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처음부터희망을주는영희실내 흡연 직장내괴롭힘에 해당될까요?안녕하세요. 이번에 새로 입사한 회사에서 실내 흡연을 합니다. 사무실 구조상 탕비실은 베란다처럼 되어있고, 외부 창문이 있습니다. 이 회사에 꽤나 오래 다닌 직원이 탕비실 문을 닫고 그곳에서 흡연을 합니다. 직원들은 물을 뜨러 갈때도, 쓰레기를 버리러 갈때도 간접흡연을 당합니다.또 하나의 문제는, 대표 또한 실내 흡연을 합니다. 사무실이 좁아 대표실은 천장이 뚫려있는 가림막으로 되어있습니다.그 대표실에서 문을 닫고 흡연을 하는데, 천장이 뚫려있기에 전체적으로 담배 연기가 자욱해집니다.피할 곳이 없습니다. 환기를 시키려 탕비실 문을 열면 탕비실에서도 흡연하고있습니다. 머리가 너무 아프고 가래가 낍니다.탕비실의 재털이 사진, 쓰레기통의 꽁초 사진, 대표실의 재털이 사진을 찍어두었는데, 직장내 괴롭힘 실내흡연으로 고발이 가능할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고구마감자호박회사에서 신고한 내용 어떻게 대처를 하면 될까요?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회사 직원이 성폭행 및 성추행을 당했다는 말을 하였습니다.조사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진행하면 되는걸까요?진행 순서 등등 모든걸 조언해주시길 바랍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남다른얼룩말91직장 내 왕따 어떻게 증거 모아갈까요?준비를 시작해야 할 것 같은데아는 게 없어서요직장 팀 내 왕따가 있는거 같은데(메신저 별도 개설 등)이걸 추후 입증받는 게 어렵다고 해서어떻게 증거수집해가면 될까요?일기쓰면 되나요?여러 방법을 알려주시면, 제가 준비를 위해 별도 연락드리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놀라운두더지267직장내 성희롱으로 노동청에 신고서를 넣은 후 가해자와 합의대화를 해도 되나요?현재 직장내 괴롭힘 및 성희롱으로 신고서를 넣은 상태입니다 가해자는 사장입니다. 주말에 신고서를 넣어서 아직 담당자가 배정되지 않은 상태여서 내일 아침 직접 시장에게 성희롱 신고서를 넣었고 지금 인정하고 사과 후 임금체불도 처리해주고 비자발적퇴사 처리해달라 그러면 신고철회하겠다라고 말하려 합니다. 이렇게 하면 법적 문제가 있을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홀쭉한메추리80직장내 괴롭힘으로 인정되면....회사서 인사위원회 열리고 거기서 직괴 인정되면 피해자가 원할시에 부서 이동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나요? 부서 이동 못한다면 신고하는 의미가 없어서요.. 어떤가요? 보통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갑자기반짝빛나는잣나무산재 신청 이후 노동부 신고하여 회사에서 병가 지급 요청25.06월 부터 가해자의 다수를 향한 지속적인 욕설(존나, 미친놈, 새끼 등등) 이 있었고,25.08월 가해자가 저에게 직접적인 욕설(썅욕) 및 직장내 괴롭힘 발생 하였고25.10월 부터 정신과 치료 받아 직장내 스트레스로 인한 적응장애 진단 받았습니다.25.11월 회사에서는 직장내 괴롭힘 사실을 인정하고 가해자 감봉 처리 2개월 처리 및 징계 공고를 하였고,저는 회사에 보호조치로 병가를 요청했으나 거절당하고 산재 처리를 권유 받았습니다.그래서 현재 산재 처리 준비중입니다.명백한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한 정신질환이라서 산재인정은 될거 같은데,추 후 노동부에 신고하여 회사차원 보호조치(유급병가, 전환배치, 치료지원) 등을 받을 수 있을까요??회사의 취업규칙 및 직장내 괴롭힘 처리 문서에는 '피해자가 요청할시 유급병가, 전환배치, 상담지원 등을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산재처리로 지원받는 병가가 끝날 때 즘 노동부에 신고하면 추가 회사차원의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을까요??노동부 신고는 발생일로 부터 1년이 지난시점에 신고하여도 큰 문제가 없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빠른정보회사에서 화장실 갓다오겠다고 보고를하고 갓다와야한다면요회사에서 화장실에 갈때마다 화장실에 갓다오겠다고 보고를하고 갓다와야 한다면요 직장내에 괴롭힘에 해당하는것인지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영원한태양새274직장내괴롭힘 피해자 질문 드립니다.제가 피해자로 노동부에 직장내괴롭힘을 신고하니, 이게 회사에 개선지도? 가 되어서 사실을 조사해야한다고 회사측에서 연락이 왔습니다저는 괴롭힘 이후 퇴사를 했는데, 회사 멋대로 다시 회사에 와서 조사를 받으라고 하는 연락을 받았습니다이 경우 제가 제출한 직장내괴롭힘 자료를 메일로 보내고, 그냥 의견서 같은 느낌으로 대면으로 조사없이 회사측에 제 의견만 전달해도 문제 없을까요? 회사에 다시 가기 너무 싫어서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그럭저럭믿을만한진달래퇴사를 막으려는 대표, 지속적인 압박10인 이상의 사업장이며 대기업의 자회사입니다.회사 직원들과 퇴근 후, 사적으로 술을 마시면서 뒷담화를 하였고 그 이야기들이 상사 및 대표에게 들아갔습니다.이렇게 뒷담화를 할 정도로 회사에 마음이 없었기에 9월경 퇴사를 하려했으나, 대표의 강한 압박으로 인해 해당 뒷담화내용을 글로 적으라 하였고 그걸 종이에 적었습니다. 해당 내용에는 인성모독이나 비난같은 본인은 이러한 뒷담화는 하지않았기에 주로 일적으로 맞지않았던 내용들에 대해서 적았습니다.이 후 이 사실들을 가지고 퇴사를 한다면 너에게 법적대응을 할꺼다, 다시는 퇴사생각도 하지말라, 징계위원회나 인사위원회를 열어 불이익을 줄 수도 있다, 변호사 노무사 고용해도 소용없다 라는 등의 발언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전부 녹음이 되어있습니다.이 후 주기적으로 조용히 회사 다녀라, 니가 하는 모든 이야기는 자신(대표)에게 보고하는 사람들이 많다 등 다른 사람들이 감시하는 느낌이 들게끔 만들었습니다.이러한 강압적인 분위기를 만들어 퇴사를 이야기하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몸과 마음이 버티지 못하고 있어 이야기하기전에 자문을 구하고 싶어 찾아왔습니다.1. 제가 작성한 뒷담화의 내용이 제가 퇴사 이후에도 명예훼손이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지2. 위의 항목 말고 저에게 소송을 할만한 항목이 있을지3. 뒷담화로 인해 시말서를 써야할 상황이 있을지4. 이러한 압박으로 정신과 및 스트레스로 인한 이명, 두통 등을 퇴사사유로 제시할 수 있을지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간내어 답변해주시는 분들도 너무 감사드립니아.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지나치게보기좋은보스cctv 확인의 개인정보법위반 여부제 출퇴근시간이 의심되어 회사 내 앞문 뒷문 등 감사부에서 cctv를 돌려보는 행위가 적법한지 궁금합니다.제 근무지는 A공장이고, B공장에서 가져올것이 있어 아침에 자주들리는데 거리는 차로 3분정도 걸립니다그런날은 B공장에서 출근기록을 하고요물론 같은 관리부 상급자에게 보고 후 들립니다지각면피하려고 여기서 기록한거 아니냐는데 솔직히 현타왔어요 당황스럽고요이렇게 생각할수도 있구나 싶었어요주로 9시 정각에 출근기록을 많이했는데 그래서 의심을 받고 있는것 같아요출근시간말고도 워낙 자주 들락거려서 사실 내역을 보여줘도 기억나는 몇개빼고는.. 정확히 기억이 안납니다.질문도 주로 가는곳이 뒷문이냐 어느쪽이냐 거기 어떤게 있냐 꼬치꼬치 물어보는데어떤게 있냐니.. 제가 B공장에 대해 자세히 아는것도 아는데 그냥 필요한 것만 가져오거든요당시엔 캐묻는데 잘모르는것도 있어서 2갠가..? 3갠가..? 이렇게 대답못한것도 있거든요시간이 지나 생각해보니 제가 마치 일부러 그랬다고 확정지어서 질문하는것같아서 조금 불쾌하더라고요기억나는대로 최대한 증빙을 내긴할껀데 기억이 안나는걸 어떻게 하죠..그리고 이걸빌미로 감사부에서 씨씨티비를 돌려보는게 적법한건지도 궁금합니다이게 참.. 열심히 일하고도 기분이 그렇네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