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징계
- 해고·징계고용·노동갈수록화창한찜닭해고통보는 당일에 근무시간 후 이야기하나요?2주간 근무한 직원을 해고하려고 합니다.5인미만사업장이며 경력자라 고용했지만 업무를 전혀 모르고 같이 일하는 기존직원과도 업무문제로 많이 부딪혀 해고하려고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못했는데 문제가 될까요? 그리고 통보는 당일에 해야하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세련된치타96합격 통보를 받은후 회사 사정으로 합격을 취소하는경우얼마 전 입사원서를 제출하여 서류 전형 통과 후 2차 면접에서 합격 통보를 받고 언제부터 출근하라는 이야기가 끝난상태에서 회사에서 경영이 어려워 합 취소를 했습니다. 이럴 경우 떻게 해야 하는지.합격 통보서는 없고.또한 메일 또는문자로 합격을 취소한다는 문구도없습니다.유선으로 합격 취소한다는 전화가 왔습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운좋은향고래247징계 사유를 추가하는 것이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인가요?징계 사유를 추가하는 것이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인가요?이게 불이익변경이라면, 근로자들 아무도 동의를 안 하지 않을까 싶어서 여쭤봅니다.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어쩐지과식하는체리회사 때문에 확인청구 거부되면 어떻게 대응하죠?회사가 허위로 이직사유를 작성해 실업급여 방해를 하여 확인청구를 넣었습니다. 그런데 고용노동부에선 회사에게 이직사유 변경을 사실상 부탁드리고 끝까지 거부하면 할 수 없다고 하던데, 만일 회사가 끝까지 거부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매일성실한아카시아나무징계 후 이직 시 징계내역 조회 가능 여부1. 징계를 받은 후 (ex. 감급, 출근정지 등) 이직을 할 경우에, 이직할 회사에서 이전 회사에 징계여부 혹은 세부징계내용의 공개를 요청할 수 있을까요?2. 일반적으로 가능하지 않다 하더라도, 동의를 받은 후에는 공개 요청이 가능하다고 봐야할까요? 예를 들어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를 받고, 수집 가능 항목에 '징계기록'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전 회사에 연락하여 자유롭게 징계기록에 대한 공개 요청이 가능한 것일까요?3. '징계기록'이라는 것이 단순히 어떠한 징계가 있었다는 사실이라고 해석해야 할까요? 혹은 징계와 관련한 조사내용 및 세부적인 징계 사유 등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봐야할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운좋은향고래247퇴직연금 수령확인서에 서명한거는 부당해고 아니라고 인정한건가요?퇴직연금 수령확인서에 서명한거는 부당해고 아니라고 인정한건가요?부당해고 후 퇴직연금 수령을 위해 퇴사했으니 퇴직연금 수렁을 위해 관련 서류에 서명을 했습니다.(권고사직서, 사직서x)위와같은 사정만으로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명될 수도 있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진기한왈라비95부당해고 신고 관련 질문입니다. 전문가 분들 의견 부탁드립니다.안녕하세요.부당해고 신고자 입니다. 심문회의 전단계인데... 국선노무사를 선임하였습니다. 그런데 뭔가 석연치않은 점이 있어서 질문 올립니다. 마지막 서류 제출일을 넘겼는데 노무사가 서류제출기간 연장신청을 하지 않습니다. 이유서는 심문회의 전까지만 제출해도 된다고 합니다. 이 부분 석연치않아 녹음하였습니다.2. 노동위는 정의구현을 하는 곳이 아니다. 서류를 제대로 확인하지않고 오는 경우도 허다하다. 너무 기대하지말아라. 5차까지도 싸울 수 있다. 그러니까 꼭 이겨야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임하지 말아라. 그럼 힘들다. 노무사가 이런 소리를 ? 합니다.3. 제미나이가 하는 말과 노무사가 하는 말이 완전히 다릅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참고로 저는 정규직 채용공고를 보고 입사지원했는데... 테스트를 거쳐 통과하고나니 시용근로계약서를 체결한 경우 입니다. 법을 잘 몰라서 당했습니다...근데 3주만에 평가진행하고 잘렸습니다.* 입사 2주차에 채용공고를 올리고 3주차 면담을 진행한 후 거의 바로 해고한 상황제미나이: 2주차 채용공고는 해고를 결정짓고 이후 형식적인 절차를 밟았다는 결정적인 증거노무사: 2주차 채용공고가 해고를 이미 결정지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해고 통지서에 수습평가결과미달이라는 사유가 적혀있으나 수습평가결과를 물어보자 알려줄 수 없다고 함. 녹음본 있음.제미나이: 해고 사유를 명확히 하지 않았으므로 해고 절차를 어긴 것임. 이건 판례도 있더군요.노무사: 통지서에 사유가 적혀있긴하므로 절차를 지킨 것임* 회사에서 제가 매일 한 실수 메신저들을 오타까지 캡처해서 20장 이상 제출했습니다. 업무 지연 중 동일 실수 발생 이런식으로 제목을 지어서요. 제 실수가 아닌 것도 그렇게 보이도록 했더군요. 그래서 대부분의 캡처본 아래 케이스를 나누고 상황 설명하는 반박글을 적었습니다. 제미나이: 회사 평가에 형평성이 없다는 증거로 사용할 수 있음.노무사: 어쨋든 오타 등 실수들은 사실이고 글이 길어서 노동위가 잘 확인하지 않을 것 같음. 일반인이 보기에 무슨 상황인지 잘 이해도 안될 수 있음. 회사의 이미지 증거가 더 강력함.이런식으로 너무 다른 말을 하다보니... 이상합니다. 처음엔 제미나이보다 실무자인 노무사가 더 잘 알겠지 했는데... 솔직히 본인이 맡았던 것 중 가장 복잡한 상황이고 회사가 실수 하나하나 캡처해서 20장 이상 보내는 건 처음본다. 전문직 업종이라 상황 이해하기 힘들다.... 라고 합니다. 회사가 노무사를 고용하지않고 인사담당자를 고용해서 답변서에 허점이 많은 상황입니다. 업무에 대해 일도 모르는 사람이 적은 것 같고 녹음본 제출했는데도 인사담당자가 평가결과를 알려줬다는 둥 대놓고 거짓말을 적었더라구요... 반박할 게 많은 상황 입니다.그런데 노무사는 상황이 많이 불리한 것처럼 말하니... 신뢰하기 힘듭니다. 어떤 식으로 공략해야하는지 가이드도 딱히 주지 않구요... 노무사님들이 보기엔 어떤가요 ? 노무사를 바꿔야하나 고민중입니다. 아니면 제미나이는 참고할 게 못 되나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체체마해고 통보 후 자발적 퇴사 주장 및 사직서 강요수습기간 중이었고 한달 가량 수습기간이 남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상사가 내일부터 나오지 말거나 수습기간 채우고 나오지 말라고 해고 통보를 하였습니다. 저랑 일할 마음이 없다고 하셨기에 알겠다고 내일부터 안나오겠다고 선택을 하였습니다.근데 갑자기 회사측에서는 자진해서 선택해서 안나온다 하였으니 자발적 퇴사라고 주장하면서 일주일가량 사직서를 강요하면서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미루다가 일주일이나 지난 시점인 오늘 갑자기 저를 자른 사람은 그럴 권한이 없는 사람이라고 주장하면서 다시 재출근하라고 하면서 이번에 안나올 경우 자발적 퇴사로 알겠다고 하십니다.해고 통보를 받은 상황에서 저는 당연히 저보다 윗사람이 해고를 통보하니 수긍을 하고 안나간거였고 독단적으로 자른걸 몰랐습니다. 제가 잘린 시점에서 바로 잡아줬으면 이해는 하겠는데 제가 어떻게 잘린지 알면서 계속 자발적 퇴사라고 주장하면서 사직서 내라고 일주일 가량 계속 강요하다가 다시 재출근을 요구하는게 해고 처리 시키기 싫어서 재출근을 요구하는 걸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이기적으로 나오는 회사에 이제와서 재출근하기도 싫고 그렇다고 자발적 퇴사로 자진해서 사직서 쓰고 싶지도 않은데 신고하거나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겁나손꼽히는장조림권고사직으로 중도퇴사시 연차수당 여쭈어봅니다.안녕하세요2020년 12월 1일부터 26년 3월 31일까지 근무하였습니다.미사용 연차는 매년 2월에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해주십니다.26년에 사용한 연차갯수 4개였고,3월 급여 명세서에는 미사용 연차 갯수인 1.1개 분이 입금되었습니다.26년 80% 만근 시에만 17개가 적용되는것이고3월에 퇴사는 5.1개가 주어진 것이 맞는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끝까지여유있는소주당일 퇴사 통보 관련 질문드립니다 컴퓨터 매장 직원입니다하고 싶은 업무가 생겨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해당 직장에 합격해서 입사를 하게된다면 시기는 한 달 뒤입니다하지만 다음 주에 있을 체력을 벼락치기로 준비해야해서 내일부터 2주간 자리를 비워야하는 상황입니다현재 매장 상황은 2개의 매장을 같이 운영 중인 사장님이신데 한 곳은 직원이 한 명 있고 다른 한 곳은 저 포함 두 명인데 같이 일하는 직원도 저랑 같이 해당 직장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계약서는 올 해 1월로 끝났으며 쓰자고만 하시고 연봉 인상과 같이 미루고 있는 상황입니다기존 주시던 월급으로 받고 있고요내일부터 체력을 기르려고 학원을 다녀야해서 오늘 말씀을 드려야할 것 같은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사직서를 올려두고 통화로 말씀드리고 카톡으로도 말씀드리려고합니다예의와 도덕적으로 어긋난 것으로 알고 있으나 당장 있을 시험에 체력이 너무 준비가 안되어있어 마음이 급하며입금 협상 시기를 늦추고 있는 등 대우를 좋게 해주시던 분은 아니셔서 통보하고 그만 둘까 싶습니다물론 채용이 되지않으면 무직이 되긴하지만 이 것은 제가 져야할 책임이라고 생각하기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