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징계
- 해고·징계고용·노동꽤거대한할미꽃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의 시말서 작성 내용이 상이해요. 해고에 영향이 있나요?취업 규칙에는 해고 통지 부분에 시말서 내용이 없는데 근로계약서를 보니까 시말서 제출 시 해고라고 적혀 있어요.그럼 해고가 가능한 건가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완전기발한김치찌개해고예고수당과 실업급여 동시 충족 조건현재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 조건으로 해고통보를 빋았습니다. 분명 해고통보중 얘기도 나눴으며. 그 당시에는 상황설명도 하며 난처하다는 입장을 보였음에도 어쩔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아 카톡으로 해고통보 재확인도 받아 두었습니다.이를 고용보험 상실 신고를 하는데 권고사직으로 하여 상실사유코드를 직접 고르라고 합니다. 23-1 경영상 문제의 해고로 하려고 합니다.이렇게 되면 해고가 아닌 권고사직 (합의간 퇴사)이 되는 건가요?이때 해고예고수당과 실업급여를 동시에 받는 것에 있어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있다면 어떤 부분이 문제이고 동시에 만족하는 조건이 .무엇인지 알려주세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살짝생각하는라일락징계위원회 불출석하고 대신 서면 소명서 제출시징계위원회 불출석 하고 대신 서면 소명서 제출시 회사에서 불출석 관련 각서를 싸인해서 제출해달라고 했는데내용으로 위원회 불출석으로 인한 결과에 대해 어떠한 민원이나 이의신청 하지 않을것을 확약한다고 합니다.이거에 대한 싸인을 제가 해야할까요? 싸인을 하게되면 법적으로 효력을 갖는지 궁금합니다.내용이 아래와 같습니다"인사위원회(또는 징계위원회)에서 통보한 징계 심의 일시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할 경우, 그로 인한 불이익(위원회의 징계심의 및 결정이 본인의 출석 여부와 관계없이 진행될 수 있음)을 감수하며, 이에 따라 결정된 징계 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아울러, 본인은 회사의 인사규정 및 징계 절차에 따라 해당 결정이 이루어짐을 인지하였으며, 위원회 불출석으로 인한 결과에 대해 어떠한 민원, 이의신청, 소송 등의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완전기발한김치찌개해고통보, 권고사직, 사직서 알려주세요매출이 안 나와 월급 주기가 힘들다며 해고통보를 받았는데 사장님이 해고예고수당은 줄 거지만 퇴사 사유를 노무사한테 보내야 한다며 권고사직을 하는 거로 자꾸 사직서를 강요하십니다.자진퇴사로 들어가는 것이 싫어 계속 실랑이 중인데 말싸움 끝에 상실사유 코드를 골라오라고 합니다.사진 속 1번으로 체크해서 보내면 될까요? 확실히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진심웃음짓는하마관리자와 마찰을 이유로 권고 사직이 가능할까요?직원과 관리자 사이에 마찰이 있어서 근로자가 권고 사직으로 퇴사할 수 있는지 문의했습니다. 연차 사용에 대해서 서로 의견차가 불씨가 되어 그동안 서로 쌓였던 사소한 갈등이 폭발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시작은 연차 사용으로 시작되었으나 그 동안 서로 불만이 있던 부분들로 인해서 해당 직원이 퇴사까지 고려하고 있는데 '관리자와 마찰이 있어서 퇴사하는 것'을 이유로 권고 사직이 가능한지 문의가 있어서 전문가님들의 의견을 확인하고 싶어서 문의 드리게 되었습니다. 아직까지 제가 본 경우에는 이런 사유로 권고 사직을 진행한 적이 없는데 권고 사직이 가능할까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살짝생각하는라일락징계위원회 불출석 하고 소명서로 대신해도 불이익이 있을까요?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사내 징계 위원회 대상이 되었는데.사내 징계위원회 불출석 하고 소명서로 대신해도 불이익이 있을까요?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완전기발한김치찌개해고에 따른 4대보험 해지 및 필요자료오늘 11/5 기준 어제 11/4 해고통보 받았으며 카톡으로 재확인 받아 캡쳐해 놓았습니다.현재 해고예고수당을 주겠다는 녹음도 상대방 허가하에 받아놨습니다.근데 이걸 주기 위해서 사직서 및 금품청산 확인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하며 근로계약서 또한 11/30까지 일하는 것으로 해야 고용보험도 끝낼 수 있다고 합니다.제가 알기론 작성하면 권고사직, 계약만기로 인한 퇴사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성해도 되는 걸까요?이 내용에서 사직서를 쓰면 안 된다는 것은 알았는데 Q1) 그렇다면 카톡 해고통보 캡처본 말고도 서면 해고통지서가 필요한가요? Q2) 기존 계약서는 26년 1/30까지 인데 해고되면 다른 계약서 추가로 필요없이 4대보험 해지되나요?Q3) 추가로 제가 해야 하는 일이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완전기발한김치찌개해고예고수당에 관한 사직서, 근로계약서오늘 11/5 기준 어제 11/4 해고통보 받았으며 카톡으로 재확인 받아 캡쳐해 놓았습니다.현재 해고예고수당을 주겠다는 녹음도 상대방 허가하에 받아놨습니다.근데 이걸 주기 위해서 사직서 및 금품청산 확인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하며 근로계약서 또한 11/30까지 일하는 것으로 해야 고용보험도 끝낼 수 있다고 합니다.제가 알기론 작성하면 권고사직, 계약만기로 인한 퇴사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성해도 되는 걸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기막히게활동적인잔치국수근무태만으로 해고 이후 손해배상청구근무태만(근무시간에 졸고, 화장실 및 바람쇠러 나간 부분에 있어 근무지 이탈이라고 주장)으로 해고 이후 회사에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이 부분의 경우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건지 의문입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정중한후루티187이렇게 채용 거절할 경우에도 법적으로 문제되는게 있나요?현재 2차 면접 합격 이후 처우 협의 과정에서 1차로 금액을 제안 드렸으나, 너무 적다며 인상을 요청 주셨습니다.하여, 재 논의 결과 인상은 없던걸로 하기로 하였으나, 1차로 제안 했던 금액으로 다시 제안하기보다 아예 이 사람한테 불합격 안내를 하고 채용을 재 진행하고 싶은 경우에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게 있을지채용관련해서 문제가 될까하여 문의 드립니다.단계 요약2차 면접 합격 → 처우 협의 → 후보자의 최종 연봉 인상 요청 → 거부하면서 아예 불합격 안내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