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징계
- 해고·징계고용·노동제일귀여운앵무새해고예고수당을 받을수 있는 기준이 뭔가요?일하던식당에서 주에 15시간 이상을 했고..9개월정도 일 했습니다근데 갑자기 일주일 남겨두고 윗쪽에서 인원 감축을 하라고 했다고 하네요..그래서 이건 해고인건가 싶어서 물어봤더니 해고는 또 아니고 그냥 스케줄 조정을 하다보니 지금까지 줬던 월급을 못채워줄것 같다 그냥 너가 스스로 그만둬라 이거입니다..저희는 주방,홀이 나눠져있고 홀에서는 직원1명에 알바 3명이 있고 매일 직원1명 알바2명으로 근무를 돌립니다. 한마디로 알바 3명에서 주마다 돌아가면서 근무를 하고 있구요.. 근데 갑자기 직원1명 알바1명으로 근무하라고 했고전 여기들어왔을때 조건이 무조건 4일 이상 하는걸로 들어왔는데.. 그런 조건으로 일하게 된다면 일주일 2번? 많아도 3번 근무만 가능합니다.그런 조건이 생기면서 회사측에서는 일하려면 일해라 그럼 우리가 자른건 아니다. 대신 일주일에 1-2번일하는건데 그거에 만족한다면 여기서 일해 이거구...넌 그거에 만족하지 못하니 너가 스스로 그만둬라인데.. 이거입니다..그렇다면 해고도 아니니 해고수당도 못받고..1년을 채우더라도 주에 15시간도 못채워서 1년 퇴직금도 못받습니다..거의 반강제로 나가는건데 그냥 나가기에는 좀 억울하기도..괘씸하기도 합니다..혹시 뭐라도 받을수 있는게 없을까요??ㅠㅠ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끝없이웃음이넘치는시추권고사직을 할 경우 외국인 채용 제한이 된다는데 어떤내용인가요내국인 권고사직을 할 경우 외국인 채용 제한이 된다는데 어떤 내용인가요기간도 같이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로보오트중앙위원회 부당해고 재심 어떡하나요?현재 중앙위원회 재심 청구해서 부당해고 인정된다며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명령이 있었는데도 기업에서 금전보상을 안해주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소송을 해야할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해고통지서 내용 좀올려주세요 문성ㄷㄹ해고통지서내용 문서좀 올려주세요 사측에 경리없어서 해고통지서 만들어오면 싸인이드 도장이든 찍어주다고하는데 급합니다 올려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권고사직 시 챙겨야하는 것들은???권고사직을 구두로 통보 받고 서면으로 남겨둔 자료가 없는 상황입니다. 불안해서 증빙자료를 남겨두려고 하는데, 합의에 의한 권고사직이면 권고사직서든 권고사직합의서든 증빙자료를 남겨두는게 좋다고 하던데권고사직 합의서를 작성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여서제가 ‘회사 사직의 권고를 받아들여 근로관계 종료함’이 명시되어 있는 사직서를 서명한 후 복사본을 만들어두고 제출하는 것만으로 증빙자료로서 효력이 있는걸까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부당해고 구제신청결과 기각시 근로자의 금전적부담은 ?부당해고로 구제신청결과 기각될경우근로자는 사용자에게 변호사비등 제반비용을 배상해야 합니까 ?반대로 전부인정될경우 근로자의 변호비용을 사용자측에서 배상하거나 합니까 아니면 모든비용은 각자 지불하게 됩니까 ?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가끔잠이많은장조림재직중인 직원 결격사유 미충족에 대한 징계 여부제곧내 입니다.직원 채용시 운전면허증이 필수입니다.그러나 재직중인 직원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면허가 취소 되었을때 이 부분이 징계 사유에 해당하나요?또한 사회복지시설 이라고 하였을때 면허가 취소 되거나 벌금형 이상이 나왔다면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형사적 처벌(벌금형)과 행정처분(면허취소)는 받은 상태입니다.질문을 요약한다면1. 재직중인 직원이 면허가 취소 되었을때 기관에서 징계를 줄 수 있는지?(취업규칙과 운영규정에는 명신 된 바 없음)2. 사회복지사업법등 기타 일반법 및 특별법 또는 판례에서 음주운전 직원에 대한 처벌 사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부당해고에 대한 입증책임은 근로자에게만 있습니까 ?사장이 6.1.말하기를 다른 직장을 구하라고 3개월 되는 6.19까지 근무하고 나가라고 해서 이유를 물으니 이유는 없고 젊은사람을 채용해 쓰고싶다고 황당한 소리를 하길래.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 처리하세요.라고 하면서 그결과를 가지고. 갈곳(노동위원회)이 있으니까요 하니까, 오늘6.22까지 계속 행패를 부리면서 압박하고 있습니다 .계속다니기는 너무 힘들어서 부당해고로. 노동위에 구제신청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입증 및 처리하는게 좋을까요 참고로 5인 이상의 사업장입니다10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비장한얼룩말173해고예고수당과 부당해고는 서로 다른 사건으로 취급되죠?안녕하세요현재 상황을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먼저 회사측에서 5월 31일자로 4대보험 취득 상실이 되었는데 퇴사사유로써 자진퇴사가 적혀있었습니다.(여기서 문제는 회사측에서 저에게 아무 이야기도 없이 자진퇴사를 시켰으며 사직서와 그런것은 일체 없었습니다.)6월 7일날 알리미로 4대보험이 상실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저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금전보상취지로 6월 10일날 신청하였습니다.그리고 6월 12일날 회사측에서 복직을 해달라는 문자가 왔었습니다.이후 이야기를 들어보니 다음과 같더라고요.'5월 27일부터 31일까지 니가 안오지 않았느냐? 그거에 대해서 내가 지레짐작으로 너에게 의견을 안물어보고 자진퇴사를 시켰다. 이 점에 대해서는 나도 할말이 없다.'(여기서 27일부터 31일은 회사 대리로부터 휴무를 하라는 통보를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회사쪽에 별다른 이야기를 안했었죠.)'여기에 대해서는 나의 책임이 있으니 해당기간동안의 임금을 나는 지불하겠으며, 복직을 원한다면 복직을 하라'라고 하였습니다.문제는 바로 다음 발언인데요.'나는 해고의 의도가 없었으며 내가 지레짐작으로 자진퇴사를 시켰다'라고 하더라고요.이후에 국선노무사와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회사측에서는 위의 발언대로 해당기간동안의 임금만을 지불할것이며 해고수당에 대해서는 불복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이제 제가 묻고싶은점은 다음과 같습니다.회사가 일단 복직명령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노동위원회쪽에서 부당해고에 관한 구제이익은 더이상 없으므로 기각이 된다고 많은 노무사분들이 이야기를 하십니다.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은 따로 청구가 불가능한가요?어떤분들이 이야기하기로는, 해고라는거 자체가 없던건 아니니까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하고..또 어떤분들이 이야기하기로는 이미 복직명령을 했다는것 자체가 해고를 철회한다라는것이니, 청구가 불가능이라고 하던데 누구의 말이 맞는건지 모르겠습니다.일단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과 휴업수당에 관한건을 진정서를 넣긴 했는데, 만약에 부당해고에 관한 구제이익이 없으니까 기각이 된다 치면 해고인지 아닌지는 더이상 판단을 안한다고 하더라고요.그러면, 노동청에서 해고예고수당과 관련하여 영향이 가나요? 아니면 별개로 취급되어 제가 증거를 취합해서 갖다주면 그대로 사건이 진행이 되나요?노동위원회 쪽에서 화해서를 작성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노동청에서 접수한 사건에 대해서는 더이상 진행이 되지 않는건가요? 회사측에서 해고 아닌 해고로 애매한 스탠스로 나오니 정신이 없어져서 질문해봅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박토함산사직처리 안해 주는 것이 문제가 없나요.최근 의사 2천명 증원에 반발하여 전공의들이 시직을 했는데 1달이 지나면 자동 사직처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불법이 아닌지요? 엄연히 직업선택의 지유가 있는데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