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징계
- 해고·징계고용·노동기막히게활동적인잔치국수근무태만으로 해고 이후 손해배상청구근무태만(근무시간에 졸고, 화장실 및 바람쇠러 나간 부분에 있어 근무지 이탈이라고 주장)으로 해고 이후 회사에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이 부분의 경우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건지 의문입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정중한후루티187이렇게 채용 거절할 경우에도 법적으로 문제되는게 있나요?현재 2차 면접 합격 이후 처우 협의 과정에서 1차로 금액을 제안 드렸으나, 너무 적다며 인상을 요청 주셨습니다.하여, 재 논의 결과 인상은 없던걸로 하기로 하였으나, 1차로 제안 했던 금액으로 다시 제안하기보다 아예 이 사람한테 불합격 안내를 하고 채용을 재 진행하고 싶은 경우에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게 있을지채용관련해서 문제가 될까하여 문의 드립니다.단계 요약2차 면접 합격 → 처우 협의 → 후보자의 최종 연봉 인상 요청 → 거부하면서 아예 불합격 안내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어쩌면참을성있는거북이부당해고 구제신청 후 화해하여 위로금을 모두 지급을 받았는데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최근에 제가 처한 상황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해 지노위에서 화해로 종결하고 위로금을 모두 지급받았습니다지금은 권고사직 처리되어 실업급여는 신청할건데요. 이 상황에서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한가요?화해조항에는 제가 한 구제신청에 한하여 향후일체에 민형사상 및 행정상 기타 이의제기 못한다고 되어있어요.혹시 받을수 있다면 신청을 하고싶은데요. 아직 위로금 외에는 퇴직금이랑 연차수당등을 지급 받지는 못한 상황이라 그전에 신청을 하려고 문의드립니다.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은근히고무적인담비징계위원회 회사 근태관리 지침 내용 확인징계위원회가 확정은아닌데 반장에게 시말서,경위서 를 많이 제출했었습니다 근데 회사 근태관리 지침에 적혀있기로는 1회 경위서 2회 공장장경고 3회 공장 인사위원회 순인데 2회 공장장경고는 서면경고장으로 알고있는데 제이름이 적혀있는 서면 경고장을 직접 받거나 전해받은적도 없습니다 그럼 3회 공장인사위원회가 열리면 잘못된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갑자기자기주도적인식빵선물로 5만원 상품권을 받으면 김영란법에 걸리나요?질문그대로 입니다. 업무적으로 일을 하는데 감사인사로 5만원상당의 상품권을 드리면 김영란법에 걸리는걸까요? 아니면 5만원까지는 괜찮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즐거운고슴도치14부당전직으로 구제신청 하면 심문회의까지 가나요?부당전직으로인한 구제신청을 넣을 경우에심문회의까지 가는지 궁금합니다.아니면 이유서 내고 회사는 답변서 제출하는 것으로 끝날까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은근히고무적인담비질문근무태만으로 인한 징계위원회 회부회사에서 8회정도 지각,핸드폰사용,현장에서 졸음 으로 시말서및 경위서를 8장 썼었고 어떤걸로 인사위원회회부 할 거라고는 하지 않았지만 제 예상으론 근무태만으로 열리는거 같아서 걱정되서 질문 올려봅니다 혹시 징계 강도나 제가 징계를 낮출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아직 언제 한다고는 나오지 않고 인사위원회 회부 될것같다고 전해듣기만했습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끝없이역량있는라즈베리잼정년 퇴직일... 생일 당일인지, 60세가 되는해 연말인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올해 만60세가 된 근로자입니다.생일은 10월 31일입니다 정년으로 퇴사신고하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와받을 수 있다면,1)퇴직일을 생일인 오늘 퇴사해야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2)아니면 올해까지 근무해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3)회사에서 저를 정년으로 신고할경우 해고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대단히현명한클로버교묘한 괴롭힘으로 인한 권고사직 권유 부당해고 가능할지저는 실업급여 6개월에서 3개월치를 받고 취직되었습니다수습 2주차에 대표에게 이 회사와 맞지않다. 일처리가 느리다. 얘기를 들었고 결론은 지금 사람이 많을필요가 없다. 제 자리가 없다 라고 말하면서 저보고 어떻게 생각하냐길래 제가 인수인계가 없었고 일도 주지 않는다 하니 뭘 가르쳐달라 그러냐. 일은 알아서하는거다 하더군요그래서 제가 저는 일을 알려주지않아도 제가 알아서 팀원들이랑 일했다 반박하니 갑자기 그럼 경리부장자리에서 일해볼래?(경리 직접적 경험없음) 자꾸 권하길래 저는 경리채용공고를 보고 온것이 아니다. 총무부동산파트를 보고왔다하니 그럼 부동산파트를 해봐라 해서 하고 있었습니다 (벌써 부서이동 3번째)3주차 부동산파트를 갔지만 여전히 부동산 팀원들에게 저에게 일을 주지말라하고 저를 제외하고 회의하고, 팀원이 가르쳐주고있으면 뭘 가르쳐주고있냐고 팀원들에게 윽박지르며 교묘하게 괴롭히고 있습니다팀원들은 일이 많아 저에게 자꾸 일을 주고있어 일을 하고 있지만 이상황에서 새로운 부장님이 오시게되어 인사를 맡게되시어 제상황을 알게되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도록 해보신다네요실업급여받다가 다시 짤리면 실업급여 남은걸 받을수 있는걸로 압니다그래서 곧 부장이 권고사직으로 합의보자 할것 같은데실업급여는 둘째치고 너무 억울해서 부당해고구제 신청하고 싶은데 둘다 가능할지 궁금합니다또 권고사직 면담시 제가 어떻게해야 유리할지 도와주세요이회사는 부당해고로 이행강제금만 4번물었고 대표는 고령 할머니인데 신고를 많이 당해 교묘하게 괴롭히고 있습니다저는 위의 대화 녹취록이 있고 근로계약서도 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진주산토끼부당사유 및 손해배상에 대한 내용증명 입니다.안녕하세요, 부당사유 및 손해배상에 대한 내용증명을 보내려고 하는데 사실 관계 내용부분에 있어 제가 불리하게 작용되는게 있는지 궁금해서 글 남깁니다.사실관계본인은 2025.11.30. 자진퇴사 의사를 명확히 밝혔습니다.그럼에도 대표자가 아닌 직원을 통하여 “2025.10.31.까지만 출근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본인은 이를 “퇴사처리는 11월 말, 다만 10월 말까지만 근무”하는 취지로 이해하였고, 실제로 업무 배정이 종료된 상태였습니다(“출근해서 한달 놀게?”라는 발언까지 있었음).귀사는 사직서를 제시하며 퇴사일을 2025.10.31.로 일방 기재하려 하였으나, 본인은 해당 퇴사일 변경에 동의한 사실이 없습니다.2025.10.29.자 귀사 이메일에서 본인을 무단이탈로 규정하고, 무급 처리 및 손해배상·민형사 대응을 언급하였습니다.한편, 본인은 퇴사일·근로제공 방식에 대한 인식 차이로 인해 최근 2일간 미복귀가 있었음을 인정하며, 이는 조율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고의적 근무회피가 아님을 밝힙니다. 해당 2일에 대해서는 귀사 규정에 따른 임금 공제(연차 차감 또는 결근 처리) 가능성을 수용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