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징계
- 해고·징계고용·노동매일생각하는미어캣대표의 말번복에 근무를 꼭 나가야하나요 아니면 원래대로 해고예고수당을 받을수있을까요12월 29일에 1월달까지 하고 나가겠다 라고의사 표현했습니다. 근데 대표가 29일로날짜로 퇴사처리하겠다함 저는 아니다 저는 당장퇴사를 원한다는 의사가아니기도하고 1월달까지만하고 싶다 인수인계 사람구할때까지 응할것이였다고 말씀드렸습니다.근데 인수인계도 자기가 다 할것이니 앞으로의 매장 운영에 필요없다는식으로 말함 하루밤사이 이미 본인 직원들끼리 상의해서 번복할수도 없다고함 그리고 29일로 처리했다고 계속 주장, 사직서도 29일날짜로 가져와서 쓰라고함 이건 부당하다느껴서 사직서 작성안함그리고 1월달까지 근무하겠다했는데 대표임의로 퇴사날짜를 앞당겨 정한것은 해고니 해고예고수당과 퇴직금 정리해서 보내달라고함근데 문자로 말을 번복함 그러면 인수인계확실하게위해 2~3월까지 근무해달라고 요청옴 근데 이렇게 번복되는 말과 본인이 확고히 결정사항에 응해서 수당 정리해서 요청했는데 더이상의 근무는 제가 너무 어렵고 무서울거같습니다 제가 할수있는 방안이 뭘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아주말캉말캉한말해고예고수당 위로합의금 지급관련문의해고수당 진정중 진정인 출석이 끝나고 피진정인 출석을 앞둔 가운데 피진정인에게 연락이 와서 해고수당을 줄테니 민원취하하고 합의서를 작성하자고 했습니다 저는 합의의 목적이 민원취하라면 그렇게 할테니 대신 그에따라 저의 조건은 해고수당에 위로금을 포함하는 것으로 합의를 고려해보겠다고 했는데 위법은 아닌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때론강렬한꿀벌강제적 선택에 의한 무급육아휴직을 강요받고있는데 불이익처우에 대한 해결이나 보상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관공서 청원경찰로 근무하고있는 근로자입니다.자녀 양육사유로 야간근무가 불가능한 상황임을 사전에 명확히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야간근무가 필수인부서로 발령받았습니다.해당발령으로 인해 주간근무 또는 대체자근무등 다른선택지는 제기되지 않았으며 결과적으로 2년차로 쓰게되는 무급육아휴직 외에는 근무를 지속할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더욱이 본인을 대체하여 야간근무가 가능한 인원이 최소 2명이 존재함에도 야간근무가 불가능한 본인을 해당부서로 발령난 점에서 납득할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생각합니다.해당 인사발령으로 인해 본인은 강제적 선택에 의한 무급육아휴직을 강요받고 있으며 이는 임금손실과 고용상 불이익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이러한 처우에대하여 원칙적인 근무지의 복귀가 가능한지 선택적강요에의한 육아휴직 보상이 가능한지답변부탁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몽둥이가답정직 3개월 중 해고 통보 30일 전 원칙?징계위원회에서 정직 3개월 통보정직 중 중대한 사유로 인해 2차 징계위원회에서 해고로 결정되었는데 30일전 통보가 원칙일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어쩌면반짝이는담비근로자의 부당해고와 통보방법과 효력해고 예고는 30일전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1.5인미만도 해당되는지2.해고 통보는 반드시 서면으로 통보해야 효력이 있는지3.수습기간에는 해고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오늘배움'해임'과 '파면'의 차이에 대해서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오늘도배웁니다."국방부, 여인형·이진우·고현석 '파면'…곽종근은 '해임'"뉴스 제목인데요.이 글에서 '파면'과 '해임'이 어떻게 다른지 궁금합니다.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충분히준엄한꽃등심해고예고 수당 등 보상받을 수 있는게 있는지 궁금합니다앞전 10월 말에 2일정도 일해보고 11월부터~2월까지 주 5일 21.5시간 (월요일 3.5시간 나머지 요일 4.5시간)4개월 단기 근무계약으로 어린이차량동승 알바를 했습니다.한달이 다 되갈무렵 제 자리에 장기근무가 가능한 다른업무를 보시던 선생님을 넣고 싶고 제가 단기근무이고 주휴수당도 챙겨줘야 한다면서 (원래 줄 생각없었는데 제가 언급한거라함)계약 기간까지 채워 일못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만두게 했는데 해고예고 수당이라던지 보상받을 수 있는게 있을까요?통보날에 제 의견을 물어보길래 한달 더 12월까지 마무리 하고 가겠다 했는데 원래부터 선택권은 없었는지 안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의 반인 2주, 12월 15일까지는 된다하여 그렇게 1달하고 2주 근무하고 그만두게 하였습니다.그만둘때 섭섭지 않게 돈을 더 챙겨주겠다는 말을 했는데 막판에 그 금액이 얼마인지 물어봐서 기분이 나쁘다와 마지막 근무 달은 한달이 안되는 2주라 주휴수당이 해당 안되는줄 알고 줄려했던거다 라고 말도 안되는 이유로 말을 번복해서 돈을 받지 못하였습니다.이럴 경우에도 보상받을 수 있는게 있는지..그리고 공고에 올린 시급도 10500원에서 면접시에 주휴를 언급하니 주휴 줄테니 최저 10030원으로 시급을 바꾸겠다며 말을 바꿨었습니다.이것도 공고 시급대로 보상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시뻘건칼새42근로기준법 제104조 감독기관에 대한 신고성립 여부안녕하세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일전에 회사에서 연장수당을 과소 지급하던게 있어서, 관련된걸 노동청에 진정을 넣었던 적이 있습니다.그리고 회사에서 정직 1개월을 받게 되었는데, 4가지 징계 사유 중에 하나가 외부 기관에 신고를 해내부에 혼란을 만들었다는 것인데요.여기서 궁금한게 제가 위 사실을 바탕으로 근로기준법 제104조 2항, "사용자는 제1항의 통보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한다." 위반으로 고소할 경우 1. 회사에서 위 고소 통보를 받고 징계를 취소하는 경우2. 노동위원회에 의해 위 징계가 부당징계가 되었을 경우1번은 왠지 회사가 자의로 취소한 것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제104조 2항 위반을 고소한다 하더라도 중도에 무혐의가 될 듯 한데2번도 노동위원회에 의해 부당징계가 되었을 때 무혐의가 될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진기한갈기쥐203이중취업 징계사례를 찾고있습니다.저희 직원이 저희 회사를 다니면서 다른 기관에 2주정도 취업하여이중취업 한 사례가 발생했습니다.이런경우 징계사례가 있다면 예시로 받고 싶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여전히명확한찜닭조기퇴근으로 해고 및 고소통보 받았습니다.카페에서 주 5일, 하루 7시간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일 크리스마스 마감시간이 20시인 것이 네이버 플레이스에 게시됐던 것을 보고 20시에 마감 시작, 20시 30분에 퇴근했더니 40분경 욕설과 함께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하여 문자로 3일부터 25일까지 일한 임금까지 입금해달라 하였더니 고소를 진행하겠다 협박까지 해왔습니다. 고소가 성립이 될까요? 현재 22시로 바꿔놓은 것을 확인했으나 20시 마감이었던 캡쳐본은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은 없었습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