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위대한무당벌레172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사안인지 알고 싶습니다가해자가 회사 팀즈 메시지로 피해자의 물건을 조만간 칠 것 같다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통로가 좁아서 조만간 칠 것 같다, 다른 사람이면 진작 쳤다,내가 조심성이 있으니 안치고 지나가는 것 이라는 발언을 했습니다그리고 나서 이후 3차례 정도 피해자의 책상과 모니터를 흔들릴 정도로 세게 치고 갔다고 합니다.그래서 피해자가 계속 팀즈메시지로 중단 요청을 했지만미안하다는 말은 없었고 좁아서 그런 것 같다는 식으로 답변했다고 합니다.그래서 피해자가 본인의 상사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자리변경을 요구했으나 자리가 좁아서 그런것이라면서그냥 무시했다고 합니다.그리고 그 이후 또 치고 지나가서 치고 가지말아달라고 했더니가해자가 돌연 피해자의 개인 핸드폰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을 캡쳐해서 피해자의 상사에게 보여주었다고 합니다.프로필 사진 내용은 너무 싫다, 혐오스럽다 라는 식의 상태메시지가 있었고 누군가를 특정하는 말은 없었습니다.가해자와 피해자는 같은 직급이지만 가해자가 피해자보다 먼저 재직하였다고 합니다.그리고 이후에 대표가 피해자에게 계속 개인 핸드폰 카카오톡 멀티프로필 사용 여부를 추궁하면서그냥 넘어가지 않겠다고 하는 식으로 압박을 했다고 합니다.그래서 정신적 스트레스가 심해서 우울증 약을 복용 중이고 이에 대해 신고를 한 상황입니다.회사에서 제대로 조치를 안했기 때문에 노동부에 진정을 넣었다고 하는데혹시 직장내괴롭힘이 성립될 여지가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지금도물러서지않는갈비탕퇴사 이후 부모님께 연락하는 상사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퇴사한 지 어느덧 4개월이 되었습니다.후임자가 오기 전 1주일간 인수인계를 진행했고 이후에도 한 달 동안 추가 인수인계를 도와주었고 일이 생기거나 하면 통화 또는 카톡 연락들을 받으며 도와주었습니다.직장생활하며 힘들었고 몸상태가 좋지않았기 때문에 더이상 회사와 연락을 취하고 싶지않았습니다만 제 첫 직장이었기에 끝까지 책임을 다하자는 마음으로 인수인계를 마무리했습니다.퇴사 이후에도 회사에서 서류 처리 문제를 이유로 연락이 왔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도와드렸습니다.그러나 갑자기 상사가 오해로 인해 아침부터 전화해서 무슨 상황인지도 몰랐던 저에게 화를 냈고, 제가 말로 오해가 풀자 “니가 그럴 사람이 아닌 걸 알고 있었다”, 그리고 본인들이 해결하지 못한 일로 단톡방에 제가 문제라는 식들의 말들을 했습니다.그 전에도 연락이 잦았지만, 제 탓으로 돌리는 말들로 더 이상 연락을 받고 싶지 않아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그런데 회사 측에서는 주변 사람들을 통해 저에게 연락닿게 하기위해 모든사람들이 저에게 연락을 하기 시작했고, 최근에는 회사로 방문하라는 연락까지 해왔습니다.그 말을 듣고 부모님께 피해가 가지않았으면 하여, 연락을 받으니 제가 절차대로 진행한 일에 있어 컴플레인이 들어왔다. 너가 해결해라는식으로 이야기했고, 통화할때 상사가 녹음까지 진행하는걸 들었습니다. 그래서 있는 사실 그대로 이야기 했고 그 이후 컴플레인 들어온분께서 하시는 말이 자꾸 바뀌는걸 보고 이분이 거짓말하니 괜찮다고 하셔서 알겠다하고 전화번호를 바꾸었습니다.이후 제가 연락이 되지않으니 주변 지인들을 통해 제 부모님과 제 혈연관계 연락처를 수소문하더니 결국 부모님께까지 연락을 한 상황입니다.저희 부모님 연락처는 어떻게 알게 된건지 경위는 파악하기 어렵고, 제가 성인임에도 부모님께 연락이 가니 부모님께 너무 죄송스럽다는 마음만 듭니다.현재 저는 전화 소리만 들어도 몸이 떨릴 정도로 불안하며, 집조차 안전하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 상사와는 문자나 전화 등 어떠한 방식으로도 더 이상 연락하고 싶지 않습니다.이 상황에서 제가 연락을 계속 거부해도 되는지, 그리고 제가 취할 수 있는 조치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추가로 퇴사 이후에 업무 관련 서류 정리해두고 간곳 정리하라고도 지인 통해 연락을 보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과감한살모사21직장내괴롭힘 2차 가해도 반복성이 필요하나요?1차 괴롭힘이 인정되었고, 1차 괴롭힘 가해자를 중심으로 주변동료들이 피해자를 음해 및 비방하는 내용을 1회 작성한 경우 반복성이 없어서 2차 가해는 성립하지 않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열심히살아보자직장내 괴롭힘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직장내 괴롭힘 기준이 궁금합니다 그 사람을 생각하면 무섭습니다 (역겹다가 아니라 두려워요) 출근 전날 무조건 웁니다 그 사람 생각에 내일은 무슨 말을 들을까라는 생각에… 웁니다 그리고 일한날 퇴근하고 와서 집에서도 웁니다상대방은 희롱을 하지도 않았고 업무적인거에만 혼냈습니다 다만 사람 피말릴정도로 툭하면 혼냅니다…그사람만 그렇습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아하질문답변왕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기 위한 법적 요건과 입증 책임은 어떻게 구성되나요?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기 위한 법적 요건과 입증 책임은 어떻게 구성되나요?상사의 지속적인 모욕적 발언과 업무 배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과 증거 확보 방법, 신고 이후 불이익 금지 조항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뚱잉이ㅣ직장 내 성추행 답변부탁드립니다 ㅠㅠ질문합니다 직장 내 성추행을 당해 질문합니다 조그마한 의원이라 담당부서도 없어서 어떻게할지 모르겟습니다 그분은 오랫동안 일해서 좀 회사 전반적인 관리를 담당해서 퇴사시킬거같지도않고 어차피 저는 그분을 보깊힘들기에 퇴사할예정인데요. 직장 내 성흐ㅏ롱을 노동청에 신고할 시 어떤조치가 이뤄지는지증거가 없어도 노동청에 신고 가능한지 퇴사하고 노동청에 신고할시에 가해자와 피해자가 대면히게 될 일이 있는지 조그마한 직장이라 따로 담당부서가 없는데 회사에 알리고 퇴사하고나섶신고하는거랑 다니고있을때 신고하는거랑 차이가있는지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근면한홍관조254회사직원이 부하직원일못한다는 이유로 때려서 집행유예를 받았는데 회사에서는 자르지 않고 계속 직원으로 두어도 되나요?회사직원이 부하직원일못한다는 이유로 때려서 집행유예를 받았는데 회사에서는 자르지 않고 계속 두는거에요 폭행피해자 부하직원은 일을 진짜 못하고 회사에 손해만 입히는데 해고사유가 충분치 않아 자르지 못하고 있었고 다른직원들의 원한을 사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폭행 가해자직원을 자르지 않고 계속 회사에 두는 상황이에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느긋한돌고래111주말에 연락해서 업무관련 이야기를 물어본다면 이는 직장내 괴롭힘이 될 수 있나요?출근하지 않는 날이거나 퇴근 후에 업무관련 이야기로 연락을 한다면 이는 직장내괴롭힘이 성립하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한두번이 아니라 매일같이 그런다면 어떻게 되는건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아하질문하고답변은아하사생활 관련 심부름도 직장내 괴롭힘인가요?직상생활 하면서 혹시 사생활 관련해서 심부름을 시키면그것도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알고싶습니다.예를들면 편의점에서 간식 담배사오라고 한다든지 말이죠.이런경우에는 직장내괴롬힘으로 신고가능한가용?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벚꽃의계절직장 내 괴롭힘 때문에 퇴사를 고민할 때, 심리상담과 법적 대응은 어떤 순서로 준비되야 할까요?안녕하세요.상사의 폭언이나 왕따 같은 문제로 힘들 때, 상담센터나 노무사, 노동청을 어떻게 활용하고 증거는 어떤식으로 수집을 해야할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