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일·휴가
- 휴일·휴가고용·노동아마도튼실한개발자스케줄제 알바에서 제가 잘못한걸까요?스케줄제 알바였고, 매주 일요일마다 그 다음주 평일 중 자신의 휴무일을 투표하고 전날 오후 10시에 다음날 근무표가 나오는 방식입니다문제는 일주일, 한 달 단위로 스케줄이 나오는 게 아니라 전날 오후 10시가 돼서야 내일 내가 근무를 하는지, 한다면 몇 시 출근인지 등을 알 수 있어서 사실상 제 개인일정 관리가 불가능한 시스템이에요. 그리고 주말은 휴무 지정이 불가능해요만약 월수에 휴무투표를 해두면 일단 월수를 제외한 모든 요일에는 알바를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개인일정을 잡을 수 없는데, 막상 전날 근무표가 나오면 저를 안 부르는 날이 많았습니다저를 근무표에 끼워준다 하더라도 문제가 있습니다가게 상태에 따라 출근 30분 전에 근무시간을 일방적으로 30분 미룬다거나, 손님이 없으면 오늘 쉬라고 통보했어요예를 들면 6시 출근이었는데 5시 30분에 연락이 와서 6시 30분으로 변경이라고 통보한다거나, 5시 45분에 연락이 와서 오늘 나오지 말라는 식입니다30분 전에 출근 취소당하는 걸 이틀연속으로 겪었고, 며칠뒤에는 출근이 20분도 안남았는데 나오지 말라해서 저는 유니폼입고 화장까지 다 하고 나가려는데 취소당했습니다. 알바때문에 가족모임도 안 나간 상태였어요출근시간도 이렇게 유동적이지만 퇴근 시간도 일이 없으면 한시간씩 써서 돈을 벌 수가 없고, 일을 하면서도 제가 오늘 몇시에 퇴근하는 건지 몰라요예를 들자면 일을 하다가 9:28분에 “너 9:30 퇴근” 이렇게 알려줍니다세 번째로 출근직전에 출근취소 당한 날, 연락받고 30분뒤에 연락해서 근무가 불규칙해서 더이상 일 못할 것 같다 통보하고 그만뒀습니다근로계약서는 썼는데 무슨 내용인지 제대로 읽지는 못했어요제가 폐급 알바인 걸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충분히기묘한돼지연차 개수와 연차 수당에 대해서 궁금합니다.23년도 5월에 입사했습니다회사에서 24년도 2월에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해서 23년도에 발생한 월차를 연차수당으로 해서 지급했습니다.25년도에도 마찬가지로 24년도에 미사용한 연차수당을 지급한 상황입니다.26년도에 3년차가되어 연차개수가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어떻게 되는걸까요?1월 1일에 일괄 지급이면 그대로 15개인 상황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12월 만근 후 12월 31일자로 퇴사했더니 연차수당을 못 준답니다저는 1년 미만 근무자로 월차를 받고 있었고, 12월달 만근한 휴가를 연차 수당으로 받고자 사무실에 연락드렸습니다. 사무실에서는 월만근연차는 1개월을 만근할 경우, 발생되는 1일의 연차를 사용할수 있는 날이 하루라도 더 있어야 합니다. 이에 25년 12월에 만근하였으나, 하루라도 더 근무하지 않았으므로 12월만근 연차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연락이 왔는데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준다라고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개근시 1일을 주는 것은 법으로 보장되어있고 그걸 다음달에 근무를 해야지 준다는 건 적혀있지 않는데 정말 못 받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1년 미만 근무자로 12월 만근 후 1월 1일자로 이직했기 때문에 연차 수당 1일을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저는 2025년 4월 1일자로 입사해서 2025년 12월 31일자로 퇴사했습니다. 저는 1년 미만 근무자로 월차를 받고 있었고, 12월달 만근한 휴가를 연차 수당으로 받고자 사무실에 연락드렸습니다. 사무실에서는 월만근연차는 1개월을 만근할 경우, 발생되는 1일의 연차를 사용할수 있는 날이 하루라도 더 있어야 합니다(즉, 1개월만근하고 하루라도 더 근무해야함). 이에 25년 12월에 만근하였으나, 하루라도 더 근무하지 않았으므로(26.1.1.자 근무하지 않고 25.12.31.자로 퇴사하였으므로) 12월만근 연차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연락이 왔는데 저는 연차수당을 못 받는것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황여왕의귀환3년차 연차일수 계산 좀 똑부러지게해주세요압사 후에 1년 지나 2년 지나 만근했습니다. 3년차가 되었습니다.. 이 경우 입사 1년차에 총휴가일수:입사 2년차에 총휴가일수: 입사 3년차에 총휴가일수: 를 숫자로 알려주세요 부여일수가 되겠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신중한레아174회사에서 연차 선지급된걸 회수할수도 있나요?신생회사다보니 직원들이 연차가 별로 없어서 회사가 편의성 목적으로 1월 지나자마자 전직원한테 연차 15개를 부여했는데요 여기서 1년을 채우지 못하고 회사에 의해서 해고통보를 받았을때 남은 연차를 소진하고 퇴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해당직원 동의없이 이미 지급된 연차가 선지급이라는 이유로 다시 회수할 수도 있나요?5인 미만 회사는 아닙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은근히야망있는킹크랩신입사원 월차+연차관련 질문드립니다.아웃소싱으로 근무하다가 25년 07월부터 정직원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올해 계약갱신때 회사에서 7월부터 쌓인 월차+소싱 근무때 남은 월차해서 25년 7월부터 26년 12월31일까지 연차 10개이고 27년부터 15개를 준다합니다.만약올해 10개 초과사용시 27년 연차에서 깍는다는데 회사가 맞는 계산인가요?신입사원 연차는 별개아닌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이미열정넘치는갈비찜해고 당했는데 추가 근무를 좀 더 해달라고 하는데 하는게 맞을까요?5인미만 사업장입니다1월12일 해고통보를 받고 1월 23일까지 근무하라고 받았습니다물론 저의 지각, 출근부 대리체크 이런걸로 받았습니다이걸로 저는 회사에 피해끼친것도 없고 금전적으로 손해끼친적은 없습니다 가게 오픈 전엔 항상 출근을 했기 때문입니다그런데 갑자기 사람이 없어서 30일까지 근무해달라고 하는데 하는게 맞을까요??해도 실업급여랑 해고예고수당에 문제 없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은근히관대한장조림연차사용제지사유 인원부족 법적제재2026년1월16일 퇴사 통보 후 당일 사직서작성 2월15일부터 남은연차 소진하겠다 통보했고 사람이 안구해지면 그 주에 못쓸수있으니 첫째주나 둘째주에도 쓰라고하더라구요 전 15일부터 쓰는게 목표라 제가 한달 전에 말씀드렷고 그 시간이면 사람을 구하기엔 시간이 충분하다 생각한다하니 모르는일이니까 저보고 15일부터 쓴다 확정짓지말고 자꾸 다른주에도 쓰라고 얘기를 하는상황인데 법적으로 연차사용을 제지할수있다하더라고요 근데 그건 회사운영에 막대한영향을 끼쳤을때만 가능한거로 아는데 사람을 구할수있는 시간이 있었음에도 구하지않고 저보고 다른 주에 연차를 써라 하는게 당연한건가 싶어서요 만약 사람이 안구해진 상태로 15일부터 안나가게된다면 무단결근으로 처리되는걸까요?연차통보도했고 한달전에 퇴사통보도 한 입장이라 이해가안되서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휴일·휴가고용·노동정직한불곰1811년근무 연차휴가에 대해서 질의 드립니다저는 1년단위 계약직으로 매년 1월1일 근무해서 12월31일로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근로자입니다궁금한것은 현재 연차휴가일수가 1년미만 근무자로 책정되어 11일만 인정 받고 있습니다그런데 이런 11일자 연차휴가 인정에 대해 의문이 나서 질의 드립니다 분명 연차휴가 규정에 1년미만은 11일 1년이상근무자는(80%이상 근무시) 15일이라 규정되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만과 이상의 수학적 계산을 하면 1월1일부터 12월31일 근무하면서 계약이 종료되면 1년 미만이 아니라 이상이란 의미가 되는것 아닙니까? 미만은 1년을 포함하지 않지만 이상은 1년을 포함하여 그위로근무한 모든것을 포함한다는 의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식적으로 매달 1달을 근무하면 1일의 연차가 발생하는데 왜 마지막 12월 한달을 만근하는데 1일의 연차가 발생하지 않는지 그래서 11월까지만 인정하여 11일 연차만 인정되고 12월 만근은 인정 안하는게 불합리합니다 이에 대한 여러 고수님들의 혜안과 같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현재의 제도가 불합리하다면 헌법소원도 감수하고 있습니다또 현재 연차휴가를 쓰지 못하고 매달 급여에 11일치를 나누어 한달급여에 포함하여 받고 있는데 이게 합리적인가요 불법적인 소지는 없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