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징계
- 해고·징계고용·노동시뻘건칼새42취업규칙 상 징계절차가 징계권자를 위임하여 진행한다고 되어 있는 것과 달리, 징계위원회를 소집해 징계처분을 한다면 절차적 하자로 볼 수 있을까요?안녕하세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회사의 심의 조항에는 징계는 대표이사가 행하되 사안에 따라서는 적임자를 징계권자로 선임하여 징계절차를 진행하게 할 수 있다.징계권자는 징계실시를 앞두고 해당 사원을 호출하여 징계사유에 대한 해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징계권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징계사유와 관련 있는 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이 때 징계위원회에 관한 내용도 없고, 징계위원 선임에 대한 내용도 없는 상태에서 징계위원회를 개최해 징계를 할 경우 절차상의 하자가 있는걸로 볼 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한결같이협력할수있는판다육아휴직중 사업주변경 부당해고 질문드립니다.저는 2025 3/4 - 2026 3/3일까지 육아휴직기간 입니다. 12/3일자로 지역가입자로 변경됐다는 소식을 듣고 알아보니 전 사업주가 고용승계를 이유로 사업주가 변경됐고 사업주 변경일시 12/1일, 고용보험상실일 12/1. 상실신고일 12.3 상실코드 폐업22저는 어떤 안내도 받지 못했습니다. 퇴직금도 아직 정산된건 없고요. 경영상 이유로 인한 폐업은 아닙니다. 근기법 제26조(해고예고), 제27조(서면통지제도), 남녀고평법 제19조 제3항(육아휴직 중 해고금지)에 해당할텐데 부장과 통화해보니 일단은 기존 직원들 부터 처리하고 해준다곤 하는데 안내도 없었고 승계신고가 아닌 상실신고를 한것도 이상해서, 정정기간까지 고용상실일 정정해달라고 요청한 상태에서 현재 연락은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정정기간이 넘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고 복귀해서 육아휴직을 마저 이어갈 수 있을까요? 전 사업주로부터 양도양수계약에서 고용승계를 하겠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고 다른 직원이 문자를 받아 뒀습니다. 현 사업주 또는 부장한테 양도양수계약서를 요청해야 할까요? 또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뒤 복귀하면 근로의 연속성을 인정받아 바로 육아휴직 남은 기간을 이어갈수있을까요? 아니면 12/1일부터 다시 계산이 되는걸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냉정한코요테257병가 중인 직원이 회사를 상대로 국가 기관에 신고하는 행위가 가능한가요?기초자치단체 출연기관으로 규정상 60일의 유급 병가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병가 중인 자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통해 재단 고충처리심의위원회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 받았으나, 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라고 판정을 한 상황으로 현재 1개월 간의 병가를 신청 병가 중에 있습니다. 병가 중인 자는 병가 전 업무 미숙으로 인사위원회를 통해 징계를 받았고 인사위원회 진행 중 인사위원회 위원들로부터 인격적인 모독을 받았다고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했습니다. 이 경우 병가 중인 자가 회사를 상대로 신고를 한 것이 문제가 없는 것인지 질의드립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귀여운고라니196부당해고 구제신청 시 퇴직금 등을 같이 신청할 수 있나요?안녕하세요.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으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며, 관련하여 궁금한점을 문의드립니다.1. 해고일 : 2025년 11월 31일2. 해고방법 : 당일 구두해고3. 입사일 : 2024년 12월 10일위와 같이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논외로 하고, 부당해고가 맞다라는 가정하에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려고 하며, 원직복직은 원하지 않고, 급여상당액만 청구하려고 합니다.궁금하 점은 부당해고 구제신청 시 아래의 금원을 같이 청구할 수 있는지아니면, 임금체불을 별도로 신청해야 하는지, 혹은 민사로만 청구 가능한지 궁금합니다.1. 부당해고 기간동안 근속 1년이 도래됨에 따라 발생된 퇴직금2. 근로기간동안 지급받지 못하였던 연차 11일치 + 차년도 연차 15일치에 대한 연차수당3. 미지급된 해고예고수당4. 구제신청서를 작성할 때 근로계약서 미교부, 임금명세서 미교부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는 것에 대한 유/불리 여부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해고·징계고용·노동개운한다향제비184근로자 위치정보 데이터수집 및 활용은 정당한가요영업사원 외근 업무용태블릿의 업무시간 정보 및 위치정보를 이용 구조 조정에 활용하거나 개인에 대한 압박 징계자료로 활용 된다면 이건 정당한 사유인가요 부당 노동행위 내지 인권 침해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해고·징계고용·노동피곤한삶은계란구두해고예고 하고 일주일 뒤에 서면통보 하는 경우 질의드립니다.예를 들어 11월 30일에 구두로 해고12월31일 해고한다고 해고예고 한 경우 절차보완을하기위해 12월7일에 서면교부한 경우 적법해지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꽤거대한할미꽃권고사직을 받아 퇴직 위로금을 요청을 했더니 노무사를 상담받겠다고 합니다이번 달까지 일하라고 구두로 통보를 받고, 권고사직으로 처리하겠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퇴직 위로금을 요청했더니 지급이 불가하며, 노무사 상담 후 처리하겠다고 하네요.해당 방법으로 적법하게 저를 해고 처리하려고 한다면받아들이지 못하는 노동자 입장에서 부당해고로 신고하려면 어떤 준비를 해야 하나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미래도훈훈한소금근로자가 근무 중 음주를 할 경우 조치를 어떻게 해야할까요?제조업 5인 이상 사업장이고 5년 정도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가 계신데, 점심시간마다 음주를 하시더라고요...계속 음주하시지 말라고 말씀도 드렸고 결근도 많아서 문제입니다...산재가 발생하면 산재 신청이 가능한지, 해고를 할 수 있는지 등 궁금한 점이 많습니다.권고사직을 하려고 카톡으로 연락을 했으나 무시하고 계속 출근을 하시더라고요...1. 근무시간 중 휴게시간에 음주를 하고 근무를 할 때 산재가 일어나면 산재 신청이 가능한지?2. 계속 음주를 하셔서 해고를 할 예정인데 30일 이전에 해고예고를 한다면,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 않지만 5인 이상 사업장일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해서 부당해고로 신고를 당할 수 있는건지?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떳떳한메뚜기215징계.해고 사유가 되나요?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문의 드리겠습니다.아래 내용은 제 지인이 겪은 내용입니다.도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전 직급이 대리이고, 직원들 회식하라고 법인카드를 받았습니다.1인당 금액이 정해져 있지만, 특수한 팀이라 같이 모여서 회식은 하지 못하고, 개별 식사시간에 (식사시간이 모두 다름) 식사 하라고 팀원들에게 법인카드를 주며 본인한도내에서 사용하고 영수증 첨부하게 시켰습니다.팀원들의 영수증을 받아서 과장에게 제출했는데,과장이 영수증을 봤냐고 담배를 샀다고 격노를 하더군요.(다른 사람들과 분리가 된 공간이지만 얇은 나무 문이기에 옆 사무실에서 아주 잘 들리는 공간에서 면담이 이루어짐. 너무 큰소리로 격노하길래 순간 많이 놀라고 자존심 상했어요)저는 흡연을 하지 않기에 영수증에 써있는 품목이름이 담배인지 몰랐습니다.저희 팀원이 담배랑 집에 가져갈 식재료를 샀더군요.식재료이지만 식품이기에 그냥 지나쳤는데 담배가 있을줄은 몰랐습니다.회식에 담배랑 식재료를 샀다고 과장이 영수증을 제 얼굴에 흔들어대며 격노를 하였습니다.법인카드 분실하면 해고 라면서..매년 법인카드를 직접 가지고 나가서 직원들이 식사해온걸 부정하며 화를 냈습니다.저는 법인카드 분실시 해고 된다는 말에 황당하여 되물었는데..돌아온 답변은 동일했습니다.법인카드랑 노트북을 분실하면 해고된다고 하더군요.상식밖의 발언인데 과장은 오히려 저한테 그게 기본상식이라며 화를 내네요.그러다가 지금까지 직원들이 개별적으로 각자 법인카드를 가지고 나가서 식사하고 왔었다는 사실을 기억해 냈는지, 나중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도 거기까지는 용인하지만 담배랑 식재료를 사는건 아니지않나며 은근슬쩍 화제전환을 하며 법인카드를 직원들한테 준 부분에 대해서는 말하진않고 . 담배와 식재료 산 부분에 대해서만, 그걸 몰랐냐며 추궁을 합니다.그 자리에서는 너무 당황하여 비흡연자이기에 담배라는걸 미처 확인 못한건 저의 잘못이라고 인정했지만..면담을 끝내고 돌아오면서 제 얼굴에 영수증 흔들며 격노하며 법인카드 분실하면 해고라는 말이 잊혀지지았고 저를 너무 스트레스 받게 하네요.ㅠ ㅠ법인카드로 사적으로 이용한것도 아닌데 법인카드 분실이 해고사유가 맞나요?그리고 법인카드를 분실한것도 아닌데 제가 마치 죽을죄를 진것마냥 격노를 해서 많이 당황했습니다.취업규칙이나 단협을 찾아봤는데 징계사유에는 법인카드 분실 내용은 없습니다.인격모독 당한것 같은 면담이라 심장이 너무 뛰네요.문의드리고 싶은건.1.법인카드나 노트북 분실시 해고사유인지,2.얼굴가까이 영수증 흔들며 타인이 다 들리도록 격노하며 말한건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이 될지.이 두가지를 알고 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엄격한에뮤166팀장이 갑자기 회식때 퇴사권유를 한다면?지난 주 목요일에 퇴근할 때 팀장,저, 다른직원 셋이서 갑자기 치킨을 먹자고 하더라구요.가서 술도 한잔했는데 팀장이 갑자기 위에서 인사평가를 하라고 한다 근데 나는 너에게 최하를 줄 수 밖에 없다.내년에 나랑 안맞는 사람하고는 같이 못간다.라고 디른 직원 앞에서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걸 권고사직으로 받아들여야할지 팀장의 발언에 불법성은 없는지 궁금합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