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
- 임금체불고용·노동아랑24본인과 사업주 모두 조사는 마친 상태이고 대질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본인과 사업주 모두 조사를 마친 상태이며, 근무기간으로 인해 대질조사 출석을 앞두고 있습니다. 기간이 오래 된 만큼 입,퇴사일이 사업주와 엇갈리고 있는 것 같고사업주 가족이 다 같이 사는 집에서 거주하였었는데 제 명의로 된 신용카드를 같이 사용하며 가게 운영에 필요한 식자재 및 물품을 구입하기도 했고 제가 쓴 소액의 카드값도 사장님이 카드대금을 결제 해주었다는 이유로 생계를 같이 한 것 같다, 내가 쓴 소액의 카드값도 어찌됐건 사장님이 결제해줬으니 임금의 일부로 보일 수 있다, 근로자성 인지?가 애매하다 라고 하시는데 제가 진정서를 넣은건 무조건 꼭 처벌해 주세요 가 아니라 못받은 퇴직금과 임금을 받고 싶어서 인데 잘못된건가요..? 대질조사를 앞두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한결같이활발한라일락임금 체불을 당했는데 어떻게 해야 받을 수있을까요제가 a라는 사업체에 근로자로 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b라는 개인 사업자랑 일 하던중 임금 체불을 당했 습니다. 노동부에 신고 후 고소를 하여 검사가 구약식 300만원 처분을 내린 상태입니다. 임금을 아직 못받은 상태인데 노동부에서 대지급금을 받으려고 했더니 제가 다른 a 사업체에 등록된 상태에서 b 사업자랑 일을 했기때문에 노동부에서는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해주지 못힌다고 합니다. 이후 진행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지금도단호한라면무단퇴사하면 월급을못받나요???제가 고기집에서 일을하다가 너무힘들고 같이일하는사람들도 한번실수했다고 짜증을내서 저도 짜증이나서 무단을 퇴사를 했습니다.제가 점장님과직원들이 연락해도 받지않았고요근데 점장님이 사직서를 쓰고가라고 사직서 안쓰고가면 월급을 지급을 안하겠다고하는데 노동부에 신고가 가능한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대체로행복한부자해고수당, 퇴직금 미지급으로 노동청 다녀왔습니다...14개월 일했습니다.사장은 알고보니 사업자도 없었고 자기도 프리랜서로 원청에서 하청받는 입장이고 본인도 저를 재하청으로 고용, 프리랜서대 프리랜서 라고 진술했습니다.피진정인은 프리랜서고, 프리대프리로 계약 주장 (사업자 없음)인 상태고 저는 출퇴근 제약상태로 시키는대로 14개월했으니 근로자이니 퇴직,해고수당 지급이 맞다고 얘기한 상태로 삼자대면 종료되었고 앞으로 저는 어떤것을 준비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빠른시일내로 억지가아닌 근로자로써 받아야할 돈들 받고싶습니다. 민사밖에 없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푸른오솔개270중도퇴사시 원천징수영수증 차감금액을 안주는경우중도퇴사한 후 원천징수영수증은 받았는데 그 환급금을 못받고있습니다. 다른 세무사님께 물어보니 퇴사 후 14일 내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던데 회사에서는 바로 안주고 처리하는 방법이 있나요? 계속 지급을 미루면 어떤 방법을 써야하는걸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진심숭고한디자이너사업주가 4대보험 부당이득환수청구 소송을 걸때 승소할 확률저는 23.8.28-25.11.29까지근무하다퇴사한 근로자입니다.업주는 4대보험가입을안시킨다며 거부핵고1년 6개월정도 못들다가 (3.3으로신고-프리랜서)25.1.2 4대보험을 실제임금보다작은150으로신고했습니다.(제가 동의했다라는 서면증거없음)퇴사 후 정정과정에서 업주는 근로자부담금을 자기의 개인계좌에 납부해라고하는데 이게정당화될수있는가요?업주가 부당이득환수청구를걸것같은데 이 케이스는 인정이 되나요??실질적으로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상황이므로, 회사는 처음부터 의뢰인을 4대 보험에 가입시켜야 할 법적의 무가 있었으나. 회사가 이러한 규정을 지키지않아 사후에 일괄 납부하게 된 것은 회사 자신의 법위반 따른 결과이므로, 의뢰인에게 근로자 부담분을 반환하라 라고 청구하는 것은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볼 여지가없다라는 말도있어서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다소욕심많은뼈해장국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관련 조항 명시 없음, 시급 12500제목과 같은 조건으로 계약후 근무했는데요(계약직), 세달간 주휴수당을 못받았습니다. 관련하여 실장님에게 문의하니, 주휴포함 시급이라고 자신은 전달받았다며, 진작 물어봤으면 그렇게 답했을거다. 따라서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곧 계약만료시점인데, 계약 종료 이전에 사업장대표에게 주휴수당을 요구해보는게 좋을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일단섬세한비둘기임금 지급명령 확정 이후 간이대지급금 신청현재 임금체불로 인해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확정된 상태입니다. 만일 강제집행을 시행했음에도 체불된 임금 전액을 지불하지 못한다면 압류하고 기다리는 방법밖에 없나요? 간이대지급금이라도 받으려하니 처음 체불 임금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을 때 대지급금청구용으로 발급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재발급이 가능한가요? 이미 체불된 임금 전액을 지급하라고 지급명령이 떨어진 시점에서 간이대지급금 신청이 될까요? 된다면 지급명령 청구금액은 어떻게 되는거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어쩌면진귀한꿩퇴직금 미지급 신고 후 사업주 계속 불출석하는 경우퇴직금 미지급 신고 후 25.12.17 제가 먼저 출석하고 조사 후, 필요서류 제출하고 왔습니다.22일은 사업주 출석 예정일로,불출석 후 감독관에서 금일내로 직접 퇴직금을 지급하겠다고 했지만 미지급 되었습니다.23일 감독관이 확인차 사업주에서 연락을 했고, 사업주가 23일 15시까지 입금하겠다고 했지만 현재 미입금 된 상태로 계속 입금 및 출석을 미루는 상황입니다.1. 사업주는 출석요구를 몇 회 더 미룰 수 있는 건가요?2. 사업주가 계속 불출석 하게 되는 경우에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지 못하는 데 간이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한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최고로영리한소시지볶음국민연금 6개월 미납, 임금 체불 관련 권고사직 처리 및 실업급여 문의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현재 병원에서 6개월 국민연금 체납 (입사 3년이 지났지만 한번도 국민연금 완납인 적이 없습니다.), 8,9월 5일식, 11월 임금 2주 체불, 12월과 1월 임금 지급이 불확실한 상황입니다.병원은 폐업 또는 승계 예정입니다.1/15까지 일단 믿고 기다려달라고하고 그전까지 11월 월급이 안나오게되면 폐업수순을 밟을거고,폐업을 하게되면 직원들에게 권고사직을 해주겠다고 합니다저는 1/15까지는 못기다리겠고 12/31일 까지 밀린월급을 입금하지 않으면 권고사직으로 처리해달라고 말하고싶은데만약 병원이 12월 31일까지 밀린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권고사직으로 처리 요청하는 것이 가능한지, 그리고 병원이 이를 거부할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궁금합니다.체불된 임금과 퇴직금, 국민연금 체납 관련 체당금 신청 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그리고 퇴직금과 밀린 월급이 합쳐서 1,000만 원까지만 지급된다/ 2100만원까지 된다/ 밀린 월급과 퇴직금은 따로다 는 이야기가 있는데 실제로는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실업급여 수급 자격과 조기재취업수당 관련해서, 현재 상황에서 실업급여를 최대한 잘 받으려면 어떤 절차와 일정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마지막으로, 임금 체불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로 인한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하는지, 이에 따라 비자발적 퇴사(권고사직)로 인정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설명 부탁드립니다.바쁘시겠지만 답변 주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