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일·휴가
- 휴일·휴가고용·노동매우존중받는작가휴게시간으로 문을 닫아놓을 수 없어 상호 협의하에 정해진 휴게시간에 근무를 하고 시급을 지급해도 문제가 될까요?편의점, 복권방이라 수시로 사람이 오는 매장이다보니 휴게시간으로 영업을 중지하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손님이 계속 오는것이 아니긴하니 대기시간이긴 하지만 충분히 개인시간은 부여하고 있습니다상호 합의하에 정해진 휴게시간에 근무&대기 를 하고 해당 시간에 시급을 지급해줘도 문제가 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수줍은나방98민방위 훈련 공가사용 훈련 받고 사용가능한가요?민방위 통지서가 날아왔는데 저녁에 교육시간이라 공가사용이 불기한줄알고 퇴근하고 왔는데 4기간 공가 사용이 가능하다고 이루 직장에 가서 이야기 하라고 하는데 법적으로 이게 가능한건지 알고싶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약간끈질긴볶음밥육아휴직급여시 부부가 동시에 받을수있나요?육아휴직시 1~3개월 250만원4~6개월 200만원7~12개월은 160만원으로 총 1,830만원 받을수있다고하는데 배우자와 임산부 직장인이라면 동시에 신청하여각각 받을수잇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예쁜황로1812인 근무 회사도 근로자날 근무를 하면 원래 월급에 하루치를 더받는건가요?2인 근무 회사도 근로자날 근무를 하면 원래 월급에 하루치를 더받는건가요? 직원이 사장님 저 이렇게 둘뿐이라서요 쉬지못하면 어떻게 처리되는건지 궁금합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아리따운파카77출산휴가 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용기간 180일 기준)안녕하세요, 출산휴가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출산휴가가 발생하니 헷갈리네요.입사일자는 2월 1일 입사여서 180일이 안되고 이전 고용기간은 확인이 안되는 직원 분이 출산예정일 (6/3) 기점으로 출산휴가 90일을 사용하려고 합니다.회사 업무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출산휴가 관련고용기간이 180일 미만이여도 근로자 요청시 출산휴가 90일을 모두 부여하면 될까요? (주말 포함이죠?)출산휴가동안 임금 관련해당 직원분의 출산휴가기간동안 급여는 어떻게 나가야하나요? 출산휴가는 유급휴가로 알고 있습니다만, 임금 최초 60일분은 사용자가 지급한다고 하면 60일은 기존 나갔던 월급여를 동일하게 회사에서 지급하고 나머지 30일은 본인이 고용노동부 통해서 신청하고 회사는 별도 지급분이 없는 것인지 업무적으로 비용 나가야 할 부분 문의드립니다.이외에 회사에서 확인해야하거나 비용처리 해야할 부분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정직한가젤1중도퇴사의 경우 입사일기준으로 연차가 재조정되면 어떻게 계산이 되나요?제가 2022년 11월 14일에 입사해서 2025년 4월 30일에 퇴사예정인데요.연차가 1월1일에 15개가 생겼는데 입사일기준으로 재조정되면 퇴사일 기준으로 몇개가 되는건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정중한바다사자229육아휴직 및 실업급여 관련 내용 질문드려요안녕하세요배우자가 시누이(본인 누나) 사업장에 4대보험 가입하여 근무하려고 합니다.이 경우 육아휴직 및 실업급여 조건이 된다면 수급이 가능한가요? 가족, 4촌 혈족 이런 부분때문에 영향이 있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사업장은 개인사업자이고 작은 가게 입니다. 현재 직원수는 0명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예쁜황로1812인 근무 회사도 근로자의날 수당 받을수있나요?근로자의날 근무하면 [[ 추가 수당 = 8시간 × 시급× 1.5배]] 계산해서 더줘야하는걸로 알고 있는데사장님과 직원이 저 한명인데도 법적으로 받을수있는건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제법우아한안경원숭이퇴직자 못받은 휴가비(발생시점,지급시점)제가 다니던 회사의 복리후생에는 여름휴가비와 겨울 김장보조비가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매년 잘 지급을 하였는데 24년 회사의 사장이 어려워지면서 지급을 미루어왔습니다. 제가 24년 10월 퇴사를 하면서 김장보조비는 퇴직금에 정산을 해주었는데, 여름휴가비는 정산이 안되어 지속적으로 문의하였는데 지급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다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이후 계속 25년 퇴사자가 퇴사시 정산받은 것을 확인하고 인사팀에 문의를 하니, 인사팀에서는 24년도에는 지급결정이 확정이 안되었고 24년 12월말에 확정이 되었다. 24년 퇴사를 했기때문에 지급확정시점에 재직을 하지 않아 지급의무가 없다라도하였습니다.(발생시점에 주는 것이 아니고 지급시점에 재직을 해야한다고 하였습니다)현재 재직자들은 휴가비, 김장보조비 모두 지급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퇴직자들에 한해서는 둘다 지급하고 있다고 합니다.저는 이경우 휴가비를 요구 할 수 없는 상황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진심소중한고래임신단축근무 초기와 출산전 있던데 그때 다 사용가능한가요?임신 단축근무 임신초기때도있고 32주 이상일때도 가능하다는데그럼 두번 다 사용 가능한건가요? 아니면 초기에 단축근무할지 32주이상에 단축근무할지 둘중하나 골라야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