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
- 임금체불고용·노동갑자기센스있는크랜베리근로계약서 미작성 or 근무조건 변경시 근로계약서 미갱신 신고근무한지 1년정도 됐는데 임금체불로 그만두게되었습니다. 임금 체불 신고하고 근로계약서 미작성건도 신고 하고 싶은데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지 안했는지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이경우 신고하면 저한테 불이익이 있나요? 하지만 확실한건 중간에 근무조건이 변경되었으나 변경된 근로계약서 작성은 하지않았습니다. 그건 명백하게 기억이 납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제일협조하는사과임금체불 및 보험금 미납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안녕하세요. 6월 7일부로 입사한 사회초년생입니다.8월 월급부터 임금체불을 당하고 있는 상태입니다ㅠㅠ 심지어 조회해보니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포함한 모든 4대 보험이 미납되어 있는걸 발견했습니다. 이전에 받은 임금명세서 내에는 공제되어 있는 금액으로 찍혀있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결해야하는지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ㅠ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과감한살모사21타 청의 협조 공문으로 노동청의 임금체불 감독하나요?회사가 a행정청의 지도로 임금체불이 있다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이에 a행정청이 고노부로 임금체불 건의 조사 및 조치는 고노부 담당이니 조치를 하라고 협조 공문을 보냈습니다.이럴경우 노동청이 자발적으로 근로감독을 하나요? 아니면 근로자가 따로 진정 접수를 해야 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경건한치타27법인회사 임금체불 관련하여 질문있습니다.현재 민형사 진행하였구요. 1년넘었는데 아직까지 못받고있습니다.현재 법무법인통해서 계좌압류 후 계좌에 돈이 없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태인데 법인회사는 아직까지 폐업도 안하고 있습니다.차라리 페업하면 도산대지급금이라도 신청할텐데 그것도 안되고도저히 방법이 없는걸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경상북도녹차노동청 신고 할 때 질문 있습니다 준비해야 하는 서류 등11개월정도 근무 했습니다 (4대보험가입)1년 1달 남기고 폐업으로 해고 통지 받았는데 너무 괘씸해서 신고하려고 합니다1.시급 9600원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나머지 차액 받을 수 있나요?2. 주 8시 간 씩 5일 40시간 일 했습니다 주휴수당 발생하는걸로 알고있는데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제가 계산 해서 가야하는지 노동청에서 계산을 해주나요?3.근로계약서 쓰긴 했는데 사본을 미지급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근로계약서에 써있는 계약조건은 제가 모르는데 이것도 신고 가능한가요?4,주휴수당 발생시 주 5일이면 풀근무 해야 하는 걸로 알고있는데 달 마다 한번씩은 병원 때문에 빠졌는데 그 주에 주휴수당은 안 오는 걸까요??5. 노동청 신고 시 퇴사하고 14 일 후 에 해야한다고 들었는데 그 전에 해도 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약간모던한고인물근로시간 및 수당,퇴사 관련 상담 요청저는 일반 주택관리회사에 입사하여 근로계약서상 ‘임대관리 업무’ 담당으로 채용되었으나, 실제로는 계약서에 명시된 업무 외에도 시설관리팀 업무 지원, 문의 전화 응대, 회사 유튜브 채널 개설·관리, 영상 기획·제작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특히 수습기간 중에도 본래 임대관리 업무 외에 단기임대상품을 직접 기획·개발하여 회사에 실질적인 매출을 발생시킨 사례가 있으며, 또한 회사 사무실 이전 과정에서도 부동산에 직접 방문해 매물 접수 및 조건 협의, 중개인과의 상담 및 조율 등 실무적 역할을 담당했습니다.입사 후 약 일주일쯤 되었을 때 퇴근 인사를 드리러 대표에게 갔더니 “앞으로는 나랑 같이 퇴근하자”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에 “야근수당을 주시는지” 여쭈었더니 대표는 “우린 그런 거 없다, 그걸 바랄 거면 다른 회사 알아봐라”라고 답했습니다. 그 이후로 공식 퇴근시간은 18시임에도 실제로는 대표의 지시에 따라 19시 이후에 퇴근하는 경우가 빈번했습니다.또한 어느 날은 원래 출근시간인 9시보다 훨씬 이른 7시 20분까지 회사에 집결해 출장을 가야 한다는 지시를 받았고, 해당 날은 사무실 복귀 후 18시 20분경에 퇴근했습니다. 주말에는 일요일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편도 약 4시간 30분이 소요되는 진주지역까지 회사 차량을 타고 출장을 다녀오기도 했습니다.그 외에도 어느 날 8시 52분에 출근하여 인사를 드렸더니 대표가 “앞으로는 8시 40분까지 출근하라”고 지시하는 등, 출퇴근시간이 대표의 지시에 따라 수시로 변경되는 상황이었습니다.근로계약서에는 포괄임금제 관련 조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포괄임금제가 아닌 일반 근로계약 형태로 판단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야근, 조기출근, 출장 등으로 인해 주 52시간을 초과한 주가 있었음에도, 대표는 “추가수당은 없다. 그거 달라고 할 거면 다른 회사로 가라”고 말하며 모든 추가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또한 업무 특성상 초과근무시간에는 대표나 상급자의 구두 지시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많아, 메시지나 문서로 남은 증거는 일부만 존재합니다. 다만, 초과근무 시간 중 실제로 업무와 관련된 대화 내용이 녹음된 음성파일은 보유하고 있습니다.현재 저는 퇴사를 예정하고 있으며, 퇴사 후 이직 계획은 없고 창업 관련 교육을 받을 예정입니다. 다만, 회사에 미리 예고하지 않고 제가 마음속으로 정한 날에 당일퇴사를 하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이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는지, 그리고 가능한 한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며 퇴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도 함께 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 상담 요청 사항포괄임금제가 아닌 일반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위와 같이 야근·조기출근·출장 등으로 인해 초과근무를 한 경우 해당 시간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추후 퇴사 시 미지급된 수당을 일괄 청구하기 위해 어떤 형태의 증거를 확보해 두는 것이 실제 분쟁에서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지현재 확보한 자료(업무지시 일부 메시지, 출장 일정, 근로시간 관련 녹음파일 등)의 효력이나 활용 가능성업무지시가 주로 구두로 이루어지는 구조에서, 녹음파일이 근로시간 입증자료로서 인정될 수 있는 범위당일퇴사 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예고의무 위반, 손해배상, 임금지연 등)와 현실적인 대응방안지속적인 장시간 근로 및 수당 미지급 정황이 있는 상황에서, 즉시 사직이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가능성 여부퇴사 후 창업교육 수강을 이유로 한 사직이 불이익 없이 처리될 수 있는지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살짝긍정적인캥거루임금 지연으로 인한 자진 퇴사 시 실업 급여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22년부터 현 직장 재직 중이며, 24년 말부터 회사 재정 악화로 며칠씩 월급이 늦게 들어오다 (짧게는 1일, 길게는 8일씩)8월분 급여는 현재 4.3% 정도 미지급 된 상태이며 9월분 급여는 전액 미지급 된 상태입니다. 월급 뿐 아니라 국민 연금도 현재까지 16개월치가 미납 된 상태인데 10월 말 퇴사 시 실업 급여를 신청할 수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말끔한비둘기201임금체불 관련하여 실업급여 여부 문의 드립니다.회사 월급일이 매월 1일인데요,8월 급여는 12일에 늦게 들어왔고 9월은 정상 지급됐습니다.10월 급여는 아직 지급이 안 된 상태이고,11월 급여까지 지급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쪼코야알바 임금 체불, 근로계약서 및 4대보험 미가입 등9월5일부터 알바 시작하였고, 월급날 10월5일에사장이 통장에 문제생겼다고 10월10일에 주겠다고 통보를 하여 10일 당일부터 지금까지 내일 통장이 풀린다 하면서 하루하루 미루는중 사장이 알바시간 맘대로 조정해서 손해본 금액만 60만원정도 (사람이 안다닌다 오늘하루 쉬자,일찍 끝내자,전기공사하니까 쉬자) 현재도 월급 해결될때까지 출근 하지 말라함근로계약서X , 또한 4대보험 가입X어떻게 해야되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뜨끈한감자퇴사 전 연차 사용 중에도 노동청 임금체불 진정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2024년 11월 9일 입사해서 1년 만근 후(2025년 11월 9일경) 퇴사할 예정입니다.현재 회사에서 연장근무에 대한 수당을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어, 퇴사 후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출하려고 합니다.(자발적 퇴사이지만,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퇴사이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증거도 확보 중입니다.)다만 2026년 1월 초에 타지역으로 이사 예정이라,올해 안(2025년 내)에 노동청 진정 건을 최대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제가 1년 만근 시 15일 연차가 발생하므로,11월 11일에 퇴사의사를 밝히고 연차를 모두 소진하면 공식 퇴사일은 11월 26일이 될 것 같습니다.이 경우, • 11월 11일(연차 사용 시작일)에 진정서를 제출해도 괜찮은지, • 아니면 공식 퇴사일(11월 26일) 이후에 제출해야 하는지궁금합니다.퇴사 전 연차 사용 기간 중 진정서 접수가 가능한지, 그리고 어떤 시점이 더 유리한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