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홀쭉한메추리80업무배제는 범위가 어떻게 되요???한 사람에게 잡무를 몰아주는게 업무배제가 될 수 있나요? 다른 팀에서는 각자 하는 일을 제가 저희 팀에서는 제가 혼자 다 하거든요. 이런 것도 업무배제로 간주될지요? 다시 말해 업무분장을 그렇게 짜고 제게 못 바꿔준다고 하는 중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미래도도와주는목화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노무사 의견은 혐의 없음인데 노동부 공식 결과 전에 재신고를 한 경우안녕하세요.저희 직원 중 한 명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저를 신고하였고, 두 달 정도 신고인의 보호 조치를 위해 저는 제 자리에서 업무를 하지 못하며 폰부스, 빈자리, 회의실 등을 전전하며 제 업무는 물론 다른 팀원들의 업무에 부정정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노무사 조사 결과 무혐의로 인정되었음을 인사부를 통해 의견 전달 받았습니다. 다만, 아직 노동부의 공식 답변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신고한 직원이 재 신고를 하였다고 인사부 직원이 제게 알려주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 지속적으로 저를 괴롭히고 있다고 생각되며, 이 경우에 제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 지에 대해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고맙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처음부터희망을주는영희실내 흡연 직장내괴롭힘에 해당될까요?안녕하세요. 이번에 새로 입사한 회사에서 실내 흡연을 합니다. 사무실 구조상 탕비실은 베란다처럼 되어있고, 외부 창문이 있습니다. 이 회사에 꽤나 오래 다닌 직원이 탕비실 문을 닫고 그곳에서 흡연을 합니다. 직원들은 물을 뜨러 갈때도, 쓰레기를 버리러 갈때도 간접흡연을 당합니다.또 하나의 문제는, 대표 또한 실내 흡연을 합니다. 사무실이 좁아 대표실은 천장이 뚫려있는 가림막으로 되어있습니다.그 대표실에서 문을 닫고 흡연을 하는데, 천장이 뚫려있기에 전체적으로 담배 연기가 자욱해집니다.피할 곳이 없습니다. 환기를 시키려 탕비실 문을 열면 탕비실에서도 흡연하고있습니다. 머리가 너무 아프고 가래가 낍니다.탕비실의 재털이 사진, 쓰레기통의 꽁초 사진, 대표실의 재털이 사진을 찍어두었는데, 직장내 괴롭힘 실내흡연으로 고발이 가능할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고구마감자호박회사에서 신고한 내용 어떻게 대처를 하면 될까요?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회사 직원이 성폭행 및 성추행을 당했다는 말을 하였습니다.조사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진행하면 되는걸까요?진행 순서 등등 모든걸 조언해주시길 바랍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남다른얼룩말91직장 내 왕따 어떻게 증거 모아갈까요?준비를 시작해야 할 것 같은데아는 게 없어서요직장 팀 내 왕따가 있는거 같은데(메신저 별도 개설 등)이걸 추후 입증받는 게 어렵다고 해서어떻게 증거수집해가면 될까요?일기쓰면 되나요?여러 방법을 알려주시면, 제가 준비를 위해 별도 연락드리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놀라운두더지267직장내 성희롱으로 노동청에 신고서를 넣은 후 가해자와 합의대화를 해도 되나요?현재 직장내 괴롭힘 및 성희롱으로 신고서를 넣은 상태입니다 가해자는 사장입니다. 주말에 신고서를 넣어서 아직 담당자가 배정되지 않은 상태여서 내일 아침 직접 시장에게 성희롱 신고서를 넣었고 지금 인정하고 사과 후 임금체불도 처리해주고 비자발적퇴사 처리해달라 그러면 신고철회하겠다라고 말하려 합니다. 이렇게 하면 법적 문제가 있을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홀쭉한메추리80직장내 괴롭힘으로 인정되면....회사서 인사위원회 열리고 거기서 직괴 인정되면 피해자가 원할시에 부서 이동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나요? 부서 이동 못한다면 신고하는 의미가 없어서요.. 어떤가요? 보통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갑자기반짝빛나는잣나무산재 신청 이후 노동부 신고하여 회사에서 병가 지급 요청25.06월 부터 가해자의 다수를 향한 지속적인 욕설(존나, 미친놈, 새끼 등등) 이 있었고,25.08월 가해자가 저에게 직접적인 욕설(썅욕) 및 직장내 괴롭힘 발생 하였고25.10월 부터 정신과 치료 받아 직장내 스트레스로 인한 적응장애 진단 받았습니다.25.11월 회사에서는 직장내 괴롭힘 사실을 인정하고 가해자 감봉 처리 2개월 처리 및 징계 공고를 하였고,저는 회사에 보호조치로 병가를 요청했으나 거절당하고 산재 처리를 권유 받았습니다.그래서 현재 산재 처리 준비중입니다.명백한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한 정신질환이라서 산재인정은 될거 같은데,추 후 노동부에 신고하여 회사차원 보호조치(유급병가, 전환배치, 치료지원) 등을 받을 수 있을까요??회사의 취업규칙 및 직장내 괴롭힘 처리 문서에는 '피해자가 요청할시 유급병가, 전환배치, 상담지원 등을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산재처리로 지원받는 병가가 끝날 때 즘 노동부에 신고하면 추가 회사차원의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을까요??노동부 신고는 발생일로 부터 1년이 지난시점에 신고하여도 큰 문제가 없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빠른정보회사에서 화장실 갓다오겠다고 보고를하고 갓다와야한다면요회사에서 화장실에 갈때마다 화장실에 갓다오겠다고 보고를하고 갓다와야 한다면요 직장내에 괴롭힘에 해당하는것인지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영원한태양새274직장내괴롭힘 피해자 질문 드립니다.제가 피해자로 노동부에 직장내괴롭힘을 신고하니, 이게 회사에 개선지도? 가 되어서 사실을 조사해야한다고 회사측에서 연락이 왔습니다저는 괴롭힘 이후 퇴사를 했는데, 회사 멋대로 다시 회사에 와서 조사를 받으라고 하는 연락을 받았습니다이 경우 제가 제출한 직장내괴롭힘 자료를 메일로 보내고, 그냥 의견서 같은 느낌으로 대면으로 조사없이 회사측에 제 의견만 전달해도 문제 없을까요? 회사에 다시 가기 너무 싫어서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