이라고 치고, 이런 경우 대지급금으로 제 통장에 얼마를 받을 수 있는 걸까요?혼란스러운 상황이라 말에 두서가 없었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답변주셔서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밝은물개168퇴직금 임금체불 신고 후 형사처벌과 간이대지급금 신청퇴직금 약 930만원과 연차수당 20만원 중 퇴직금 200만원만 선지급 받은 상태에서 임금체불 신고하였고 진술, 금액 확정된 상태입니다.근로감독관님이 간이대지급금 신청하려면 진정취하를 할건지 형사처벌로 넘길건지 결정하라고 하셨는데요,형사처벌로 넘어가면 체불임금확인서는 소송용으로만 발급가능하고 사건종결이돼야 간이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셨습니다.https://www.moel.go.kr/minwon/fastcounsel/fastcounselView.do?inetDcssMngId=202501160452231940760&utm_source=chatgpt.com그런데 위 답변처럼 체불임금이 확정된 상태라면 간이대지급금 신청용 체불임금확인서 발급이 가능하다는데 제 경우에도 형사처벌진행과 별개로 간이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