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일·휴가
- 휴일·휴가고용·노동별별잉22출산전 육아휴직에 대한 문의드립니다출산전 육아휴직에 대해 문의드려요 지금 직장을 다닌지 1년 7개월 정도 됩니다7월이면 재 계약인데 아마 직장에서 재계약을안할거같습니다 제가 지금 임신초기여서 다음주쯤이면 단축근무 쓸 예정입니다 단축근무 12주까지 쓰면 4월 초면 단축근무가끝날거같은데 그쯤에 산전출산 휴직과 육아휴직을쓸수 있나요? 쓸수 있다면 날짜 계산을 어떻게해야될까요? 상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완전당당함이넘치는비단뱀휴가부여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질병휴직(무급) 관련하여 출근율 산정 관련입니다. 정확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도와주십시요 부탁드립니다.안녕하세요 휴가업무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질병관련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현재 휴가 부여를 전년도 소정근로일수를 기준으로 하여소정근로일수 대비 근로일수 / 소정근로일수 = 출근률 80% 이상의 경우 차감 없이 휴가를 부여하고 있습니다.해당 기관의 인사규정의 경우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해로 60일 이상 장기휴양을 요할 때 1년 이내로 질병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내규에 따라 해당 질병휴직은 무급이며, 근속 1/2 인정됩니다.해당 기관의 취업규칙의 경우연차휴가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하여,직원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출근한 것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또한 질병휴직을 사용할 경우 기관장의 승인을 득합니다.그러나 본원 내규상 질병휴직은 무급이며 근속이 100% 인정되지 않는 점, 근로 제공의무가 정지되는 점 등 판단하여소정근로일수 대비 근로일수에 휴직기간은 포함하지 않습니다.그러나 어렵게 찾아보니 행정해석들과 판례들이 있네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임금근로시간과-1736, 2021.08.04), (임금근로시간과-2229, 2020.08.13)-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임금근로시간과-2229, 2020.08.13)- 대법 2007다73277, 2009.12.24)이러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아 결론은 질병휴직기간을 소정근로일수 대비 출근일(출근율 인정?)에 인정을 해야되는 건가요? (정확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연차 사용 가능 여부에 관해 질문드립니다제가 만약 x1년11월 13일날 입사하고 x1년 12월 15일에 퇴사한다고 가정할시 연차사용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위의질문과 연관해서 여쭤보자면 연차가 12월시작일부터 시작 개념인가요? 아니면 달이 바뀌어도 같은 13일날 사용 가능한 개념인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정중한갈매기5딱1년계약직퇴사시 월휴무개수몇개로 되는건가요매월그달에 토 일 개수랑 대체공휴일일수만큼 휴무로쉬는데!이번 3월14일퇴사시몇개쉬고퇴사하면되는가요?10개가발생을 원래하는데다써야하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다시봐도야망이넘치는파전정년유예 월차발생이 되지 않는건가요?안녕하세요 여기회사에 6월 30일 종료로 정년퇴직하시는 선생님이 계시는데,생신이 12월이라 12월까지 정년유예를 하기로 하였습니다.이럴때 6월 30일까지 연차소진시, 7월에 다시 연차가 발생되는건지 아님7월부터 만근근무시 월차발생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다시봐도야망이넘치는파전공휴일근무시 대체휴무를 주고있는데, 휴게시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공휴일 근무에 대해서 문의합니다.여기회사에서는 공휴일 근무시 07:30~17:30 (휴게시간1시간제외) 총 9시간을 근무하고 있습니다.8시간은 1.5배(12시간), 8시간을 초과된 1시간은 2배(2시간)로 해서 14시간이라는 시간이 나오는데,여기서 8시간은 대체휴무를 주고 있습니다.나머지 6시간은 시간외수당시 1.5배로 받고 있어 6시간 /1.5 해서 하루에 총 4시간이라는 시간외를 인정하고 있는데,여기서 궁금한게 4시간이상 근무시 휴게시간 30분을 줘야하는데 이때에서 적용되는지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강렬한꽃무지44산전육아휴직 사용에 대해 문의드립니다.임신 중 산전육아휴직이라는 제도가 있는 것을 알게 되었고,산전육아휴직 + 출산 휴가 + 육아휴직 (총 1년 3개월) 을 사용하려고 합니다.산전 육아휴직 사용하는데 조건이 있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역대급야무진돌고래계약직 육아휴직, 출산휴가 쓸수있을까요?둘다 쓸수있나요?1년 계약이고 6개월 일했습니다. 계약연장된다면 육휴하고 출산휴가 둘다 쓸수있나요?직장내에서 못쓰게 하는 분위기인데 법족으로 보호하고 권리를 주장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억수로깐깐한호박파이입사 후 1년 미만 재직자 연차 유급휴가 문의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1월달에 정당한 유급휴가 외에도 남은 유급휴가가 없어 0.5일(오전근무) 결근을 사전에 결재하여 승인받아 정당하게 사용했습니다.이런 경우 1월달에 대한 유급휴가를 제공받지 못하나요?그날 오후근무부터 출근하여 1월달에 출근을 다하긴 했는데 0.5일(4시간) 결근한걸로 인해서 헷갈려 질문드립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단시간근무자 연차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야간 격일 24시~10시 근무를 하는 단시간 근로자입니다 주 근로 시간은 휴계시간 제외 주 28시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지금까지 월차를 받다가 이번에 첫 연차를 받게 되었는데 단시간근로자기 때문에 10.5일의 연차를 지급받게 되었습니다.여기까지는 현재 상황이고 여기서 문제가저랑 동일시간 동일조건으로 지금까지 일을 해왔던 선배들은 단시간근로자 연차가 아닌 연15개+α 연차를 받고 있었고 저희때부터 단시간근무자 연차를 맞게 받게 하기 위해 받게되는 연차가 줄어들 것이라는 설명을 작년에 들었습니다.그래서 저와 동기들은 지금까지 15개이상 연차를 받고 있던 선배들도 연차가 줄어들고 정상적인 단시간근로자 연차를 받게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었지만올해초가 되니 저희 동기들만 10.5일의 연차를 받고 다른 선배들은 전부 기존과 동일한 연차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이 경우에는 동종업계 동일조건 동일시간으로 근무하는 저희도 15일의 연차를 요구할 권리가 있는걸까요? 모든 사람은 근무시간이 동일합니다개인적으로 저희로 인해 다른선배들의 연차가 줄어드는 것은 원치않지만 저희만 이렇게 연차가 적은 부분도 납득이 안가는 것 같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