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신통한호저139회사에서 팀장이 볼펜을 손에 쥐고 찌를 것처럼 달려와서, 팀장의 손목을 한손으로 잡았는데, 성희롱인가요?회사에서 제가 소속돼 있는 팀의 팀장이 회의실에 저를 혼자 불러냈습니다. 팀장과 저는 회의실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서로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회의 내용은 업무적인 질책을 했습니다. 그런데, 팀장은 질책을 이어가다가 회의실 테이블 위에 제가 놓아뒀던 제 볼펜을 테이블 반대편에서 낚아채더니, 자리에서 일어나서 제가 앉아있는 자리까지 순식간에 뛰어왔습니다. 뛰어오면서 오른손에는 제 볼펜을 쥐고서, 마치 저를 찌를 듯한 자세로 뛰어온 것이었습니다. 너무 순식간에 뛰어왔기 때문에, 저는 놀라서 일어나서 팀장의 왼팔 손목을 제 왼손으로 잡았습니다. 그랬다가 잠시 후에 손을 놓고, 팀장은 원래 앉아있던 자리로 되돌아갔습니다. 팀장은 본인의 손목이 빨갛게 됐다면서, 본인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러더니 저를 성희롱으로 고소를 하겠다고 합니다. 저는 최소한의 방어를 하기 위해서, 깜짝 놀라서 손목을 잡았던 것인데, 이런 경우에 제가 팀장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도 아닌데, 상대방 팀장이 저를 볼펜으로 찌를지, 안 찌를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그러면 가만히 앉아 있었어야만 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에, 최소한의 방어할 권리도 없이, 가만히 있지 않으면, 예를 들어 최소한의 방어를 하기 위해서 상대방의 손목을 잠깐 잡고 있었다면, 이것이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문의드립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엉뚱한다슬기63근로기준법 위반에 포함이 되나요 . .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를 하고 추가 괴롭힘에 대해서 주의를 주시고 주의를 준것을 확인할수있도록 카톡.사진을 보내달라고 했지만 이사님 안보내주셨어요이런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회사를 신고할수가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역대급웅장한낙타씨씨티비로 근무태도감시후 해고한다는데 문제없는건가요?휴대폰 대리점에서 근무중인데 점장이 씨씨티비로 근무태도 감시합니다 게다가 개인 폰화면까지 다 줌까지 땡겨서 녹화하고 그걸 다른사람한테 보여주고 그걸로 해고한다는데 법적으로 문제없는건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모레도슬림한백호성희롱, 직장내괴롭힘 가해자의 신고로 징계를 받았습니다.안녕하세요.동성간 성희롱 및 직장내괴롭힘입니다.가해자로부터 1월에 성희롱, 직장내괴롭힘을 받아 감정스트레스 등이 쌓여온 상태에서 2월에 업무상 의견 충돌로 고성이 오고간 적이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상급자였고, 3월에 한 번 더 성희롱과 직장내괴롭힘을 하여 결국 5월에 사내 신고를 하였습니다.신고 후 증거수집과 사과를 받을 목적으로 상대에게 카톡 메세지로 사과요청을 하였으나, 거짓말로 일관하여 부끄럽지 않냐는 메세지를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시간이 좀 지난 후 상대방은 직장내괴롭힘과 성희롱 둘다 인정되었습니다.하지만 행위자의 성희롱 발언과 직장내괴롭힘이 좀 미비하다는 이유로 견책이 나왔습니다.문제는 저도 피신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는데, 상대방의 조사가 종결되고, 바로 직후였습니다.상대방이 제가 신고하고 일주일 뒤에 신고하였고 신고건은 직장내괴롭힘이었습니다.감사조사에서도 제가 그 사람보다 역량적 우위에 있다고 판단하여, 직장내괴롭힘으로 인정하였고, 성희롱 밑 직장내 괴롭힘으로 억눌린 스트레스와 관련하여 고성이 오고간 것과 카카오톡으로 사과 강요 및 협박을 했다는 것을 이유로 저에게 감봉 처분을 요구했습니다.현재 이의신청중이지만, 사실관계를 무시하고 행위에 대해서만 조사하고 처분하는 것이 너무 억울합니다 저는 2차 가해인 것 같은데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또한 감사실 조사에서도 자꾸 저에게 업무를 주도적으로 했냐, 결정도 네가 했냐? 라는 질문에 업무는 주도적으로(업무분장에 있는) 했으나 결정은 결국 상급자가 했다고 진술했으나, 그런 내용은 빼고 주도적으로 업무를 했다고 조사결과서에 쓴 것을 확인했습니다.정말 어지러울 정도로 힘든 상태입니다. 피해는 제가 먼저 입고, 제가 먼저 신고를 했는데, 제가 신고한 것을 알고 역으로 저에 대해서 신고한 사건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엉뚱한다슬기63직장내괴롭힘 신고를 하려는데 너무 고민도 되고 힘들어요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를 하는경우요 회사가 문을 닫으면 어떻게 되는건가요그리고 회사에서 불인정을 해서 노동청에 신고를 진행하려고 하는대요 노동청에서는 보통 회사애서 불인정을 하면 그것애 따르는걸 관례처럼 하시던대요억울한 사람입장에서는 2차로 정신적으로 피해를 볼수가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해요ㅠㅠ 괴롭힌게 맞는 상황에서 어떻게 일을 처리해야 될가요ㅠ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그래도긍정적인원숭이회사 재직중 점심시간 문의합니다..환경공무직으로 근무중입니다. 야외에서 근로중입니다. 12시~1시는 점심시간인데요, 오전에 야외근무를 12시 이후에 마칩니다. 마치면 점심을 12시에 밖에서 식사하고 사무실로 뵥귀하였습니다. .1. 12시에서 1시사이에 사무실로 무조건 복귀를 하구 식사를 하러 나갸야하는건가요?2. 야외에서 항상 12시 10분까지 근무를 하고 12이후에 식사를 마치고 1시이전에 복귀하는건 문제의 소지가 있는갸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현재도자신감많은붕어빵이메일로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될까요?다른부서 소속인 선임 A, 후임 B가 있고둘이 사이가 안 좋은습니다.후임 B가 업무를 조금 잘못해서 선임A가 후임 B와 B의 팀원들, 팀장, 부서장한테까지이메일로(예시)"B가 2025.4.8.일날 보낸 협조문에는 ~~가 잘못되었고,이런 사항이 보여지며, 이는 지금까지 해오던 ~~가있었는데 B가 착각하여 잘못된 내용입니다.따라서, 이는 ~~~게 조치되어야 합니다"라고보냈는데 이게 직장내 괴롭힘이 될 수 있는걸까요?이 이메일은 지속성은 없고딱 1회만 발송한 상태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무심꾸러기직장에서 삿대질과 인격모독을 당해도 참으라고 합니다. 어찌해야 하나요병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환자의 삿대질과 인격모독적 발언을 듣고도 이런 환자,저런 환자 있는데 참아야지 어찌할 도리가 없다는데 어찌해야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스쳐가는월급통장은그만화장실 이용까지 문제 삼는 건 직장내 괴롭힘이 아닌가요?한 커뮤니티에서 화장실을 너무 자주 간다는 얘기가 오가면서,그런 사람들은 업무에 집중을 하지 않는 것 같다라고 대표가 이야기했다고 하는데요...그러면서 업무 능륭 떨어지니 화장실 이용을 자제하라는 이야기도 나왔다고 합니다.이렇게 화장실 이용을 대놓고 관리하는 것은 직장내 괴롭힘으로 문제될 소지는 없는 건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hiookholjp비꼬는 톡도 직장내 괴롭힘으로 포함되나요?대표가 기분안좋을때마다 단톡방에서 ㅇㅇ, ㅋㅋ, 생각 좀 해라, 하 아니 이런 말로 톡을 보내는데요 개인톡도 아니고 꼭 사람들 다있는 단톡방에서 저럽니다한두번도 아니고 반말은 기본에 매일 저런식인데 직장내 괴롭힘으로 간주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