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고구마감자호박답변 부탁드립니다! 직장내 괴롭힘입니다.안녕하세요.직장내 괴롭힘 문제로 상담 중인데,일사부재리의 원칙으로 같은 내용으로 또 다른 징계를 줄 수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그렇다면 성희롱에 대해 조사하는 중엔 경위서 작성도 시키면 안되는 걸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그윽한불독237알바중 동료의 선을 넘은 희롱, 모욕을 들었습니다알바하는 곳 동료와는 나름 친하여 그 친구가 절 희롱하든 놀리든 저에겐 아무 상관 없었으나 같이 술을 마시다 다른 동료에게 직접 말할 수 없을 희롱, 모욕적 발언을 한 걸 확인 하게 되었습니다. 이 일을 피해자인 친구에게 말하면 그 친구가 상처를 받을까 두렵운 마음도 있습니다. 이럴때는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운좋은향고래247직장내 괴롭힘 - 유급휴가 부여기간 부여직장내괴롭힘 조사단계에서 진정인이 유급휴가를 반드시 사용하겠다는데, 이 경우 무기한으로 유급휴가를 부여할 수는 없으므로,휴가신청서를 받아보고 적절한 기간을 부여하고 나머지는 무급으로 처리하겠다고 통보 및 처리 해도 될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운좋은향고래247직장내 괴롭힘 조사단계에서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그 기간의 적정성?직장내 괴롭힘 조사단계에서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그 기간의 적정성이 궁금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얼마정도 부여를 하나요? 조사단계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운좋은향고래247[직장내괴롭힘] 피해자 보호조치로 유급휴가가 개인 연차를 의미하는 것인지 별도로 부여?[직장내괴롭힘] 피해자 보호조치로 유급휴가가 개인 연차를 의미하는 것인지 별도로 부여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즉, 개인이 가지고 있는 연차 외에 따로 지급을 해야하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운좋은향고래247[직장내괴롭힘] 피해자 보호조치로 유급휴가 부여?[직장내괴롭힘] 피해자 보호조치로 유급휴가 부여?해야나는지 여쭤봅니다. 사업장에서는 이를 반드시 해야하나요? 예시규정일 뿐인가요? 아직 조사단계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소말리아하늘다람쥐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가능한 사안일까요?길게 썼다가, 잘 안읽히는 것 같아 짧게 정리합니다.1. 소장이 인원 공백으로 업무가 밀리자 업무일지 작성 지시.(인원 공백 사유 9할은 소장 본인)2. 일지는 30분 간격으로 집착에 가까운 수준으로 작성하되,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모두가 속해있는 톡방에 이름을 거론하며 인사조치로 협박3. 작성하여도 일지에 본인 기준의 등급 평가와 껀덕지를 찾아 비아냥에 가까운 말 기록4. 알고 보니 유독 내게만 엄격. 소장은 내가 한 업무에는 별 관심이 없고 일지가 중요. 아무리 일을 많이 해도 C, 일지 날짜하나라도 틀리면 곧바로 E 등급. 다른 직원은 나보다 못써도 등급이 훨씬 높은 편(평균 B)5. 추정 이유로는 지시한 일을 못한 적이 없음에도 입사한지 1년이 넘어 통제가 잘 안된다고 판단한 듯 함.(1년 넘은 직원이 거의 없음. 다들 3개월 안에 퇴사함)6. 연구소가 바쁘면 항상 늦게까지 일해왔으나, 소장이 업무일지 검토에만 오전을 전부 할애하고, 직원들에게 사기가 떨어지는 말을 굳이 적어댐. 나는 소장이 업무 일지에 빠져있는 기간은 "연구소가 한가하다고 판단"하고 7시 넘어서 퇴근하던 것을 6시로 변경.(출근은 8시) 그로 인해 소장은 사사건건 일지로 트집을 잡으며 더더욱 압박을 가함.7. 게다가 며칠 전에는 내 계좌로 들어오는 연구비를 들어온지 얼마 안된 직원과 팀장에게 나누라고 지시. 그 수준이 절반 이상.(25년 내내 있어서 같은 직급 중에는 많이 나오는 편. 이것을 왜 내 연구비에서 나누는지 의문.)8. 인사조치 협박이라던가 업무 일지에 적힌 평가 및 연구비 관련 지시는 증거로 가지고 있음. 직원 근무 공간에만 갑작스러운 CCTV 설치, 연차 사용 강제, 공금으로 손님 접대, 욕설, 무능 등 말하자면 상당히 많습니다. AI에 제가 가진 증거를 올렸을 때는 괴롭힘이 확실하다고 답변 받았지만, 저는 확신이 부족하여 글을 남깁니다.여기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소말리아하늘다람쥐직장 내 괴롭힘인지 판단 부탁드립니다...(장문)먼저 요약하기 힘든 내용이라 요약이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저는 규모가 적당히 있는 중소 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1.5년 정도 근무 중입니다. 입사 초기부터 1년 시점까지는 일주일에 정시 퇴근은 한 번 할까 말까한 수준이었고, 8시 출근에 대부분 7시, 늦으면 9~10시에 퇴근하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나름대로 회사를 위해 열심히 했다고 생각합니다.(조금 더 정리 후 작성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운좋은향고래247직장 내 괴롭힘에서 즉시 시행해야한다는 것에서 즉시의 의미?직장내괴롭힘 관련해서 해당 팀을 관리하는 총 임원에게 1/1 에 괴롭힘 사실을 말했고, 그 임원을 통해서 1/5에 인사팀에 내용이 전달 됐고, 대응을 1/5부터 조사에 착수했다면 (약 5~6일 소요라고 가정)일반적으로는 인사팀에서 직장내괴롭힘 대응을 합니다. 임원은 직장내괴롭힘 실무를 할 줄 모르니까요."즉시" 조치한 것으로 로 볼 수 있나요? "즉시"의 범위를 실무에서는 좁게 보는지 넓게 보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운좋은향고래247직장내괴롭힘(다른 사무실이 없는데 분리조치의무?)제목 그대롭니다.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한 사람이 있는데 신고 당한 사람과 같은 사무실을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사무실이 하나이거든요.이런 경우에는 어떤 분리조치를 사업주는 실시해야 하나요? 사무실을 하나 추가로 임대할수도 없는 노릇이구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